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정국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자제 정국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참여연대의 의정감시센터에서는 정당공천 문제에 대한 여야간의 극단대립으로 정국이 경색되었던 지난 3월9일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정국수습을 위해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강당에서 박호성 교수(서강대 정치학·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일홍 교수(중앙대 행정학·참여연대 지방자치특위 위원)와 손혁재 박사(정치학·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부소장)가 각각 “지방자치제도 개혁의 과제”, “주민투표법에 대한 의견” 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했으며 민자당 김형오 의원과 민주당의 박상천 의원, 국민대 김병준 교수, 이덕승 YMCA. 시민중계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출된 참여연대의 지방자치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라.

지난 정기국회에서 날치기로 처리된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권과 자치사무의 확대, 지방의회의 정책 및 견제기능의 강화, 주민참여 확대의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① 지방자치법에 지방사무를 확실히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사무배분이 중앙정부의 편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지방자치 사무를 확대해야 한다.(9조 2항의 폐지) 또한 자치사무의 확대를 위해 ‘정부간 기능배분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한다. 이 위원회는 행정개혁위원회와 같은 위상을 갖고 중앙정부 1/3, 지방자치단체 1/3, 시민 1/3로 구성하여 현재 불합리하게 배분되어 있는 기능을 사안별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민그룹의 심의 요청으로 가장 적절한 수준의 정부에 해당기능을 재배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조례 제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으로 자치 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모든 자치단체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벌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 조례의 권위와 효력을 높여야 한다.(15조, 20조의 개정)

③ 부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부자치단체장을 국가공무원으로 하더라도 단체장에게 임명 제청권을 주어야 한다.(지난 연말 여·야 합의대로) 행정기구 설치를 자치단체의 고유한 조례제정에 의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 자치 조직권 및 인사권을 확대해야 한다. (101조 103조의 3,4항 및 102조 개정)

④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장의 명령 처분은 주무부장관이 취소·정지를 사법부에 제소하도록 개정함으로 국가의 지도감독을 완화해야 한다.(157조 1항 개정)

시민사회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을 보장하라

시민 사회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을 제약하는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의 독소조항인 87조는 선거전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관변단체의 발호를 억제하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공익적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까지 제약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주민자치 활동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다. 더욱이 주민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배제까지 운위되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조직인 시민사회단체의 선거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정당 이기주의에 기초한 입법권의 남용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지역 유지들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공익적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표명을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투표권을 올바로 행사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주민자치활동의 활성화와 건전한 공익적 시민사회단체의 지방자치제도 참여를 올바른 지방자치제도 실현의 핵심과제로 판단하며 이를 위해 통합선거법 87조를 반드시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발안을 포함하는 주민투표법을 제정하라

현행 지방자치법은 그 제도적 미비로 인해 지방자치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원리를 형해화 시키고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자치 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여 주민의 참여 및 통제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에 우리는 주민발안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을 제정함으로 지방자치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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