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8년 08월 2008-08-04   531

[보고싶다 박원석 안진걸] 촛불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참여사회 9월호_보고싶다 박원석 안진걸>

“촛불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안진걸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곳 서울 구치소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오늘은 7월 12일 토요일이니까, 6월 25일 연행된 후 18일이 흘렀습니다.

먼저, 회원님들께 걱정 끼쳐드려 미안한 마음 감출 길이 없습니다. 또, 고생하며 함께 일해왔던 국민대책회의와 참여연대 동료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일해야 하는데, 덜컥 구속되어 일을 할 수 없어서, 아주 답답하고 죄송한 심경입니다. 곧 밖에 나가게 되면 참여연대운동, 시민사회운동 일을 더욱 열심히 해서 이 죄송함을 갚아나가겠습니다.

저는 이곳 서울 구치소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촛불의 힘과 범국민적 저항’을 떠올리며 꼭 촛불이, 우리 국민들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실, 이미 촛불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미흡하지만 많은 변화를 이끌었고, 국민주권의 힘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평범한 이들이 주도하는 참된 참여 민주주의 사회’로의 역동적 발전을 우리가 모두 벅차게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밥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면 재협상’과 ‘대통령의 석고대죄’는 여전히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정기를 거쳐, 촛불의 좋은 뜻이 더 많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참여연대 회원님들께서 상근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집단지성·다중지성’을 발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회원 여러분, 민중을 괴롭히고, 서민을 외면하는 권력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정부가 미국의 쇠고기 업자들을 대변하는 모순을 좌시해서도 안 됩니다. 쇠고기 수입뿐만 아니라, 많은 정책들이 아주 걱정입니다. 물가가 계속 폭등하고 있다는데 답답한 노릇입니다. 집값 안정 정책도 다 후퇴시키고 있더군요. 참여연대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하! 바깥세상 걱정은 여기까지만! 회원님들을 믿습니다. ^ ^

이번 촛불 대항쟁에서도 보았듯이 보통의 시민·네티즌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 그동안 참여연대를 지탱해가는 우리 회원님들의 참여가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음 단단히 먹고, 한편으론 마음 편히 좋은 책들과 함께 잘 지내겠습니다. 동시대의 한복판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성찰하고, 정진하며, 실천하지 못하는 점이 그저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치소에 있는 저희들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조계사 농성단을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창살 없는 감옥’ 신세인 그들이 아주 걱정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 걱정도 깊어지고요. 이럴 때일수록 참여연대와 전체 시민사회운동이 더 분발하리라 믿습니다. 항상 잘 지내시길 기원 드립니다.

“참여연대와 회원님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 전하며” 이만 줄입니다.

2008년 7월 12일(토) 신선한 아침에
안진걸 드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

– 6월 25일 정부의 고시강행 철회를 요구하며
– 경복궁역 앞 항의집회 중 경찰들에게 집단구타당한 뒤 체포됨
– 6월 28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
– 7월 4일 서울구치소 이송
– 7월 24일 첫 공판 진행

.면회 조정자 : 참여연대 김동언 간사 (02-723-5303)

.주소: 경기도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179번 안진걸)
.(435-050)

 

전자서신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편지쓰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쓰신 전자서신은 다음날 구치소 교무과에서 출력하여 우리의 촛불 양심수에게 전달됩니다.
감옥이란 공간은 철저하게 외부와의 소통을 검열하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촛불 양심수들에게 답장을 받고 싶으시면 전자서신 말미에 주소를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필 편지를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직접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 중인 피고)는 1일 1회 10분정도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1회 면회인원은 5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법정공휴일의 경우 직계존비속과 서울 경기 이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휴일 면회자는 평일 면회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면회 조정자와 면회일정을 사전에 잡아 혼선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화나 인터넷으로 면회신청을 하고 나서 통보없이 면회를 하지 않을 경우 10일 동안 면회를 하실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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