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시민의 힘으로 사법의 제자리를 찾습니다”

– 제2회 열린 법정에서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가칭)’ 제안

지난 해 9월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이름으로 여러 행사가 치러졌다. 헌법재판소, 검찰, 법원의 판결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사법의 구성원과 조직이 그 내용을 얼마나 많이 반영하고 수용하려고 했던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역할은 미약함 그 자체였다.

모든 일들이 그러하지만 권력의 행위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소수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감시센터가 그 동안 활동을 통해 내린 결론은 사법의 개혁과 평가는 ‘사법감시센터의 이름’ 으로가 아니라 ‘시민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법감시센터에서는 법률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거나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그분들이 혼자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고, 온갖 창구에다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한 번 어긋나기 시작한 금이 다시 제자리에 그어지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대부분이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었다. 더구나 사법감시센터에서 더 이상 도움을 줄 방법이 없는 사건도 허다했다.

그렇다고 이러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 망연자실하게 손놓고 있을 수도 없었다. 더 이상의 사법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법에 대한 관심이 허무주의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시민 혼자의 피해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법에 대한 관심도 아니고 전문가의 공허한 목소리가 아닌 무언가가 필요했다.

시민의 이름으로 사법 개혁을

그러던 중 지난 ’95년 6월12일 ‘박경자 씨의 억울한 옥살이, 그 보상의 길은?’ 이라는 제목으로 제2회 열린법정을 열었다. 세 사람의 억울한 옥살이와 가정의 파탄을 낳은 사건을 되짚어보면서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사법행위의 가운데에 선 우리 모두의 현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자리였다. 사법감시센터에서 부족하게나마 진행하였던 법률상담을 통해 만났던 시민들과 사법감시센터를 믿고 찾아주셨던 회원 몇 분을 모시고 열린법정을 진행하는 속에서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가칭)’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다.

사법행위라는 권력의 작용 아래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사법의 제자리를 고민하는 많은 시민들, 거기에 사법감시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변호사, 법학 교수, 법학도들이 힘을 합쳤을 때에 비로소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가칭)’이 가질 수 있는 힘의 크기는 그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로 모아진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생겼다가 사라졌던 몇몇 사법피해자의 모임처럼 제각각 다른 목소리와 다른 지점에 주목하게 된다면 사법의 제자리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이루어지기는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나 6월29일 이 모임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2차 모임을 가졌다. 우선은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가칭)’이 제자리에 제 궤도를 갖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하고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 모임은 사법의 제자리를 찾고 제자리에 올려놓는 성과뿐 아니라 시민 참여와 노력의 결실이 될 시민의 확고한 자리가, 내일의 희망을 여는 시민의 제자리가 찾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참여사회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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