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0년 05월 2000-05-01   1107

16대 총선 후보자 납세 실태

세금 제대로 내는 바보 있나?

박달재와 홍길동이 서로 격렬히 싸우고 있었다. 이때, 오 서방이 싸움을 말리려고 끼어 들었다. 박달재와 홍길동의 주장이 모두 허황된 것임을 안 오 서방은 “너희들 왜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싸워?”라며 둘을 질책했다. 그러자, 둘은 오 서방에게 “네가 뭔데 끼어 들어?”라며 덤볐고 급기야 싸움은 3파전으로 퍼졌다. 예로부터, 싸움구경과 불구경은 가장 재미있는 구경거리라 하지 않던가? 2파전이던 싸움이 3파전으로 확산되자 구경꾼들은 더욱 더 흥미로움을 느끼게 된다. 진흙탕싸움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부정부패의 경력이 있든 민주화운동의 경력이 있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비이성적 싸움판에서는 과격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더 인기가 있다. 지역감정을 볼모로 한 비이성적 감정싸움이 더 확산되고 좀더 흥미 있는 구경거리가 되는 것은 바로 기성정치인들이 바라는 바다.

‘이번 선거에서 실패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어야 한다’

이 말을 신호로 기성정치인들은 마치 입을 맞춘듯이 지역감정살리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총선연대 낙천낙선운동의 태풍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성정치인들의 최후의 발악은 처절하기까지 했다. 언론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그런 비판이 원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지역감정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 한때, 악몽 같은 지역감정의 정국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돌기도 했다. 어떤 식이든 지역감정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기성정치인들의 싸움에 말려드는 형국에서 유일한 대안은 제3의 태풍이 불어주는 것밖에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몇 가지 카드가 남아 있었다. 곧 공개될 후보자들의 납세, 병역, 전과에 관련된 정보가 그것이다.

변칙 증여는 탈세의 지름길

선관위에서 후보자들의 납세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공개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때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다. 그래서, 후보자들의 납세와 관련해 그 이전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다행히도 후보자 중 현역 국회의원의 재산변동 상황은 이미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한다면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국회 공보에는 국회의원 본인과 동거하는 자녀들의 재산변동 상황이 나와 있으므로 이를 잘 분석한다면 자녀에 대한 증여문제를 파악할 여지가 있었다. 분석 결과, 자녀가 미성년 또는 20대일 때 거액의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한 의원 32명에게 자녀 재산의 자금출처 및 관련세금 납부여부에 대해 1, 2차 질의서를 보냈다. 그 중 13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개해명 요구를 한 바 있다.

첫째, 해명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자민련의 C의원은 언론에 공개적으로 ‘총선연대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그 후 C의원은 늦게 해명하여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일부 해명하였다). 그 후, 언론에서 납세문제를 민감하게 다루자 뒤늦게 해명 또는 항의를 해온 의원도 있으며,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이 없는 의원도 있다.

둘째, 나름대로 해명을 하였지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 N의원의 경우 92년 현재 당시 만25세이던 장남이 1억 3,000여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2,000만원은 임대보증금 1,500만원은 부모님 증여, 500만원은 외할머님 증여 나머지는 어릴 때부터 생일이나 졸업식 등에 들어온 축의금을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해 부동산은 각각 88년과 91년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취득가격은 위의 평가액보다 낮을지 모르지만 축의금으로 수천만원을 모아 이로써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의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조세전문가 출신답게 세법에 따라 교묘하게 짜맞추어 놓았기 때문이다. 장남이 88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지방세 시가 표준액은 400만원을 넘지 않았다(공시지가제도는 90년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만 있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시가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또는 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지방에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세 시가표준액과 시가 사이에는 수배 또는 수십 배의 가격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시가와 지방세 시가표준액(또는 공시지가)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동산을 통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약간의 증여세만 내고도 막대한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부유층으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받던 변칙증여의 한 방법이었는데, N의원의 경우가 이와 매우 흡사하다. 실제로 88년에 취득한 토지의 92년 현재 공시지가는 무려 7,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공시지가조차 시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게 현실인데, 공시지가 7,200만원의 토지가 3년 전에 400만원도 안 된다니…? 아무튼 당시의 시가를 입증할 수 없으니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또한, 91년 당시에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았으며, 다른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00만원까지 공제 받았다. 2,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끼워맞춘 것이다. 아무튼, 부유층들은 N의원의 경우를 잘 연구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어린 자녀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매년 거액을 입금시켜라. 그 명목은 생일축의금, 설 세뱃돈, 입학축의금, 졸업축의금 등이다. 이렇게 십수년을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어 자녀 이름으로 웬만한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임대보증금과 증여재산공제액으로 메꿔라.’

