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5년 02월 2015-02-02   3137

[특집] 통계와 지표로 본 한국사회

침몰하는 대한민국호

편집팀

속표지

part.1  ‘요람에서 무덤까지’ 위태로운 사회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한국의 출산율은 1970년 4.71명에서 1990년 2.23명으로 20년 만에 OECD 평균보다 낮아졌다. 2005년에는 1.07명으로 최저를 기록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평균 1.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산율이 낮으면 노동인구가 감소하므로 부양비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든 환경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 참고자료 : 통계청(OECD, 2010), 『분노의 숫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2013년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8.5명으로, OECD 평균인 12.1명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한국의 경우 특이하게도 노인 자살률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매우 높다. 지난 20여 년간 OECD 국가들의 10대 자살률은 크게 낮아지는 추세지만, 한국의 청소년 자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전체 사망자 중에서 31.9%가 자살로 사망하고 있는데, 가정불화나 가정형편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학업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자료 : 『분노의 숫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OECD, 2013)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한국의 아동가족복지 비율은 GDP 대비 0.8%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에 속한다. 아동가족복지는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해 국가가 현금이나 서비스 지원에 재정을 지출하는 것으로, 현금 급여 형태로는 아동가족수당·육아휴직·기타 현금 지원 등이 있으며, 현물서비스로는 보육 및 가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 참고자료 : 『분노의 숫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OECD, 2009)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한국에서 아이 1명이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드는 비용은 2012년 기준 약 3억 1,000만 원이다. 2003년 약 2억 원이었던 자녀 양육비가 9년간 1억 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GDP 대비 7.6%로 OECD 평균인 6.3%보다 높다. 그러나 전체 교육비 중에서 공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3%로 OECD 평균인 86%보다 훨씬 낮고, 민간 지출 비중은 37%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이는 대부분의 가정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자료 : 통계청(OECD, 2010), 『분노의 숫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가계 흑자액 대비 주택 가격 비율(PSR, Price to Surplus Ratio)’은 개별 가구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실질적으로 드는 경제적 부담을 보여준다. 2012년 기준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3분위 소득 계층의 연간 가계흑자액 평균은 797만 원이고, 3분위 주택 군의 평균 주택 가격은 2억 1,700만 원이었다. 3분위 소득 계층의 가계흑자액과 3분위 주택 가격을 대입하여 PSR을 구하면, 저축으로만 주택을 구입하는데 27년이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도권을 기준(3억 4,700만 원)으로 하면 43년이 넘고, 서울을 기준(4억 7,000만 원)으로 하면 무려 59년이 나온다.

* 참고자료 : 『분노의 숫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통계청·국민은행, 2012)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2005년 기준 국가별 주택 구성을 보면 노르웨이, 스페인, 호주, 영국 등의 국가는 자가주택의 비중이 70~80%로 매우 높다. 스웨덴이나 프랑스의 경우 자가주택 비율이 55%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 주택 비율이 20% 수준이고, 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50%에 육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가주택 비율이 55%수준임에도 공공임대는 5%에 불과하다. 독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지만 민간임대시장에서 엄격하게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장기거주를 보장하고 있다.

* 참고자료 : 통계청, 한국도시연구소(「공공임대주택 얼마나 어떻게 늘릴것인가」, 김수현)

