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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그룹의 부동산펀드를 통한 공정거래법위반(불공정거래행위)혐의를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자유게시판
작성자
toolman
작성일
2018-06-21 20:07
조회
431

미래에셋그룹의 부동산펀드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혐의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http://anti-miraeasset.com/2018/06/16/%ec%a2%85%ed%95%a9-%eb%af%b8%eb%9e%98%ec%97%90%ec%85%8b%ea%b7%b8%eb%a3%b9%ec%9d%98-%ea%b3%b5%ec%a0%95%ea%b1%b0%eb%9e%98%eb%b2%95%ec%9c%84%eb%b0%98%ed%98%90%ec%9d%98-%ea%b3%a0%eb%b0%9c/


 


[1] 지난 2018. 1. 13.자 공정위 고발내용(신청번호: 1AA-1801-12295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래에셋그룹의 공정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한 고발내용과 이에 대한 공정위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고발내용 1. 미래에셋컨설팅(이하 ‘미래컨설팅’)이 매년 영업적자를 시현하고 있더라도 막대한 손실발생을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손실규모를 엄청나게 줄인 것도 일감몰아주기행태로 미래에셋그룹의 총수일가가 사익을 취한 것이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의 위반이다.


  • 미래측이 적자시현중인 회사가 사익을 취했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미래측의 꼼수주장에 대해 현재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블루마운틴cc에 대한 행태가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내용 2: 홍천 블루마운틴cc에 연수원을 지어 계열사에게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펀드(사모부동산27호)가 블루마운틴cc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적 소유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하 ‘미래자산’)의 고유재산, 즉 실질적 박현주회장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의 위반이다.


고발내용 3: 홍천 블루마운틴cc 및 광화문 포시즌호텔의 실질적 소유주는 부동산펀드(각 사모부동산27호 및 사모부동산18호)의 최대지분소유자인 박현주회장일가이므로 계열사인 미래컨설팅이 막대한 임차료를 지급하여 박현주회장일가에게 막대한 사익을 취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금지위반이다.


  •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연수원 매각, 호텔 및 골프장의 임차료 수익은 부동산펀드들의 최다출자자인 총수(박현주회장)일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공정거래법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 즉, (부동산펀드들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사안에 까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규제의 공백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고발내용 4: 홍천 블루마운틴cc와 광화문 포시즌호텔의 막대한 토지가격상승으로인한 투자수익발생도 상기 고발내용1, 2, 3의 미래에셋그룹사 집중지원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것도 핵심적인 박현주회장일가의 사익추구행위로써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의 위반에 해당된다.


  •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답신이 없었는데, 이것은 고발내용2, 3번의 내용에서 부동산펀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것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같은 맥락에서 고발내용4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공정위의 설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 공정거래법상의 관련규정


 


7조의 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소유의 기준은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기 공정거래법 제7조의 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은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하여 법 제23조 및 제23조의 2에 해당하는 행태는 명의 등 소유의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를 누구로 하였든 실질적인 소유자가 계열관계에 있는 법인이라면 부동산펀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최근 공정거래법 제7조의 2에 대한 규정 실제적용사례


 


<2018. 6. 14.자 뉴시스 보도, 공정위 “미래에셋대우.네이버 주식 맞교환,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12_0000334471&cID=10401&pID=10400


