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게시판😃

참여연대 회원들의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래에셋그룹 미래에셋자산운용(주) 및 미래에셋펀드서비스(주)의 불법행위(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혐의를 고발한다!!!

자유게시판
작성자
toolman
작성일
2018-07-11 15:47
조회
996

 


미래에셋그룹 미래에셋자산운용㈜ 및 미래에셋펀드서비스㈜의 불법행위(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혐의를 고발한다!!!


 


1. 불법행위의 개요


 


l  공정거래법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제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위반(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l  자본시장법 제85(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및 제79(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37(신의성실의무 등)의 위반(금융감독원, 검찰 소관사항)


 


최근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위반에 대한 조사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고 있는 블루마운틴골프장에 대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의 집중적인 이용지원행위를 위주로 점검하는 것[1]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에셋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혐의의 공정위 조사와 관련하여 미래에셋그룹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골프장의 이용에 대한 집중적 지원행위이외에도, 광화문 포시즌호텔에 대한 집중적 지원 행위 등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행위, 블루마운틴골프장과 광화문 포시즌호텔 등 부동산을 소유한 펀드들에 대한 임차료 집중지원행위, 블루마운틴골프장내에 연수원건물을 건설하여 계열사에 매각한 행위, 부동산 소유펀드들의 지분을 부당하게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총수인 박현주회장(일가)에게 유리하게 매수/매도한 행위 등도 공정거래법 제7조의 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에 따라 철저히 조사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블루마운틴CC에 대한 조사만 진행되는 모습이다.


 


또한, 공정위에서 발표한 2018. 6. 25.자 보도자료 “2014년 사익편취규제도입이후 내부거래실태 변화 분석결과자료에서 보면 미래에셋그룹은 상기의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이외에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일감을 계열사인 몰아주는 미래펀드서비스라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기준비율인 12%의 두배를 넘는 20%대를 2014년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거의 100%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재벌 미래에셋그룹 및 박현주회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더 나아가 부당한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집중지원 가운데, 미래에셋그룹중 박현주회장의 자녀들이 지분율이 가장 높은 미래펀드서비스는 10여년간 매년 40~50억원대 수준의 수익을 꾸준히 실현하고 내부 이익잉여금만 750억원인 알짜회사로 성장하였고, 이로써 2세로의 이전을 위한 자금확보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선관의무및충실의무 및 신의성실의무 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이하 미래운용’)이 미래에셋펀드서비스(이하 미래펀드서비스’)에게 업계 평균보수율의 2배이상으로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고, 펀드 투자자들)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미래펀드서비스)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는 강력한 혐의가 있다.


 


미래에셋그룹의 불법부당한 행위는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적이며 조직적으로 10여년이상장기적으로 은밀하게 그룹차원에서 진행된 오래된 부당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규제할 금감원, 공정위, 검찰 등 금융당국 및 사법당국이 다른 재벌그룹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달리 미래에셋그룹 및 박현주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을 의도적으로 묵인, 또는 방조 등을 통하여 미래에셋그룹을 봐주려고 한다는 의혹이 들을 만큼 매우 소극적이므로 가장 재벌들의 부당함을 철저히 응징하려는 의지가 강력한 참여연대에의 고발[2]을 통하여 이를 바로 잡으려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공정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미래에셋그룹의 오래된 불순한 의도를 가진 네트워킹꼼수가 다시 행해지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 김상조공정위원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쩌면 김상조위원장이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될 때 큰 신세를 진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정운찬 전총리를 갑작스럽게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의 이사장으로 영입하여 공정위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듯한 네트워킹 꼼수의도가 심히 의심[3]되는 것이다.


 


이번 정부는 미래에셋그룹의 오랜된 관행이 이런 네트워킹 꼼수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원칙이 통하는 공정위와 금감원 등 사법당국이길 기대하면서 미래에셋그룹이 조직적이며 구조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써 미래펀드서비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혹을 고발하고자 한다.


 


2. 미래펀드서비스의 업무 및 지분구조


 


. 미래펀드서비스의 업무


 


미래펀드서비스는 1998년에 설립된 회사로써 기본적으로 미래에셋그룹의 자산운용계열사들이 운용하는 펀드들의 기준가격을 계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이러한 펀드기준가를 계산하는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들로는 신한아이타스㈜, 하나펀드서비스, HSBC펀드서비스 등이 있다.