* 2013년 기준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5.4%로 2005년과 큰 차이가 없다.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한국은 국가가 공적으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비율이 60%가 채 되지 않는다. 2014년 OECD 평균 공적재원 보장률이 72.3%인데 비해 한국은 54.5%에 불과하다. 의료 체계가 형편없다고 평가받는 미국과 멕시코 다음이다. 공적 보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부담해할 의료비가 높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2014년까지 누적 흑자가 12조 원에 육박하고, 흑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의료의 공적 보장이 취약한 상황에서 경제가 어려워지자 개인들이 의료 이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며, 가장 취약한 의료급여 환자 계층에서 의료비 지출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 참고자료  : 통계청(OECD, 2010), 『분노의 숫자』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6%로 OECD에서 가장 높으며,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높은 빈곤율과 함께 한국 노인들의 고용률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1년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OECD 평균적으로 남성 17.4%, 여성은 8.4%로 매우 낮은 반면 한국은 남성 39.6%, 여성 21.4%로 OECD 평균에 비해 각각 22.2%, 13% 높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삶의 막바지까지 일하고 있음에도 빈곤율이 세계 1위인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조기 퇴직 및 비정규직, 최저 임금 문제)과 복지제도(연금 및 노후소득보장, 4대 보험 사각지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 참고자료  : 통계청(OECD, 2013), 『분노의 숫자』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OECD 국가들의 평균 세금은 시장소득의 26.16%이고 현금 형태의 사회복지는 시장소득의 13.6%에 달한다. 따라서 OECD 평균 순세금은 시장소득의 12.56% 정도다. 이에 비해 한국의 평균 세금은 시장소득의 8%로 칠레(6%) 다음으로 낮고, 현금 형태의 사회복지는 시장소득의 3%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시스템이다. 물론 적게 내는 쪽은 고소득층이고, 적게 받는 쪽은 저소득층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고소득층인 소득 상위 20%는 시장소득의 28%를 내고 6%를 돌려받는다. 반면 한국의 소득 상위 20%는 9%만 세금으로 내고 2%의 복지 서비스를 받는다. 소득 하위 20%의 경우 OECD 평균은 시장소득의 67%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23%를 세금으로 지불한다. 반면 한국은 정부로부터 10%의 사회복지를 지원받고, 8%를 세금으로 낸다.

* 참고자료 : 『분노의 숫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OECD, 2011)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OECD 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2011년 22.1%인데 비해, 한국은 10.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사회복지 지출이 적은 나라는 멕시코가 유일하다. 2007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이 7.5%였을 때,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낮았던 브라질과 러시아는 각각 1.3%, 15.5%로 한국보다 2배 정도 높았다.

* 참고자료 : 통계청, 『분노의 숫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OECD, 2011)

 part.2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적 독점과 불평등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세계경제포럼 조사(2014년)에 따르면 한국에서 소수 대기업그룹의 시장지배력은 144개국 중에서 120위로 나타났다(순위가 낮을수록 지배력이 강하다). 영미식 자본주의 국가들(미국 14위, 영국 15위), 유럽식 자본주의 국가들(독일 3위, 스웨덴 22위), 아시아 국가들(일본 2위, 대만 5위), 그리고 브릭스BRICS로 불리는 중국(29위), 러시아(75위), 브라질(35위), 인도(36위), 남아프리카(48위) 등 경제체제, 경제수준, 경제규모와 관계없이 다른 어떤 나라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 재벌의 시장지배는 심각하다.

* 참고자료 : 『한국 자본주의』 (장하성), 페이스북(장하성, 한국자본주의 강의)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고소득층에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중산층에는 정상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저소득층에는 사회보장, 복지지원, 정부보조 등을 통해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소득재분배 정책이다. 한국은 이러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32개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낮다. 순위가 낮은 것만이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절대적으로 낮다. 한국은 2011년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이 9.1%정도 완화되었다. OECD 평균인 33.8%의 1/3도 되지 않는다.

* 참고자료 : 『한국 자본주의』 (장하성), 페이스북(장하성, 한국자본주의 강의)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기업의 해당 기간 순이익을 뜻하는 당기순이익은 2008년 171조원에서 2012년 213조 원으로 25%늘어났다.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같은 기간 182조 원에서 240조 원으로 32% 증가했다. 그런데 기업이 낸 세금은 같은 기간 8% 증가했다. 즉, 기업들의 이익이 25%, 과세표준상 소득이 32% 증가했는데 세금은 8%만 더 낸 것이다. 이는 법인세 실효세율의 인하와 대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덕분이다.

* 참고자료 : 『분노의 숫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2009년 288조 원이었던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2013년 522조 원으로 81.2%(234조 원) 증가했고, 20대 재벌 사내 유보금은 322조 원에서 589조 원으로 82.6%(267조 원) 증가했다. 하지만 10대 재벌 실물투자액은 2009년 26조 원에서 2013년 7조 원으로 75%(20조 원) 감소했고, 20대 재벌은 30조에서 10조 원으로 70.9%(23조 원) 감소했다.