질의서가 나가자마자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도 있다. 자민련 L의원의 경우 3월 17일과 3월 20일에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총선연대의 1차 질의서가 발송된 날이 3월 15일이니 각각 2일과 5일 후에 납부한 것이다. L의원 측에서는 공교롭게 그때 세무서로부터 고지서가 날라와 납부했다고 한다. 우연치고는 대단한 우연이다.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4억여원의 자금출처를 댄 의원도 있다. 그런데, 그 의원의 장남이 보유한 주식 수는 400주에도 못 미친다. 400주도 안 되는 주식에 대해 4억여원의 배당을 받다니…?

셋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아버지 소유의 토지 위에 자식 명의로 건물을 짓는 것은 대표적인 편법증여의 한 방법이다. 자식명의로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신축비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데,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비를 충당했다고 주장하면 대부분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또한, 건물이 일단 완성되고 나면 건물의 시세는 신축비에 비해 월등히 올라가기 때문에 증여세 한푼 내지 않고 자식에게 건물을 물려주는 기발한 방법인 것이다. 민주당 K의원의 차남이 1억원의 주택과 1억원의 예금, 그리고 5,500만원의 아파트분양대금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의원소유의 대지 위에 차남 명의의 원룸주택을 지었고 여기서 나온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비와 예금증가분, 아파트분양대금을 충당했다고 답변했다. 1억원의 신축비를 들인 주택건물에서 나온 임대보증금만 2억 5,000만원이 넘으니, 그 건물의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 K의원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이러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부모 소유의 토지 위에 자녀명의로 건물을 지을 경우 토지 무상사용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96년말에 신설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K의원의 차남은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를 인정했다.

가진 자들만의 잔치로 끝낼 수 있나?

한나라당 S의원의 장녀가 만26세 당시 2억 8,000여만원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에 대해 S의원은 사실상 본인 소유이나 명의만 장녀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S의원은 우리가 지적한 사실을 인정하고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그 후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자신의 문제는 총선연대가 잘못 발표한 것이고, 총선연대에서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실만 봐도 천태만상이라며 혀를 차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공개된 국회 공보자료가 좀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면 변칙증여의 사례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사실, 공보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로 인해 조사결과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우선, 최초 신고를 제외하고는 재산의 증감현황만 표시돼 있어 현재의 재산보유현황을 알려면 과거 몇 년 치의 증감현황을 역으로 추적해야만 했다. 앞으로 몇 년 더 지나고 나면, 93년부터 계속 의원직을 유지했던 사람에 대해 재산보유현황을 파악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한편, 변동결과로서 증감액만 표시돼 있어 구체적인 연중 재산변동내역을 파악할 수 없었다. 실제로 어느 의원의 자녀가 2억원 이상 예금이 증가한 사실이 있어 그 자금출처를 물었더니 연중에 주식투자로 인해 올린 수익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진위여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그대로 수긍하는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가족의 연령과 직업 등이 표시되지 않아 재산의 증감규모가 당사자의 위치에 비해 적절한지 파악하기 매우 어려웠다.

선관위에서 후보자들의 납세실적이 공개되자 그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후보자의 성실납세여부를 검증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국민의 기본적 의무조차 다하지 못한 자가 국민의 대표로 나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추상적인 통계치만으로 후보자들을 싸잡아 비판하거나 절대적인 납세액 규모만을 기준으로 성실납세여부를 판단하는 분위기로 흘러, 몇 가지 우려를 낳고 있었다.

성실납세여부는 당사자의 직업, 연령, 과거경력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비록, 1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소득 및 재산규모에 비교해 볼 때 불성실한 납세일 수도 있으며, 100만원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성실납세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절대적인 납세실적만을 기준으로 성실납세여부를 판단할 경우, 납세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는 민주화운동 경력자나 서민출신 후보자가 소외되어 16대 총선은 가진 자들만의 잔치로 끝날 우려마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각 후보들의 소득과 재산규모, 직업, 과거경력 등을 고려해 성실납세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후보자 정보공개가 정치를 바꾼다

우선,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납세실적에 있어 가장 큰 의혹을 받던 전문직 종사자, 그 중에서도 변호사 출신 후보들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비록, 변호사이지만 납세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현직 국회의원, 최근까지 공직에 있었던 사람 등을 제외한 납세실적 하위 5순위에 속하는 후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사실을 밝혀냈다.

