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4년 04월 2004-03-04   1612

[인터뷰] 김승기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 회장

“대중가요 로고송의 공익적 사용에 기여하겠다”

5일 오후 2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 ‘2004년 총선 로고송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승기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이하 작가연대) 회장의 표정은 진지했다. 각종 선거때마다 후보들이 ‘공짜’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중가요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오던 관행이 이번만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 기자회견 이벤트 차원에서 마련한 ‘바램’이라는 로고송에서도 절절히 묻어났다.

작가연대는 선거에 임하는 모든 후보들과 정당이 대중가요를 로고송으로 사용할 때 저작권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작가연대 회원 중 13명의 작가들의 대중가요 20곡에 대해서는 2004총선시민연대에 의해 낙천낙선대상자로 선정된 후보들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저작권 절차를 밟았더라도 노래의 개사 내용이 ‘지역감정 유발’이나 ‘상대방 비방’ 등 불법타락선거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면 사용승인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익적 목적을 가진 시민단체나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대중가요를 무료로 로고송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중가요를 로고송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지키는 합법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 대중가요의 저작권 존중 풍토를 만드는 것과 함께 대중가요 로고송의 공익적 사용에도 작가연대가 기여하고 싶어서 기자회견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승기 회장은 현직 가수 겸 작곡가이기도 하다. 가수로서 1집 앨범 ‘망각의 강’으로 시작해서 5집 ‘Times’라는 음반을 냈고, 작곡가로서는 박진성의 ‘안녕’, 강은철의 ‘Take this song’ 등의 곡을 썼다. 현재 스카이뮤직 대표이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숭실대에서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 강사 활동도 하고 있다.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질의응답과 별도 인터뷰를 엮어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작가연대의 위상은 어떤가? 비슷한 성격의 다른 단체는 없는가?

“작가연대의 회원은 400여명이고, 이들이 저작권을 가진 대중가요는 1000여곡 정도 된다. 회원이 아니더라도 작품의 관리를 위임한 작가들까지 고려하면 작가연대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중가요는 1500여곡 정도다. 물론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이 여럿 있다. 그러나 힛트곡 수라든가, 회원 작가들의 위상을 봤을 때 한국의 대중가요 저작료의 대주주들이 모여있는 단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기자회견문은 ‘총선시민연대를 비롯한 모든 시민단체에는 작가들이 작가연대에 위임한 모든 곡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총선운동을 벌이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모든 시민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

“건전하고 바람직한 선거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만 아니라면 무상으로 쓰게 하겠다.”

-현재도 총선 기탁금 마련을 위해 대중가요를 로고송으로 사용하는 후보가 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곡이 개사된다면 작가연대의 저작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의 목적은 하나의 작품에는 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담겨 있으며, 재산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권리이고, 저작인격권은 곡과 가사를 만든 작가들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불법 사용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면 선거 전 4월 13일에 언론에 공표할 것이라 했다. 법적인 조치까지 취할 것인가?

“물론 그렇다. 이번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과거 대중가요의 로고송 사용이 저작권 분쟁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들 든다면?

“2000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엄정화씨의 ‘페스티벌’을 허락없이 사용해 문제가 됐다. 자민련도 이정현씨의 ‘바꿔’를 무단 사용해 문제가 됐다. 의정부 지역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서는 의정부지청에 직접 고발까지 했다.”

–13명 작가들의 20곡을 선정해 총선연대 낙천낙선대상자들에게는 사용을 불허한다고 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총선연대가 발표한 낙천낙선대상자들은 대중가요의 공익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로고송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작가연대 내부 논의과정에서 모든 작가연대 소속 회원들의 곡을 낙천낙선대상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하자는 의견과, 본인이 희망하는 작가들에 한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논의 결과, 작가의 자율성 존중과 대중가요의 공익적 사용을 조화시켜 원하는 작가들에 한해 낙천낙선대상자들의 로고송 사용을 불허한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의 목적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대중가요는 작가들의 작품이다. 재산권이 있고, 저작인격권이 있다. 이런 권리를 존중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작가연대가 저작권만 강조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아니다. 낙천대상자들의 로고송 사용 금지라든지, 공익적 목적의 시민단체와 중앙선관위의 무상 로고송 사용 허락이든지, 대중가요의 공익적 사용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장흥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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