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3년 05월 2003-05-01   859

“서부개척시대” 넘어 “전문성의 시대”로!

2003년 시민운동의 고민과 진로


노무현정부의 등장과 함께 시민운동의 “서부개척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노무현정부의 성립으로 시민사회운동은 바야흐로 제도화와 포섭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맞딱뜨렸다. 시민사회는 이제 이에 대응해 급진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시민사회운동을 확장해야 한다. 노무현정부의 “개량”을 뛰어넘는 “급진민주주의”적 인식과 실천을 통해 시민사회운동의 중장기적 의제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편집자주

전두환정권 때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은 필자에게는 일종의 ‘적(敵)’으로 여겨졌다. 아는 사람이 있거나 관계를 맺으면 프락치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었다. 87년 6월항쟁 이후 노태우정권에는 두세 명 아는 사람이 있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갑자기 10명도 넘는 사람들과 안면이 있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20명쯤은 알았다. 노무현정부의 청와대 참여인사들 중에는 전에 비해 아는 사람이 현저하게 많아졌다. 청와대 보좌진에 민주화운동이나 시민사회운동 진영 사람들이 많이 충원되어서인지 2/3 쯤은 이름은 아는 것 같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교우범위가 확장된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사회(정부 및 정당)와 시민사회운동, 비판·진보적 지식인 진영과 반대진영 간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시민사회운동에 친화적이었던 비판적 진영의 학자들이 인수위원회에 다수 참여한 것이나, 안티조선의 상징적 인물인 김동민 한일장신대교수가 SBS 사외이사가 된 것이나, 시민운동가들이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다수 노무현정부에 참여한 것을 둘러싸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또 낙선운동의 상징적 인물이 노무현 정부에 참여하기도 했다.

시민사회운동이나 비판적 지식인 진영의 대표적 인사들이 ‘참여지식인’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참여와 비참여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참여를 ‘변절’로 사갈시하는 과거의 관점에도 일정한 변화가 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분명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 자체는 시민사회운동의 노력의 결과로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이전에 비해 시민사회에 친화적인 인사들이 정권담당세력이 되는 데서 기인하기도 하고, 어떤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 때문에 시민사회진영이 노무현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에 굴절이 있거나 시민사회운동과 정부의 올바른 관계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진영은 정치사회에 대해 보다 확고한 지적·실천적 비판진영으로 위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시민사회운동진영이 100의 동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때, 60의 동력이 제도화되고 포섭됨으로써 앞으로 40으로 계속 존재할 것인가, 새로운 60을 창출해 자기를 풍부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떠오른다. 물론 노무현정부의 성립이 가져올 개혁공간의 확장을 적극 이용하여 시민사회운동의 개혁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개혁압력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그 개혁을 넘어서는 비판·진보적 관점을 심화(혹은 급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면서 시민사회의 비판적 잠재력을 새롭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87년 이후 민주주의이행과정의 구조적 의미

필자는 87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을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자본제적 (민주주의) 정상 국가’로의 변화과정이라고 본다. 이 변화는 혁명적 방식이 아니라 이른바 ‘수동혁명’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이행’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상부구조적 변화는 개발독재적 예외국가가 사회적 투쟁 혹은 계급적 투쟁에 매개되면서 자본주의적 ‘정상’국가(normal state)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87년 이후의 변화과정은 상당부분 예외국가의 정상화–이른바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과정에 있고 이러한 ‘정상화’를 추동하고 보다 개혁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시민사회운동이 해왔다. 사회운동이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의 정상화를 추동하고 실제 이것이 실현되어가면서 사회운동은 정상화를 뛰어넘는 과제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시민사회진영은 정상화를 과제로 싸우면서도 이러한 변화를 직시하고 이를 뛰어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동혁명적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들은 제도정치의 정상화와 합리화, 국가 및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제도화된 통로의 확장(제도화)이라고 할 수 있다. 왜곡된 정당질서의 극복, 다원적 정치질서의 확립과 합리화, ‘법의 지배’ 원칙의 확립, 시민사회적 공공영역의 정착과 역할 확대, 민중진영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공간의 확장 및 개혁적 국가기구들의 출현(국가인권위원회나 여성부 등)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개혁의 과정에서 제도화가 진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나 정당이 합리화되고 정상화되면서–현재 상태가 아니라 경향적 변화의 방향이 그렇다는 것이다–제도화가 진전되고, 그 결과 시민사회의 의제가 정부 정책이나 정당 정강정책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시민사회, 그 일부로서의 비판적 진영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개방성이 커진다. 제도화는, 이전의 비합법적, 반합법적 지위를 강요당해왔던 전투적인 사회운동조직들이 합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여성부 신설이나 노사정위원회 설치 같은 국가 기구 개편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수용되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화는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대표하는 조직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적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 기회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것은 80년대의 해묵은 표현을 사용한다면, 위로부터의 ‘개량’이 확대된다는 의미다.