 


. 미래펀드서비스의 지분구조


 


미래에셋컨설팅이 미래펀드서비스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대로 미래펀드서비스의 지분을 박현주회장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34.81%를 보유한 것과 동일하여 동 지분율에 따라 미래펀드서비스의 수익 및 지분가치 향상을 할 것이다.


 


특히,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내에서 실질적인 지주회사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계열회사들중에 자녀들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로 실질적 2세 이전을 위한 구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할 것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펀드서비스의 지분을 100%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그룹의 핵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지분도 32.92%나 소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구조>


 


 


 

박현주회장


 

배우자&자녀들[4]


 

혈족(2~4)


 

기타


 

미래에셋컨설팅


 

48.63%


 

34.81%


 

8.42%


 

8.14%


 

출자금액


 

18.89억원


 

13.52억원


 

3.27억원


 

3.16억원


 

[2017. 5. 기준 기업집단소유구조 현황]


 


3. 미래펀드서비스의 일반사무수탁보수수준과 수익 및 타 유사업체와의 비교


 


. 미래펀드서비스의 일반사무수탁보수수준 및 타 유사업체와의 비교


 


<2018. 5. 31. 현재 전체 주식형펀드의 개수 및 펀드의 일반사무수탁보수율 비교>


 


 


 

미래에셋


 

기타


 

합계


 

비고


 

보수율


 

펀드수
()


 

비율


 

펀드수
()


 

비율


 

총펀드수
()


 

 


 

6.0bp


 

14


 

1.68%


 

5


 

0.09%


 

19


 

 


 

4.0bp


 

4


 

0.48%


 

18


 

0.33%


 

22


 

 


 

3.0bp


 

465


 

55.96%


 

263


 

4.89%


 

728


 

기타는 3.0/3.5bp 펀드합계


 

2.5bp


 

73


 

8.78%


 

411


 

7.65%


 

484


 

기타는 2.5/2.6/2.8bp 펀드합계


 

2.0bp


 

267


 

32.13%


 

1,223


 

22.75%


 

1,490


 

기타는 2.0/2.1/2.2bp 펀드합계


 

1.0bp


 

8


 

0.96%


 

2,714


 

50.48%


 

2,722


 

기타는 5bp ~ 1.9bp 펀드합계


 

0bp


 

0


 

0.00%


 

742


 

13.80%


 

742


 

 


 

 


 

831


 

100.00%


 

5,376


 

100.00%


 

6,207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펀드별 보수비용[5] 자료참조]


 


업계에서는 주식형펀드에서 일반사무수탁보수가 2.0bp이상인 펀드들의 비중이 미래에셋을 제외한업계는 35.71%인데, 미래에셋은 거의 100%에 달하고, 특히, 2.5bp이상인 펀드들의 비중이 미래에셋을 제외한 업계의 비중은 불과 12.97%인데 반해, 미래에셋은 무려 66.91%5배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순한 기준가계산에 대해 업계의 평균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일반사무수탁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기준가계산업무를 계열사, 특히 배우자 및 자녀들의 지분율이 34.81%이고, 박현주회장의 지분율도 48.63%에 달하여 박현주회장일가의 지분율이 무려 92%수준에 달하는 미래펀드서비스에 과다한 보수를 몰아주어 총수일가가 막대한 수익을 챙기도록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하게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한 것이다.


 


이러한, 월등히 높은 보수를 지급함에 따라 미래펀드서비스는 10여년동안 매년 수십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시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익을 통해 이익잉여금이 무려 750억원에 달하는 알짜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 미래펀드서비스의 연도별 수익 및 다 유사업체와의 비교


 


현재 신한아이타스는 수탁액이 609조원, 하나펀드서비스는 340조원, 미래펀드서비스는 159조원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위: 억원)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미래[6]


 

수익[7]


 

129


 

108


 

92


 

91


 

73


 

105


 

112


 

133


 

비용


 

72


 

66


 

58


 

54


 

38


 

58


 

60


 

53


 

이익


 

57


 

42


 

34


 

47


 

35


 

47


 

52


 

80


 

신한


 

수익


 

408


 

370


 

330


 

285


 

269


 

247


 

230


 

213


 

비용


 

329


 

276


 

251


 

240


 

227


 

231


 

188


 

146


 

이익


 

78


 

94


 

79


 

45


 

42


 

16


 

42


 

67


 

하나


 

수익


 

237


 

224


 

211


 

180


 

156


 

119


 

106


 

128


 

비용


 

208


 

167


 

151


 

