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0년 06월 2010-06-01   1449

2010 지방선거-“10만 서울 시민이 벼르고 있다”

“10만 서울 시민이 벼르고 있다”


『참여사회』편집팀



“자기 주민번호, 집 주소 알려주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얼마나 어렵게 받은 서명인데…….”

서울광장조례개정을 위한 10만 서울시민의 서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에 참여한 수임인들의 불만도 극에 달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2009년 6월부터 서울 시민 10만 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또한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광장사용목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 청구안을 12월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3월 25일 개최된 서울시의회에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개정안 심의·의결을 보류했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회기 일정이 잡혀 있지만, 이 조례개정안은 심의조차 하지 않은 데다 선거 후에는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돼 사실상 사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말, 어떻게 받은 서명인데’, 10만 서울 시민의 뜻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서울시의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서울시의회 의석 비율은 2010년 4월 기준으로 94(한나라당) 대 6(민주당+민주노동당)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활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어 주민발의제도가 의회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조례개정안 심사를 회피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9명 전원이 한나라당이다. 그런데 이 중 5명의 시의원이 6·2지방선거에 후보등록을 했다.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인 김기성 씨가 강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했고, 김원태 후보(송파구 제6선거구 시의원), 이종필 후보(용산구·제2선거구 시의원)가 출마했고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또 김덕배 후보와 안희옥 후보 등 두명은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주민참여제도는 지방권력을 견제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제도적 미비점과 주민발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자체의 무관심으로 인해 원안 가결률이 저조하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다.

조례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은 ‘시민의 힘’이 모여 광장을 광장답게 바꾸려 한 의의가 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비롯한 서울시의 광장을 시민의 광장이 아닌 관제광장으로 만들어 독점하고 있다. 광장은 서울시나 정부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민의 것이어야 한다. 6월 2일, 다시는 ‘민의’가 무시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시민들의 선택이 절실하다. 투표로 소중한 권리 행사하여 시민의 뜻 받들어 성실히 일할 후보들을 시의회로 보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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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 무시한
서울시장, 구청장, 서울시의원 출마자 6인을 공개합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 자의적인 광장정책에 분노한 10만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에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주민발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서울시의회는 10만 서울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조례개정안을 보류시켰습니다. 주민발의안을 논의해야 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명의 의원은 집행부의 검토가 미진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6월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서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에 동참한 시민들은 서울시의회가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례개정안에 반대한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비롯해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후보를 지지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10만 서울 시민의 이름으로 발의된 주민발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무시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먼저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행사를 비롯해 서울의 여러 광장에서 1인시위, 기자회견, 문화제, 시민단체의 집회 등을 금지했습니다. 특히10만 시민이 주민발의안을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부정적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집행부(서울시)의 검토가 부족해 상정을 미룬다’는 회피의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행자위 의원들은 지난 3월에 회부된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을 단 하루 논의했습니다. 캠페인단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인 시위를 하며 최소한 본회의에는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9명의 의원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9명의 의원들 중 이종필 의원, 김원태 의원 등 두 명은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았고, 김덕배 의원과 안희옥 의원 등 두명은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또한 당시 서울시 의장이었던 김기성 의원은 캠페인단과의 면담에서는 발의된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조례개정안 상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임시회기가 끝나자 의장직과 의원직을 사퇴하고 성북구청장에 출마했습니다. 김기성 전 서울시의장도 주민발의안을 무시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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