하위 2순위에 속한 한 후보는 지난 3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560만원 정도였다. 그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였는데, 3년간의 평균 연봉이 2,800만원이었다. 10년 경력을 가진 중견 변호사의 월급이 230만원이라니…? 그가 속한 법무법인의 재무제표를 보니, 거액의 가지급금이 있었다. 혹시, 사실상의 급여를 가지급금의 형태로 가져간 것은 아닐까? 우리의 추측이 맞았다. 98년에 이미 가지급금 중 일부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사실상 급여임이 밝혀져 추가로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었다. 또 다른 후보는 96년의 건당 수임료가 140만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96년에 비해 불경기였던 97년과 98년에는 건당 수임료가 각각 380만원과 500만원으로 오히려 높았다. 96년 당시 변호사 업계 상황과 그 이후의 건당 수임료 추이에 비춰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실적이었다. 변호사의 경우 사건 수임건수는 변호사회에 보고되기 때문에 숨기기 어렵다. 따라서, 대개 건당 수임료를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수입을 누락시키고 있으며, 과거에는 국세청과 변호사회간에 건당 수임료를 협의로 결정함으로써 수입누락을 공식적으로 묵인하기도 했다.

이런 조사결과에 대해, 일부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즉, 변호사 출신 후보 중 다른 사람은 더욱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납세실적 하위 5순위에 있는 사람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이런 형식적인 형평성의 시비에 휘말려야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보자.

차량 두 대가 동시에 신호를 위반했다. 이때 교통경찰이 한 명밖에 없어 한 대밖에 적발하지 못했다. 이때 적발된 운전자가 문제를 제기한다. “저 차량은 놔두고 왜 나만 잡습니까?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당신들의 단속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어떤 도둑이 경찰에 잡혔다. 그러자, 도둑이 하는 말,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도둑질을 하고 있을텐데, 그들은 놔두고 왜 나만 잡는 겁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수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중에서 탈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어느 자영업자가 탈세혐의로 고발됐다고 하자. 그때 그가 하는 말, “다들 탈세하는데 왜 나만 잡습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세금추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형평성의 주장은 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자기합리화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써먹을 수 있는 무기다. 99년, 모일간 신문사주와 모재벌 기업 총수가 탈세혐의로 수사받을 때, 그들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던가?

현직의원에 대해서는 순자산증가를 통해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순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생활비나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도 돈이 남아 자산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므로 거액의 순자산이 증가한 의원은 상당한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거액의 순자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납부실적이 아주 저조한 의원 30명을 상대로 질의한 후 해명이 안 된 4명의 의원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민주당 소속 J의원은 자료가 공개되자마자 우리가 추정한 소득이 잘못됐다며 97년에 7,200만원 상당의 세비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J의원의 9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납부실적은 0원이다. 무슨 귀신 같은 재주를 가졌길래 7,200만원의 세비를 받고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을까? 우리가 추정한 소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정당후원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현금 흐름을 보면, 이 역시 설명되지 않는다. 정당후원금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고도 그들의 현금 흐름은 대부분 마이너스인데, 무슨 돈으로 정당후원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실제로 정당후원금을 지출하지 않고 소득공제만 받았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들이 가진 귀신 같은 방법은 이렇다.

갑 ——– 을 ——— 병 ———- 갑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위의 그림을 보면, 갑이 동료의원인 을에게 2,000만원의 후원금을 지급하고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리고 을은 동료의원 병에게, 병은 다시 갑에게 동액의 후원금을 지급하면, 각자 2,0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2,000만원은 고스란히 주머니에 남아 있는 것이다. 심지어 돈을 주고받지 않고 영수증만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

공개된 자료가 제공해주는 정보의 양과 정확성의 한계로 인해 조사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시행착오도 불가피했다. 그러나, 그동안 관심 밖으로 벗어났던 공개자료를 갖고 후보자들을 일정부분 검증할 수 있었다는 데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싶다. 앞으로 공개자료가 개선돼 좀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를 매년 분석해 그 결과를 축적해둔다면 국민의 기본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은 자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여지는 없어질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후보 중 일부는 당선되었다. 그동안 세금을 안 내려고 그렇게 잔머리를 쓴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어떤 머리를 쓸지 두고 볼 일이다.

윤종훈 회계사 참여연대 조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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