140


 

117


 

99


 

93


 

97


 

이익


 

29


 

57


 

60


 

40


 

39


 

20


 

13


 

31


 

HSBC


 

수익


 

50


 

42


 

40


 

52


 

68


 

92


 

88


 

95


 

비용


 

45


 

47


 

50


 

55


 

64


 

82


 

100


 

92


 

이익


 

5


 

-5


 

-10


 

-3


 

3


 

10


 

-12


 

3


 

[각 회사별 감사보고서 자료참조, www.dart.fss.or.kr ]


 


상기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래펀드서비스는 수탁액은 약4, 영업수익이 거의 3배나 많은 신한아이타스와 비교할 때도 영업이익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탁액이 약2배이상이고, 영업수익도 약2배수준인 하나펀드서비스와 비교할 때도 영업이익률이 최대4배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영업비용이 유사한 HSBC펀드서비스와 비교할 때는 영업수익이 2배이상 높아서 HSBC펀드서비스는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펀드서비스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업이익률 비교>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미래


 

44.19%


 

38.89%


 

36.96%


 

51.65%


 

47.95%


 

44.76%


 

46.43%


 

60.15%


 

신한


 

19.12%


 

25.41%


 

23.94%


 

15.79%


 

15.61%


 

6.48%


 

18.26%


 

31.46%


 

하나


 

12.24%


 

25.45%


 

28.44%


 

22.22%


 

25.00%


 

16.81%


 

12.26%


 

24.22%


 

HSBC


 

10.00%


 

-11.90%


 

-25.00%


 

-5.77%


 

4.41%


 

10.87%


 

-13.64%


 

3.16%


 

 


 


이것은, 미래펀드서비스의 일반사무수탁보수율이 신한아이타스, 하나펀드서비스 및 HSBC펀드서비스 등의 일반사무수탁보수율대비 평균적으로 최대 2배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업계에서 가장 많은 일반사무수탁액을 보이는 신한아이타스에 비해서 최대 2배이상 높은 수준인 40%수준에서 무려 60%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고, 하나펀드서비스와도 최대 4배수준인 영업이익률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HSBC펀드서비스와 비교한다면 최대10배이상의 막대한 영업이익률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보수율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인위적인 것으로 업계의 평균적 수준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보수로 일감을 계열사인 특수관계자(미래펀드서비스)에게 몰아주고 있는 것이다.


 


4. 미래펀드서비스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현황 및 추가 조사 필요성


 


. 공정위 발표자료상 미래펀드서비스의 내부거래현황


 


최근 공정위가 재벌그룹의 사익편취규제관련 실태조사결과[8]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미래펀드서비스의 내부거래 비중이 불과 20%수준에 불과하고, 거래금액도 20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거래비중도 공정위에서 규제하는 비율인 12%를 두배이상 초과하는 높은 수준의 내부거래로써 공정위가 반드시 조사했어야 하는 불법부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전체매출액


 

9,056


 

9,166


 

10,837


 

12,939


 

내부거래금액


 

2,690


 

2,683


 

2,670


 

2,996


 

내부거래비중


 

29.70%


 

29.27%


 

24.66%


 

23.15%


 

 


 


. 미래펀드서비스의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거의 모든 펀드들(일임운용자산 포함)이 일반사무수탁회사로 미래펀드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미래펀드서비스의 영업수익 대부분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되어야 할 것이나, 미래펀드서비스서비스의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은 불과 약 30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 내용으로 통하여 불과 20%수준으로 내부거래가 있었다고 분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래펀드서비스 제20기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첨부자료 참조)


 


이렇게 미래펀드서비스의 영업수익 약129억원에 비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및 금액이 실제보다 매우 낮게 기재된 것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고유재산에서 지급[9]하는 금액만 기재되었고, 펀드에서 지급하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래펀드서비스 제20기 감사보고서상 영업수익 내용](첨부자료 참조)


 


. 미래펀드서비스의 내부거래비중을 공정위가 재조사해야 하는 이유


 


(1)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펀드서비스의 일반사무수탁계약


 


일반사무관리 업무위탁계약의 주체는 자산운용회사와 일반사무관리회사이므로, 펀드의 일반사무관리에 대한 결정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펀드서비스가 한다고 할 것이며,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도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결정하므로 미래펀드서비스로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보수율을 결정하는 것도 모두 미래에셋자산운용, 즉 미래펀드서비스의 특수관계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자산운용회사와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일반사무수탁을 위한 계약서의 일반적 형식](첨부자료 참조)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펀드집합투자규약상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보수규정 내용](첨부자료 참조)


