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4년 01월 2004-01-01   1036

[기획]<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와 전망> “시민단체 지원 법률제,개정, NGO센터 건립하겠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발족과정과 사업계획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는 2003년 4월 21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시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시민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단체 대표들의 건의에 따라, 2003년 9월 2일 국무총리 산하 자문위원회로 출범했다.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한시적(1년)으로 운영될 발전위원회는 송보경 소비자문제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이사와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를 각각 위원장과 소위원장으로 해, 모두 17명의 위원과 2명의 전문위원, 1명의 실무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발전위원회는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한 법, 제도, 시설 등의 문제를 재정비하고, 시민사회의 전반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법률 등을 연구.기획.제안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만들고, 단기적으로는 법률 제.개정, NGO센터 건립, 시민단체 정보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3년 12월 10일 현재 발전위원회는 4차례 전체회의를 가졌으며, 그 결과 정부발주 프로젝트 사업의 사업비에 현재 제외되어 있는 인건비를 포함시키는 것과, 정부 회계가 1년 단위로 이루어져 계속적인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년간 사업을 인정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이외에 공공건물의 민간개방 활성화, 우편요금 감면 절차 간소화, 정부-시민사회간 상호 교육교류 활성화, 비영리단체 정보화지원 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이 내용은 2003년 12월 22일에 열리는 국무총리와 시민단체 대표간 간담회에서 공식 건의 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발전위원회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중앙정부와 시민사회가 시민사회의 공통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합,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법제도의 개선, NGO센터 건립과 같은 현안 중심의 결과물을 내는 것을 넘어서, 시민단체와 중앙정부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실험한다는 것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따라서 설령 이곳에서 논의된 의제들이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민관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도는 시민사회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위원회는 정부시책 달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민간단체에 형식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운영해 왔던 기존의 정부위원회와는 차이가 있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정부 측이 아닌 시민단체 대표들이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맡고 있어 발전위원회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올 초 발전위원회를 추진할 때 모든 시민사회단체간의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출발, 구성 자체의 합의기반이 튼실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시민사회단체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비해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미미하다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멍석을 깔고 있는 형편이다.

발전위원회를 통한 논의에 시민사회단체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각 단체의 요구가 관철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자문위원회로 전락하게 될 위험도 있다. 논의구조의 활성화를 통해 발전위원회에 대한 전체 시민사회단체의 좀더 활발한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송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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