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4년 02월 2004-02-01   1078

[시민운동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건설사 부주의가 부른 수해

대구참여연대 건설업체 상대로 농민들과 손해배상소송 준비


2003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매미’는 큰 피해를 남겼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사망자가 21명, 재산피해가 368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대구 달성군 가창면 대일1리 주민들은 한 건설업체의 부주의로 수해피해를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한다. 가창-청도 간 지방도로를 개설 중이던 건설업체가 교각을 만드는 과정에서 설치한 임시가교(흄관)가 물 흐름을 방해하여 하천이 범람하고 농경지를 덮쳐 약 6,000여 평에 이르는 농작물이 매몰되거나 유실되고 30여 가구가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농경지 피해를 본 것이다. 태풍으로 인한 천재지변이라면 그나마 수해민들이 위안을 삼으련만 건설사 부주의로 이러한 봉변을 당한 가창면 주민들은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천재지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건설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격분한 주민들은 대구참여연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태풍피해 이후 수해민원접수센터를 개설, 지역주민의 수해피해를 지원하던 중 가창면 주민의 사례를 접한 대구참여연대는 먼저 현장조사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 겨우 유실된 제방을 복구한 상태이다. 하지만 건설업체가 이로서 자신의 과실을 덮을 순 없다.

만약 건설업체에서 하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돌 철망을 제거하지 않고 임시가교 또한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런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까? 대구참여연대가 주위의 다른 하천 몇몇 곳을 조사한 결과, 똑같은 지형인데도 하천이 범람하지 않았고, 몇 년 전에도 이런 집중호우가 발생했지만 하천이 범람하는 일은 없는 걸로 밝혀졌다.

또한 건설업체가 태풍예보를 듣고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점과 주민들이 장마나 태풍으로 물이 불어나면 하천이 범람할 위험이 있다고 누차 건설현장사무실을 찾아가 임시가교를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매번 묵살하고 넘어간 건설업체의 태도가 불러온 피해는 엄청나다. 이는 건설업체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인재임이 명백하다.

2003년 12월 대구참여연대는 건설업체에 수해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건설업체는 태풍 때문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수해피해자 배상길 씨를 대표로 해서 현재 건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더 이상은 농민들이 한해 농사를 망치고도 보상 한 푼 받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창면 주민들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규명과 피해재발방지를 위해 대구참여연대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박혜경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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