 


 (2)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금지 규정의 적용방식 및 현행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보고의 문제점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사무수탁의 업무위탁계약과 펀드의 일반사무수탁보수수준의 확정 등을 모두 자산운용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미래펀드서비스에 업무위탁을 준 것이므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나, 펀드에서 직접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들에서 지급하는 훨씬 많은 금액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에서 제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일반사무수탁업무의 위탁계약을 특수관계자들인 미래에셋자산운용 및 미래펀드서비스간에 주체적으로 체결하여 일반사무수탁업무를 모두 위탁하고 있고,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보수수준인 1.5bp수준의 2배에 해당하는 3.0bp수준의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이자 부당한 내부거래라고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내용](첨부자료 참조)


 


5. 자본시장법의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7(신의성실의무등)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79(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등을 명확히 규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첨부자료 참조)


[자본시장법 제8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첨부자료 참조)


[자본시장법 제79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하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일반사무수탁업계에서 일반적인 일반사무업무보수인 1.5bp수준을 무려 두배수준이상 상회하는 3.0bp이상의 보수를 계열회사 일반사무수탁업무 수행회사인 미래펀드서비스에게 부당하게 제공하여


 


특수관계자인 미래펀드서비스는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면서


집합투자기구들의 투자자들에게는 그와 동일한 금액의 손실을 입히고 있으므로,


상기 자본시장법상 제37, 79조 및 제85조의 규정 등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엄하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제85조의 규정은 형사적 처벌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찰에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형사적 처벌까지 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미래에셋그룹은


 


실질적으로 박현주회장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자녀들의 지분율이 34.81%에 달하는 미래펀드서비스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일반사무수탁업무를 모두 몰아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수준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보수수준에 비해 최대 2배이상의 과다한 일반사무수탁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고객의 수수료지급금액을 부당하게 높임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해를 가하면서, 매년 수십억원의 부를 재벌총수인 박현주회장은 물론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이전시킴으로써 본인의 수익가치 및 지분가치의 제고는 물론이고, 재벌총수의 2세들에게 미래에셋그룹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부를 이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태는 이미 공정위의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공정위에서 정한 일감몰아주기의 기준비율 12%를 최소 두배나 초과하는 등 공정거래법


(1) 23(불공정거래행위금지) 1항 제7호 가목의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 및


(2) 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이익제공등 금지)의 제1항 제1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등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써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서 미래에셋그룹 및 박현주회장등 재벌총수일가들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의무(37),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79) 및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85) 조항들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특히,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위반은 형사적 처벌규정도 명확히 제정되어 있으므로 검찰에서의 수사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재벌의 불법부당한 행위들을 가장 활발히 감시하는 참여연대에서 미래에셋그룹의 불법부당한 행위들을 공정위, 금감원, 검찰에 고발하여 금융시장의 건전화와 재벌금융기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토록 앞장서서 불법행위의 근절과 자본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해주시길 요청드린다.


 




[1] 2018. 3. 5. 서울경제보도, “손실난 일감몰아주기도부당지원”, http://www.sedaily.com/NewsView/1RWV0A1HXM


 








[4] 박현주회장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이미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을 34.81%나 보유하게 만들었고, 미래에셋컨설팅이 그룹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지분을 32.92%, 미래펀드서비스서비스의 지분을 100%보유하는 등 계열사들의 지분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어서, 자녀들에 대한 부와 소유의 이전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5]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펀드별보수비용비교


 


http://dis.kofia.or.kr/websquare/index.jsp?w2xPath=/wq/fundann/DISFundFeeCMS.xml&divisionId=MDIS01005001000000&serviceId=SDIS01005001000


 




[6] 이표에서 미래는 미래펀드서비스를, 신한은 신한아이타스, 하나는 하나펀드서비스, HSBCHSBC펀드서비스를 말함


 




[7] 이표에서 수익, 비용, 이익은 모두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수익을 말함.


 




[8] 2018. 6. 26.자로 공정위가 사익편취규제관련 실태조사결과를 보도자료(2014년 사익편취규제도입이후 내부거래실태 변화분석결과)로 발표한 내용에 기술된 것임.


 




[9] 자본시장법이전의 구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정되어 현재도 운용되는 펀드들은 일반사무수탁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펀드에서 일반사무수탁업무의 비용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