‘개량’을 뛰어넘는 ‘급진민주주의’적 인식을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자신들의 헌신과 투쟁을 통해 성취한 현실에 의해 새로운 도전, 즉 ‘개량’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무현정부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동하는 동시에 제도화와 포섭화의 도전을 넘어서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탈(脫)제도화적 정체성’, 탈제도화적 급진성의 강화와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급진민주주의’적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87년 이후 변화의 과정은 개발독재적 예외국가가 자본주의적 정상국가, 혹은 자본제적 민주주의국가로 변형되는 과정이다. 개발독재적 예외국가가 점차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 또 예외적인 문제들이 전형적인 문제들로 접근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에서 나타나는 시장의 ‘예외적인’ 천민성과 국가의 ‘예외적인’ 반민주주의적 억압성은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운동전선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국가의 폭력성과 반민주성에서 민주주의의 실질화와 확장으로, 시장의 천민성과 반민중성에서 시장의 합리성 강화로, 사회적 적대의 폭력적 억압과 주변화에서 사회적 적대의 제도화와 체제내적 쟁점화로 운동전선의 쟁점이 넘어가게 된다. 이는 한국의 시민사회운동 및 비판·진보적 학술진영이 직면하는 투쟁전선과 쟁점을 자본제적 민주주의–물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규정 하에 있는 자본제적 민주주의–의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파악해가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계급적·정치적 지배질서의 소멸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본제적 민주주의’적 지배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보면 국가민주화와 시장민주화 혹은 개혁이 가속될수록 이런 관점이 더 확고하게 요구된다. 노무현정부의 성립, 혹은 과거 국민정부의 성립은 그 자체로서 진보적인 역사발전의 경로이지만 그러한 진보적인 국가민주화와 시장민주화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투쟁하던 시기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된 민주주의의 한계, 시장의 힘에 의한 민주주의의 허구화, 자본제적 민주주의 자체의 한계성을 넘어서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자본제적 정상국가로의 이행이라는 인식은 형식·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민주주의를 내실있게 확장시키고 민주주의적 권리를 급진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 때다. ‘정상화된 민주주의 질서’ 내부에서의 계급·사회적 적대 및 차별과 대결하고자 하는 전략적 태도가 요구된다. 민주주의를 단순히 ‘민주적인’ 정치적 절차의 문제로 국한해 보지 않고, 민주주의를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넓혀, 이전보다 평등하고 반(反)차별적인 사회를 만드는 차원으로 확장해야 한다.

개혁의 성과 ‘제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가의 정상화와 합리화는 시민사회운동을 제도적 틀 안으로 흡수하고 포섭할 가능성을 크게 한다. 넓은 의미에서 국가의 일부를 이루는 제도정치의 정상화와 이념적 스펙트럼의 확대로 인하여, 사회운동의 제도화 위험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민주노동당의 제도정치 진입은–의도하지 않게–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전자의 개방성과 포괄성을 확장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동성이 점차 ‘제도화된 통로’를 통해 발현되게 이끈다. 노무현정부의 성립과 함께 국가기구와 제도정치의 정상화로 인하여 많은 사회운동의 요구들이 제도화된 형태로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최근 법원에서 배심제와 참심제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개혁 자체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향적으로 볼 때, 국가와 정당의 정상화는 제도화 영역을 점차 넓혀갈 것이 자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정치의 점진적 정상화로 인하여, 시민사회운동이 제도화의 흡인력에 흡수당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동력과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가 제도화의 단계로까지 진전되고 이 과정에서 정치사회가 정상화되면서 많은 운동영역에서 제도화된 통로를 중심으로 비판적 활동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시민사회를 포섭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바로 여기서 시민사회운동의 독자적인 영역과 존재론적 위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로 된다.

