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4년 01월 2004-01-01   1048

[기획]<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와 전망> 인터뷰 – 김영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21세기 시민사회 발전모델 정립이 과제”


국무총리 산하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래 한국NGO학회 회장 겸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만나,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과제와 전망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가 지금까지 4차 회의를 통해 제시한 과제들을 보면 방향이나 기조보다는 시민단체 지원을 위한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유가 있는가?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의제로 개별 과제들을 다루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법률의 제.개정 없이도 해결 가능한 과제부터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런 제안들이 나온 것이다. 2004년 8월까지 ‘21세기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설정’에 대한 개념 정립, ‘국가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등에 대한 총론적 원칙과 방향이 마련될 것이다.

과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

기부금품모집법에서 시민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허가사항 규정을 신고제로 바꾸고 홍보비, 인건비 등 모집비용 전체를 모금액의 2%로 제한하는 규정을 선진국처럼 20% 정도로 높이려고 한다. 정부발주 프로젝트에는 수행업체의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프로젝트 비용의 10% 정도를 인건비로 책정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다년간 사업 인정은 정부 회계가 1년 단위로 이뤄져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행해야 할 시민단체의 사업을 단기사업에만 치중하게 만들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도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이다. 이 밖에 우편요금 감면 확대와 편의성 강화, 시민단체 기부금 세액 공제 등의 과제도 시급하다.

NGO센터 설립도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 어떤 취지에서 나왔고, 해외의 사례는 어떤가?

재정이 열악한 시민단체에 사무실과 세미나 공간 등을 제공하고, NGO와 정부간, NGO 상호간의 정보 교류 창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다. 일본은 각 지역에 설립된 NPO센터가 지역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상당히 잘돼 있고, 역사도 길다. 지자체 지원을 받지만 자율성도 보장받고 있다.

발전위원회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정부 측 참여인사, 전문위원, 시민사회 위원들 상호간에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정부발주 프로젝트에서 인건비 인정은 행자부에서도 현실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관료사회와 시민사회가 아직도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소통과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관료들을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시민사회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든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정부부처 연수원에 연수교육에 참여하는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발전위원회 인사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잘 됐다고 본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역 대표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광역단체에서 발전위원회를 모델로 한 기구를 자체적으로 꾸린다면 지역 대표성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

장흥배(참여사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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