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0년 09월 2020-08-28   648

[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2020년 9월호)

2020 참여연대가 가꾸는 작지만 큰 변화

 

“왜 안 알렸어요?
작아도 의미 있는 성과인데”

 

활동가들과 이야기 나누다보면 작지만 소중한 성과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경우를 알게 됩니다. 

 

크든 작든, 회원의 후원과 시민의 지지 속에서 진행한 활동 성과인데 잘 알리지 못한 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활동 성과가 100% 만족스럽지 못해도, 한 걸음 내디딘 게 있다면 자랑도 좀 하고 알려야 하는데 말이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쌓여 있으니 홍보에 신경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합니다. 일에 쫓기는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살짝(아니 좀 길게) 자랑해 봅니다.

 

 

글. 정세윤 정책기획국장

이달의 참여연대 –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 월간 참여사회 2020년 9월호

 

 

20년 만의 결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월세인상율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도입!
7월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2년 더 갱신할 수 있고, 전월세 인상이 5%로 이내로 제한되는 내용의 법 개정입니다. 갑자기 보증금을 수천만 원씩 올려달라거나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에 2년마다 이사 비용 들여가며 집 없는 설움을 겪었던 세입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길고 어려웠던 법 개정 운동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쉽사리 제도화되기 어려웠습니다. 법안을 청원하고 국회를 찾아가도 의원들은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세입자보다는 자기 지역구에 계속 살고 있는 집주인들의 눈치만 살피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세입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2001년부터 끈질기게 법 개정 운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언론기획, 시민강좌, 입법 청원과 토론회,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 면담 등으로 끈질기게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친 20년의 세월 만에 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법 개정 초기의 혼란을 이용하거나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가 적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세한 사례별 해설(22문22답)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정보도 얻으시고, 활동과 법 개정 성과에 대해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코로나19속 작지만 소중한 맞춤형 성과들

 

➊ 개인회생·파산 심사 절차 완화  

코로나19는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거나 한계채무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입니다. 장사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잃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계층이 대출에 의존해 버티는 것 역시 한계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월간참여사회 2020년 9월호 (통권 278호)

 

참여연대는 지난 4월 대법원과 서울회생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에 적극적인 한계채무자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의 변제계획 변경신청과 파산 신청 절차에 대해 채무자의 입장에서 기준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 한계채무자들에게 관련 제도와 절차에 대해 적극 고지할 것을 요청한 것이죠.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참여연대 의견서에 대한 회신과 함께 실무준칙을 개정했습니다. 회생·파산에 엄격한 기준을 내세웠던 법원이 한계채무자 구제에 전향적인 입장과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 ‘비자발적 실직에 의한 장기간 소득상실’을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를 위한 특별면책 사유로 명시했고, 개인회생위원들이 이를 조사해 특별면책 의견을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변제계획변경 절차 이용 안내문>에 기재해 채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➋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6개월간 납부유예  

지난 4월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막막해진 주거취약계층과 세입자들을 위해 한시적인 임대료 동결, 강제퇴거 금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 주거비지원 확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를 6개월간 납부유예 하는 대책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지역 주택공사들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해당 지자체의 공기업이 임대하는 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할인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➌ 서울시, 임대료 감액청구 위한 감정평가 지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중소상인에게는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매출급감 위기에 놓인 상가임차인들을 위해 3월부터 한시적인 퇴거금지입법, 임대료 감면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분쟁조정 이행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법무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상가임차인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월간참여사회 2020년 9월호 (통권 278호)

 

현재 국회에는 한시적인 퇴거금지를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임대료의 감액청구를 위한 상담 및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쟁조정 시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인의 요청만으로도 시 재정으로 임대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70만 원씩 2개월간 임대료나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생존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마사회 공익제보자 신분보장 결정

 

공기업들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현장조사를 받습니다. 조사결과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 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현장조사는 무작위 선정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마사회에 우호적인 고객들을 조사대상으로 조작했다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언론과 마사회 감사실에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징계위에 회부되고 결국 직위 해제 당했습니다.
 
참여연대의 공익제보자 보호 의견 수용

지난 4월 참여연대는 해당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권익위에 요청했지만 권익위는 언론제보는 신분보장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보호조치 판단 기준을 마사회 감사실 제보가 아닌 언론제보 시점으로 해석한 권익위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다시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한국마사회가 해당 공익제보자에 대해 신분 보장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대 촉구 활동

의협은 명분 없는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해야

 

의료진의 헌신으로 3~4월 코로나19의 초기 확산이라는 아슬아슬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 체계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감염병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병상과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공공병원을 늘리고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지 않는 한 코로나19 대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정부가 공공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과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해서도 의료단체들과 긴급 제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지역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를 경상남도에 전달했으며,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7월 24일 정부도 의대 정원을 10년간 4천 명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목표가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월 26일부터 집단휴진을 감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협이 직업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직업 소명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팩트체크] 의사 정원 확대,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참여연대는 앞으로 공공의료 확대와 더불어 하루의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시민들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도입과 확산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공개 질의

면피용 운영, ‘깜깜이’ 심의, 불공정 논란의 한계 드러나  

 

월간참여사회 2020년 9월호 (통권 278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연달아 불기소와 수사중단 권고를 내리면서 심의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되었음에도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 분량의 수사 자료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심의하고 결정하는지, 심의위원회 공정성을 답보하기 위한 장치는 무엇인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그저 양창수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출입 한나절 만에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이를 수용하는 게 관례라는 언론보도만 접했을 뿐입니다.

 

더욱이 심의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는 당사자 요청에 바로 소집된 반면,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에 대해서는 5개월째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다 소집 요청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그 운영과 심의 절차에 대해 알 수 없는 심의위원회가 누군가에게는 불기소와 수사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려줄 동아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7월 29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심의상 문제를 대검찰청에 공개 질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개할 수 없으나 외부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며, 심의할 위원들을 로또 뽑듯이 추첨하고 심의와 결정에 검찰이 개입하지 않으니 문제없다고 답변하면서 제기된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깜깜이’ 심의와 불공정 논란에 대한 여론과 이를 촉발한 참여연대의 공개질의가 신경 쓰였던 대목으로 읽힙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해명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이 결정하기 불편한 사건에 대한 면피용 기구가 아니라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하지 못하는 현재로서는 개선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활동들을 소소하게 자랑한다는게 좀 길어졌네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을 바꿔나가는 참여연대 활동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응원해주시는 회원과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독립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어떤 부당한 권력과 특권에도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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