변화에 응전하는 새로운 실천적 노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부와 정당이 합리화되고 정상화되면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사이에 놓여 있던 심각한 괴리는 일정하게 극복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 전환되면서, 정부와 정당이 합리화되고 그 결과 사회운동진영과 엘리트층의 경계가 과거와 같은 적대적 관계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른바 ‘아방타방(我方他方)’의 관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부와 정당에 대한 시민사회운동진영의 비판으로 인해, 정부와 정당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정치사회가 자기 쇄신을 하고 국민적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판진영으로부터 사람과 이슈를 수혈받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진보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도화의 영향으로 많은 비판·진보적 지식인이 현실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화뇌동’ 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무조건 비판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참여하는 것만으로 비판·진보적 실천을 국한해서도 안 된다. 참여지식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다른 한 쪽에는 비판의 자세를 가다듬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자세와 전열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에 대하여 이전과 같은 경직된 시각을 고수할 필요는 없지만, 시민사회운동은 가혹하리만큼 분명한 정치적 중립성과 비판적 사회권력으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얻은 명망으로 권력에 접근하는 방식을 배제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필자는 2002년 대선에서 나타난 노사모 등과 같은 정치적 중립성을 뛰어넘는 정치개혁적 행동주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고 있다. 노사모와 같은 운동형태들은 과거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의 틀을 벗어나는 개입전략이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도 시민사회단체는 대선유권자연대를 통해 선거비용 감시, 정책선거 제고, 유권자 참여를 표방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임으로써 정책선거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의 틀 안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대선과 같이 2명의 후보 간의 선택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개입력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점에서 노사모를 비롯한 온라인-오프라인 운동은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전제로 하여 한걸음 전진한 정치사회개혁 개입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대선 국면에서의 탈중립적 운동의 중요성을 긍정한다고 해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비판적 사회권력을 ‘정치적 중립성’의 틀 안에서 강화하려는 노력이 빛바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같이, 정치사회로부터의 시민사회 독립성이 아직도 취약한 조건에서는 더 그렇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나 개혁정부의 출현, 혹은 참여지식인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진영의 활동영역을 급진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운동은 제도화에 따른 포섭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탈(脫)제도화적 공간과 ‘탈제도화적 급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시민사회운동의 급진적 확장 노력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권력감시형 시민사회운동은 지금까지 주로 정치 경제적 권력의 감시에 국한되어 왔다. 더구나 통상적으로 거대권력집단의 감시에 국한되어 왔다. 노무현정부 하의 열려진 공간을 이용하여,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온 권력들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언론권력, 국방권력, 안보권력, 문화권력, 생활세계의 차별적 권력에 맞서 싸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적 보수주의와의 싸움에도, 생활세계의 다양한 억압과 차별에도, 감시 역량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의제개발을 위한 노력

개혁정부가 성립하고 개혁이 가속화될수록 정부나 정당의 불구성과 비합리성에 의존하던 문제제기형 시민사회운동의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어떤 점에서 ‘깃발만 꽂고’ 문제 제기만 해도 주목을 받던 ‘시민운동의 서부개척시대의 호황’이 끝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 이제 한층 높은 전문성과 새로운 의제로 자신을 강화하여 정치사회에 대한 비판적 감시역할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의 전환, 그에 따른 정부와 정당의 정상화와 합리화는 시민사회의 의제가 많은 부분 정부이나 정당의 의제로 포섭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사회운동, 특별히 시민운동은 의제의 전유와 포섭화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시민사회진영–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은 제도정당과 정부의 개혁과정에서 흡수되는 의제를 뛰어넘어, 민중들의 새로운 요구를 담은 시민사회 의제개발을 위한 노력을 새롭게 강화하여야 한다. 이제 는 급진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중장기 의제 개발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지난 대선은 한국사회 발전에서 보수적 발전의 길과 진보적 발전의 길이 치열한 각축을 벌인 시기였고, 시민사회운동진영의 노력으로 진보적 발전의 길이 현실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은 시민사회운동에 오히려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도전에 대해 보다 철저한 ‘급진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응전하는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조희연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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