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4년 06월 2004-06-01   1313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국회개혁 방향

총선 전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국회개혁을 공약 전면에 내걸었다. 원내진출을 이룬 민노당이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의원특권의 내용과 개선방향은 어떤 것인지 들어본다. 편집자 주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은 반세기 동안 보수일색의 폐쇄성을 자랑하던 국회의 문이 열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의의 전당을 비방과 욕설, 비리의원의 은닉장소로 활용하게 했던 국회의원의 특권과 권위주의적 국회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존 보수정당 역시 이같은 국민 여론을 거부할 수 없었던지 국회의원의 특권적 관행을 제한하거나 폐지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의 오.남용

본래 회기 중 불체포특권과 국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은 자유로운 의정활동과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 발전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치권은 민주주의의 역사성을 자랑하는 이 특권을 고작 비리의원을 보호하는 방탄막으로, 무책임한 폭로와 비방 발언에 대한 면죄부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 내역은 매월 840만 원의 세비와 80만 원의 기름값, 35만 원의 차량유지비, 그리고 의정활동비와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연간 1500만 원이 지급된다. 월 평균 100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이다. 이처럼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원활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 그리고 공무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막상 그 사용내역을 보면 한심한 수준이다. 4년 내내 대표법안 하나 발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수두룩 할뿐만 아니라 본회의나 상임위 출석률, 상임위 활동 현황을 보아도 의정활동과 입법활동 명목으로 지급되는 세비가 아깝게 여겨질 정도이다. 국회의원에게 공무상의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국유교통수단(국유철도, 선박, 항공기)의 무료이용권 역시 명절 때 비행기와 열차표 청탁으로 사용되는 등 그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심지어 퇴직 후에도 계속된다. 국회의원의 동우회인 헌정회에서는 65세 이상 된 전직국회의원에게 연로회원 지원금 명목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현직의 특권도 모자라 퇴직 후 죽을 때까지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국회 건물 안에서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 사용과 전용 출입문 이용 또한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이다.

국회 교섭단체 특권

교섭단체 제도는 원만한 의회운영과 소속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수렴하고 정당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기준요건을 국회의원 20인 이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권한도 막강하다. 그러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한 것은 소수파의 국회 의사진행권과 발언권을 봉쇄하고 상대적으로 다수당의 횡포와 특권이 과도하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 교섭단체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배정은 국회의장과 협의 하에 배정되지만, 비교섭단체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회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자유로운 의정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부당하다. 특히, 국회 윤리특위의 경우는 15명 중 제1교섭단체가 과반수의 위원을, 그리고 나머지를 제2교섭단체에게 배정하게 되어 있어 국회의원들의 윤리심사와 징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책중심의 국회운영이 시대적 화두란 점에서 교섭단체에게만 주어지는 정책위원의 임용권한은 과도한 특권이다. 교섭단체의 경우 ‘교섭단체정책위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따라서 사무처 소속으로 53명∼57명의 정책위원들을 원내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17대 구성시 정책연구위원은 열린우리당(30명), 한나라당(23명)을 임용할 수 있고, 비교섭단체는 정책위원을 임용할 수 없다. 행정부 대기실에 400여 평의 사무실 공간을 내주고 있으면서, 비교섭단체란 이유로 15평의 공간만을 배정하는 것은 교섭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다. 국회 사무실 공간의 경우도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차별이 심각하다.

16대 국회의 경우, 한나라당(제1당)은 총 410평, 민주당(제2당)은 총 325평, 열린우리당(제3당)은 총180평, 자민련(제4당)은 90평(열린우리당 창당이전(2003. 9월까지) 165평)을 사용하였지만, 비교섭단체의 경우 15평을 사용하였다.

국회 개혁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회의원과 국회가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권위주의적이고 반서민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민의의 전당으로 그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국회개혁이 절실하다.

첫째,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가 전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런 제도는 국민의 정치불신을 예방하고 정치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다.

둘째,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을 제한하고, 각종의 불합리한 특권관행이 폐지되어야 한다. 헌법과 국회법을 개정해 면책과 불체포특권의 범위에 최소한 명예훼손과 각종 부패비리범죄는 제외토록 해야 한다.

셋째, 교섭단체 요건을 정당득표율 5% 또는 의원 5석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부활시켜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다원주의의 보장 그리고 소수당의 배려라는 점에서 지금 여야 정당이 말하는 상생의 정치을 위한 초보적인 조치다.

넷째,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예산정책처장 등 정무직 임명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개혁적인 국회와 사무총장을 통해 국회를 개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 외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법적 상설화, 국회 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 국회 예비금 사용내역 공개, 모든 회의 공개 의무화와 방청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채진원 민주노동당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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