* 참고자료 : 『분노의 숫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2014년 기준 10대 재벌 비정규직 노동자는 36.3%로, 간접고용 비정규직(30.2%)이 직접고용 비정규직(6.1%)보다 5배 많았다. 기업별로는 현대중공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62.8%로 가장 높았고, 포스코와 롯데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삼성이 12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그 뒤를 이었다.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2,941개 사에서 20대 재벌 계열사 299개를 제외한 2,642개 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13.8%,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23.5%로, 재벌 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참고자료 : 한국노동연구소(「10대 재벌 비정규직현황」, 김유선)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2000~2012년 동안 소득계층 하위 10%의 평균 실질소득은 6.2% 감소했다. 경제가 성장했는데 하위계층의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12년 동안전체 평균소득의 실질 증가도 9.9%에 그쳤다. 그러나 상위 10%의 평균 실질소득은 39.3% 증가했다. 2012년 상위 10%는 전체소득의 45%를 차지했고, 나머지 55%를 90%의 국민들이 나누어 가졌다. 전체소득 중에서 상위 10%가 차지한 비중은 1995년 29.2%, 2000년 35.3%, 2005년 37.8%, 2010년 43.3%, 2012년 44.9%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 참고자료 : 『한국 자본주의』 (장하성), 페이스북(장하성, 한국자본주의 강의)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2010년 소득 하위 20%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43.1%였고, 2011년에는 부채 비율이 201.7%나 된다. 이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가 연소득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을 뜻한다.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계는 빈곤층이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더 큰 문제는 이자와 수수료가 높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대출을 해주는 악성 부채가 제 2금융권에 몰리게 되면, 약간의 위기 상황에서도 거품이 터지는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역시 저소득층에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 주었다가 그 돈이 상환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 참고자료 : 『분노의 숫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OECD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서 임시직 노동자의 비율은 23.76%로 폴라드(27%), 스페인(25.3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임시직 노동자란 계약 기간이 제한된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OECD의 경우 비정규직을 임시직노동자, 파견 노동자, 계절 노동자, 호출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개념은 임시직 노동자와 함께 시간제 노동자, 파견 및 용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가내 노동자 등을 포괄한다. 이런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을 통해 추산해 보면 2013년 기준 한국 전체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6.1%다.

* 참고자료 : 통계청(OECD, 2011), 『분노의 숫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OECD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임금불평등(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은 4.85배로, OECD 33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5.03배), 이스라엘(4.91배)밖에 없다. 임금불평등이 심하면 그만큼 저임금계층이 양산된다. OECD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저임금계층은 25.1%로 25개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참고자료 :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35호 (OECD, 2011)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의 비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이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이 적다.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조사에 응한 OECD 25개 회원국 중 20위로 낮은 편에 속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단순 비교해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낮은 편이다. 2012년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평균은 6.6달러로 한국(4.0달러)보다 2.6달러 높다.

*참고자료 :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35호 (OECD, 2012)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한국의 여성 고용율은 55.6%로 OECD 평균인 62.6%에 비해 낮고, 30개국 중 네 번째로 낮다. OECD 평균 여성 고용률은 20대부터 40대까지 꾸준히 증가하지만, 한국의 경우 30대 여성 고용률이 급격히 낮아진다. 이른바 ‘경력단절 현상’이 심각한데, 경력단절은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때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 참고자료 : 통계청(OECD, 2013), 『분노의 숫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경력단절은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세계적으로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성별임금격차도 확연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여전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에서 우위에 있으며, 그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가 심각하다. 2011년 기준 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평균 여성은 남성보다 15% 임금을 덜 받는 데, 한국은 37%로 그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자료 : 통계청(OECD, 2011), 『분노의 숫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part.3  누가 99%를 대변할 것인가?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호주의 노예해방 인권단체인 ‘워크프리재단’이 발표한 세계노예지수global slavery index에 따르면 전세계 3,580만 명이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다. ‘현대판 노예’란 인신매매, 강제노동, 부채노동, 강제결혼, 아동에 대한 매매·노동착취 등에 의해 노예와 다를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9만 3,700명, 49위)와 북한(10만 8,200명, 43위)은 노예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물론 인구수 대비 노예 비율은 남한이 절반 정도지만,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노예수도 적지 않다. 보고서는 북한은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국은 비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등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워크프리재단, 세계노예 보고서 2014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프리덤하우스는 2014년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를 ‘부분적 인터넷 자유 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높은 인터넷 보급률(85%)로 인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가 걸음마 단계인 상황에서 독특한 정부 규제와 단속을 동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이 여당을 이롭게 하는 트윗과 댓글을 조직적으로 양산한 것, 세월호 침몰 사건 때 정부가 방송국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온라인상 부정적 여론 축소를 요구한 것, 적어도 3명이 온라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것 등을 주요 평가 사항으로 꼽았다.

