월간참여사회 1995년 07-08월 1995-07-01   1066

부실시공, 부실행정, 부실사법처리가 빚은 대형참사

– 삼풍관련과 살인죄 기소 축구 및 ‘시설물 관리 특별법’ 입법 청원

성수대교 붕괴사건(’94년 10월),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94년 12월), 대구가스 폭발사고(’95년 5월)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95년 6월), 이는 모두 부실시공, 부실행정 부실사법처리가 가져온 대형사고다.

1,0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사고는 대형참사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예고된 사고였다. 고객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기보다는 그저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불신주의, 인명경시풍조의 표본이 되는 사건이다. 한편으로 건물이 아래에서부터 붕괴된 사고가 아닌 5층에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한,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붕괴사고다.

삼풍 붕괴는 예고된 사고

국민생활과 생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각종 시설물의 설계, 시공, 감리를 담당하는 건설관련 업자들, 이렇게 조성된 시설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벌이는 사업자들의 비인간적인 양식과 관형,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황금만능주의적 사고방식에 직접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더구나 이들의 안이한 안전의식에 더하여 뇌물을 받아먹고 불법적인 인허가를 마구 내준 공무원들의 부패고리 역시 오늘날 끝없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불안한 사회구조의 일각이다. 이러한 반사회적이고 부도덕한 의식과 관행, 그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참여연대는 보수유지관리의 책임을 물어 이원종 당시 서울시장, 여동원 동부건설 사업소장, 신속한 구조임무를 직무유기한 박용일 당시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부실시공의 최종 책임자로서 동아건설 최원석회장을 서울지방 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고, 성수대교 사고로 구속되었던 17명은 지난 4월, 1명은 무죄, 나머지 16명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사고로 죽은 사람과 부상당한 사람은 있으되 책임자는 없는, 그리고 책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나 다름 아니었다. 부실관리와 부실시공 그리고 부실사법처리는 또다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참여연대는 이제 더 이상의 대형참사를 막고, 비극적 사태를 불러온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에 경종을 울리고,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관련자를 모두 살인죄로 기소하라

이에 참여연대는 금번 삼풍백화점 사고의 대응으로 ⑴ 대형참사를 불러온 삼풍백화점 관련자 전원을 살인 상해죄로 구속 기소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였으며, ⑵ ‘시설물의 조성 및 관리책임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7월7일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첫째, 엄정한 형사책임의 추궁, 둘째, 다수피해자의 완전한 피해배상 확보, 셋째, 다중이용시설물 이용하는 시민의 사전 방어책 등이다.

끊임없는 대형참사와 재난으로 국민들은 안전민감증에 걸려 있다. 주변에서 큰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심리적인 불안이 생활 속에서 압박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과연 전 국민을 이러한 안전민감증에 걸리게 한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삼풍백화점 붕괴를 보면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이 더욱 더 증폭되고 있다. 또 연일 신문지상에는 서울시 대형건물의 안전에 문제점이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심리적 불안은 생활의 불안으로 증폭되어 가고, 정부와 기업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의 추방은 법적, 제도적 장치의 완벽함과 적용의 엄격함,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의 척결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투명함과 정직성이 보장될 때 부실시공, 부실행정, 부실사법처리 그리고 대형참사는 막을 수 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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