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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론, 누구를 위한 주장인가?

자유게시판
작성자
덕진
작성일
2018-09-26 11:23
조회
134

종부세 폭탄론, 누구를 위한 주장인가?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자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이 세금폭탄이라는 가짜담론을 퍼붓고 있다. 2005년의 종부세 도입 당시 무력화된 악몽이 떠오른다. 한국당은 연일 논평을 통해 고강도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와 세금폭탄‘ ’중산층에까지 세금폭탄 현실화등의 논평을 내고, 보수언론도 발맞춰 선정적 제목의 사설과 기사로 빨간딱지를 씌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들은 마치 다수의 국민이 종부세 인상 부담을 지게된 것처럼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이번 대책으로 내년에 종부세가 오르는 사람은 22만 명이다. 전체 주택보유자 1,331만 명의 1.6%에 불과하다. 또한 똘똘한 한 채시가 18억원의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현재보다 1년에 10만원(8,000)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현황


 


오늘날 시대의 과제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 ‘금수저’ ‘흑수저’ ‘조물주 위의 건물주같은 신조어에 이런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그 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이다.


 


먼저 우리나라 토지소유 불평등의 실태부터 살펴보자. 2012년 현재 1%의 인구가 개인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있고, 10%의 인구는 97.3%(면적 기준)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40.1%의 세대는 토지를 1평도 가지고 있지 않다.


법인의 토지 소유 집중은 더욱 심한데 2014년 현재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무려 75.2%를 소유(가액 기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소유의 불평등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해마다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다음 표에 의하면, 2007~20159년 동안 이 나라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2년을 제외하고 매년 3백조 원 이상 발생(GDP21.7~27.8% )했다. 이 소득은 토지가 없는 하위계층의 노력 소득이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위계층에게 합법적으로이전되고 있다는 얘기다.


 


1.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


단위; 조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택

151.3

144.1

180.2

184.5

176.4

172.4

177.8

176.1

181.0

비주거용건물

97.5

93.7

107.6

115.8

117.4

113.7

115.1

111.3

125.7

토지

30.7

26.8

31.9

32.4

30.9

32.6

34.9

35.8

39.4

합계

279,6

264.6

319.7

332,7

324.6

318.7

327.7

323.2

346.2

불로소득GDP

26.8%

24.0%

27.8%

26.3%

24.4%

23.1%

22.9%

21.7%

22.1%

 


 


; 부동산 불로소득 = 실현자본이득 + 순임대소득


(1) 실현자본이득 = 부동산 매각가액 부동산 매입비용


(2) 순임대소득 = 부동산의 현 임대가격 부동산 매입가액이 이자


자료; 남기업, 전강수, 김남훈, 이진수 <부동산과 불평등 그리고 국토보유세>,


<사회경제평론> 54(2017), 124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이유


 


2017년 박근혜 전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를 매각하여 엄청난 양도차익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였다. 강남부자들의 가려진 내막을 들여다보자;


1990년 매수가 105천만 원이고, 2017년 매도가가 675천만 원이니 양도차익이 57억 원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세법에 양도차익 5억 원 이상이면 최고세율 40% 적용 대상인데, 이 거래에 부과한 양도세는 고작 38천만 원(6.7%)이었다. 물론 27년 간 들어간 비용이 있어 양도차익은 57억 원보다 적겠으나 여기서는 무시한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부동산세제에 불합리한 각종 감세조항이 있는 것이고,


공시가격 현실화( 참여연대가 서울 아파트 거래를 조사한 결과는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66.5%)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모두 100%(현행은 재산세의 경우 60%, 종부세 80%), MB정권에서 도입.


세율구간 개정해야(현행은 5, 7.5, 10, 15, 20/10005단계)


 


다른 하나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다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10년 이상 보유하면 80%를 감면혜택을 준다.


 


법개정은 빨라야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나 2008년 서브 푸라임 모기지 사태, 1980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경제불황은 모두 부동산거품 붕괴로 인한 것이었다.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부동산 광풍을 잠재워야 한다. 게다가 말도 안 되는 법조항으로 인해 가진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일반 서민들의 눈물과 한숨을 달래기 위해서 9.13대책은 만시지탄이 있다.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한국은 0.78%인데 반해 미국은 2.62%, 일본은 2.04%. 다시 말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미국의 4/1 일본의 1/3 수준이다. 이 나라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야당과 보수 언론의 공세가 더욱 심해지더라도, 집권 여당은 흔들림 없이 보유세 강화기조를 견지하기 바란다.


불가피한 정책 시차 때문에 부동산 시장 교란이 나타날 소지가 있으니 야당도 시대사명을 읽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2018,09.17, 맹 행 일


 


참고; 부동산 보유 상위 10%의 평균 연간 불로소득


(평균 국민소득 30,000$, 토지, 주택, 건물 및 임대소득을 GDP25%로 가정, 상위 10%가 소유한 비중을 78%로 가정하면)30,000US$/* 25% * 78% * 100/10%


= 58,500US$ = 64,350,000 /·(환율을 1,100)


2018.09.22., 맹 행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