*참고자료 : 프리덤하우스, 인터넷자유 보고서 2014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다음카카오가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영장집행 건수는 2012년 2,174건에서 2014년 8,636건으로, 카카오톡에 대한 집행 건수는 같은 기간 811건에서 3,864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공개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서도 수사 당국의 압수영장에 따른 자료 요청 건수가 2012년 1,487건에서 2014년 9,342건으로 2년새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다음카카오 <투명성 보고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중앙일보 <다음카카오 압수 영장 2년 새 4배> 등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1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57위로, 2013년 50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를 2000년대 동안 대체로 30위권으로 평가했으나, 2009년에는 69위까지 떨어졌고, 2013년과 2014년에는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2012년 한국보다 위 순위에 오른 나라는 헝가리,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등이고, 2013년에는 부르키나파소, 대만, 사모아, 아이티 등이었다. 2014년에는 코모로, 세르비아, 아르헨티나, 몰디바 등이 한국보다 위 순위로 평가받았다.

*참고자료 : 국경없는 기자회/프리덤하우스, 언론자유 보고서 2014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리된 사건의 수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13명, 1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사건의 수도 해당 연도에 각각 89명, 94명이었으며, 구속된 사람의 숫자도 26명, 38명으로 다른 해에 비해 많았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한다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취지지만, 세계 어느 국가에도 국가보안법에 견줄만한 입법례는 찾기 어렵다. 유엔, 미국국무부, 엠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법률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참고자료 : 통계청, 한겨레신문 <이름 비슷해도 내용 딴판…‘독소조항’ 견줄법 없어(2004.9.7)>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2008년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3%로 터키, 에스토니아, 프랑스, 미국 등과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의 경우 노조 조직률은 낮으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도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이유는 사업체 내에 노조가 없거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가입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조 조직률이 낮다는 것은 자본의 횡포에 대항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힘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참고자료 : 『분노의 숫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한 나라의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 조사에 따르면 2014년에 한국은 55점을 받아 43위에 올랐다. 라트비아, 몰타, 세이셀이 한국과 같은 점수를 받았다. 대체로 경제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이 부패인식지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한국은 경제규모는 10위권이지만 부패인식지수는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줄곧 40위권에 머물러있다.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은 43%였지만 의석수는 51%를 확보했다. 정당 지지율보다 20여 석이 많다. 새정치연합도 37%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의석수는 43%를 확보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득표율 5.9%를 확보했지만, 의석수는 2.8%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에 차이가 생기면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여당에 비해 야당이, 여야 거대 정당에 비해 소수정당인 진보정당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는 정치의 사회적 갈등 해결 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참여사회 2015년 2월호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다. 득표율에 상관없이 최고득표한 사람이 당선자가 되는데,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와 낙선후보 중 최고 득표자의 득표수 차이는 크지 않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51.55%)과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48.02%)은 2.53% 차이에 불과하다. 투표수가 아닌 선거인수(유권자수) 대비 득표율을 보면 특정 후보가 국민의 지지를 받은 비율은 더욱 떨어진다.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을 확보한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39%에 불과했고, 나머지 대통령들은 대체로 30% 초반 수준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이라고 할 만큼 강력하다. 대통령 선거제도를 개선하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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