상기 보도에서 “(생략)..공정거래법 제7조의 2의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비춰봤을 때 주식의 소유자는 각 명의자로 보인다…(중략)..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금전 신탁 등을 통해 주식을 소유했는지 살펴봤지만 법위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보도하여 공정위가 법제7조의 2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따라서 판단하였음을 명확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펀드를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은 ① 펀드가 직접 보유하는 경우에는 펀드의자산을 관리하는 수탁회사(은행)의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② 펀드가 SPC(특수목적회사-페이퍼회사)를 설립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SPC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상기에서 공정위가 판단한 기준과 동일하게 명목상 명의자인 수탁회사를 부동산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인 펀드의 수익증권을 보유한 회사들, 즉 미래자산 등을 실제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공정거래법의 명확한 취지이고, 이를 명문화한 것이 법 제7조의 2라고 할 것이며, 상기의 언론보도내용을 통하여 공정위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공정위의 이중적 판단기준 및 문제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래에셋그룹 및 박현주회장일가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불법행위혐의를 고발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이 펀드를 통하여 부동산을 소유할 때,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펀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이러한 규제의 공백은 향후 입법을 통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네이버 주식 맞교환’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공정거래법 제7조의 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을 통하여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명의자가 각각 미래에셋대우.네이버이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것이 공정거래법의 취지와 정확히 일치하며, 법에도 규정된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에셋그룹 및 박현주회장일가와 관련된 공정거래법상 불법행위혐의고발에 대하여 일관되게 상기의 법조항 즉, 공정거래법 제7조의 2를 적용하여야 하고, 펀드를 통하여 부동산을 간접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미래자산의 고유재산으로 박현주회장일가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공정위의 상기 법 해석상으로도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해당 부동산 펀드들이 보유한 부동산들(상해미래에셋타워,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홍천 블루마운틴CC, 브라질 파리아리마타워 등)과 관련한 지분의 이동은 물론, 임차료의 집중적인 지원 등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자인 미래자산, 즉 미래에셋그룹의 총수인 실질적 소유자 박현주회장일가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반드시 적용하여 불법행위혐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써, 광화문포시즌호텔보유펀드(사모부동산18호)의 수익변화추이를 보면 광화문포시즌호텔이 영업하기 전인 2014년까지의 수익은 적자를 보이거나, 수익이 미미하였지만, 2015년 미래컨설팅과 호텔에 대해 전부임차계약을 맺고나자마자 영업수익이 880억원, 당기순이익은 820억원으로 무려 137배의 순익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열사인 미래컨설팅이 펀드를 통해 실질적 박현주회장일가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계약을 맺고나자마자 안정적으로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라 자산가치도 급격히 상승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모부동산18호(광화문포시즌호텔소유펀드)의 수익변화추이>


(단위: 백만원)


  영업수익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2013 130   –      1,513    
2014 3,434   640    
2015 88,186 82,436 82,436 82,436
2016 7,824 7,424 7,424 52,059 59,484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제28기 감사보고서 13 및 14쪽 내용


http://anti-miraeasset.com/wp-content/uploads/2018/06/증제3호증의3_미래생명_제28기_감사보고서.pdf


및 증제8호증 미래에셋자산운용 제20기 사업보고서 190 및 191쪽 내용>


http://anti-miraeasset.com/wp-content/uploads/2018/06/증8호증_미래에셋컨설팅_감사보고서_201612.pdf


 


상기에서 언급한 부동산펀드들의 지분이동거래 불법행위혐의에 대하여 아래 미래생명 최현만사장에 대한 특경배임고발내용은 모두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제23조의 2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사항으로써 철저히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생명 최현만사장에 대한 특경배임고발>


http://anti-miraeasset.com/2018/04/29/346/


 


지분의 이동에 대한 불법행위혐의는 물론이고, 부동산펀드들을 통한 간접소유와이러한 펀드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수익을 몰아준 행위들에 대해서도 명백히 공정거래법 제7조의 2에 의거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제23조의 2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가 되어야 하며, 만일 이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공정위의 직무유기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금융감독원은 2012. 6.경부터 진행된 미래생명이 미래자산으로부터 매입한 브라질 파리아리아타워의 지분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해외 부동산펀드 매수시 매수가격의 적정성 확인 불철저”로 임직원에 대한 ‘주의’조치(2013. 8.)를 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2. 6. 금융감독원의 미래생명조사내용 및 결과>


http://anti-miraeasset.com/wp-content/uploads/2018/06/매수가격의-부적적성.png


 


미래생명이 미래자산의 고유재산, 즉 실질적인 박현주회장일가로부터 매입직후부터 손실을 보기 시작하여 지금 현재는 매입가격(1,100억원)대비 약 60%의 손실(최소600억원이상의 손실 추정)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박현주회장일가는 동 부동산의 매도로 무려 400억원의 수익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래자산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미래생명(고객재산)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가격의 부적정성이 파악되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제23조의 2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로 보여지며 왜 이러한 조사요청이 과거에는 통보되지 않았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결론


 


현재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래컨설팅이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 금감원의 통지에 따라 일감몰아주기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미래컨설팅이 수년간 막대한 손해를 입으면서 펀드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박현주회장일가 소유인 미래자산 등 계열사에게 막대한 임차료를 지불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즉, 미래컨설팅이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동산펀드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임차료 수익을 크게 올리도록 할뿐만 아니라, 부동산가치향상을 통한 막대한 자산수익을 챙기도록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공정위의 과거 답변에 따르면 공정위가 조사할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2012년 발생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더욱 신속히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