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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정부의 노동조건 개악 - 정말 대통령이 정신이 나갔나봅니다 .

자유게시판
작성자
김수길
작성일
2002-11-05 11:21
조회
747
YS는 노동법 날치기, DJ는 노동법 개악, 단협 무효화-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투쟁의 깃발을 올리자!





노동조건 개악하는 3대 악법 , 기필코 막아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임기 내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실업자와 비정규직 양상,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며 구속, 공권력 투입, 손해배상, 가압류, 부당노동행위 등 우리 노동자들을 끝없이 목 졸라 왔습니다. 그러던 정권이 임기 말에 3대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며 노동탄압에 핏발 올리고 있습니다.



이 법들이 통과되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개악 될 뿐 아니라 지난 2월 총파업을 통해 지킨 단체협약 마저 무효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중한 주5일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열망을 더럽힌 김대중 정권과 자본에 맞서 또다시 투쟁의 깃발을 올려야 합니다.











1. 3대 악법에 들어 있는 독소조항들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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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악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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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월차 크게 줄여 주5일 도입해도 노동시간은 줄지 않고 급여만 줄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노동에 시달린다.



연간 2,447시간 일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도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헛일입니다. 1일, 1주당 초과노동시간을 규제하지 않고 연·월차 휴가를 합해 현행 22일에서 15일로 대폭 줄이고 2년에 1일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노동시간단축은 도루아미타불입니다.

- 10년 근무한 조합원의 연·월차 휴일 수 : 현행 32일→개정 20일



거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까지 확대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상관없이 사업주 필요에 따라 노동하는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노동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2)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과 수당을 보전해 주지 않아 임금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안 부칙엔 단지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원칙만 명기했을 뿐 임금저하를 막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정부와 사측이 횡포를 부릴 경우 노동자들은 임금저하를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시행초년도 1회에 한해 임금을 보전할 뿐 폐지되는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을 별도로 보전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 무급화로 임금삭감을 더 감수해야 할 처지입니다.



3)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하고 정규직 노동자도 불안한 단계별 도입!



2010년까지 8년에 걸쳐 도입한다는 단계별 도입. 우리 사업장은 해당되니까 별 영향이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했습니까. 몇 번의 희망퇴직 후에 또다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사업장이 수두룩한 이 때, 내년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내년에도 정규직으로 일할 거라는 생각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바램입니다.

세계 제일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할 지, 비정규직으로 일할지, 또 언제 해고될 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4) 법에 명시된 단체협약 무효와, 정규직 대기업 노조도 속수무책.



우린 대기업이니까, 우린 정규직이니까. 노동법이 개악되어도 단체협약으로 막으면 된다?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주5일 정부안 부칙에 보면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도 개악안으로 바꾸라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안대로 통과되면 단체협약을 지키라는 우리의 당연한 요구가 불법이 됩니다. 이 조항을 없애지 않으면 앞으로 단체협약은 있으나마나하고 노조의 조직력으로도 돌파하기 힘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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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특구 관련 개악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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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기업에게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환경파괴, 교육, 의료 완전 개방 무한대 보장!



2003년 1월부터 수도권 서부(송도신도시, 영종도 일대), 부산, 광양만 등에 경제특구 설치한다는 경제특구법 제정안이 국회에 올라갔습니다.

이 법안은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유급월차휴가, 휴일과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겠다고 합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 파견법'상의 파견대상 업종 제한과 기간 제한 면제를 통해 파견근로를 확대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이윤추구를 위해 환경을 마음껏 훼손할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사립학교법', '의료법'등을 무시하며 경제특구 안에서는 외국인이 학교와 병원·약국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부추기는 조항들로 가득합니다.





2) 노동조건 개악과 삶의 질 저하를 볼모로 한 정책은 악 순환만 가져 올 뿐!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특구를 만든다는 정부 의도와는 달리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24일 글로벌포럼에 참석한 미국상공회의소의 한 간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구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에 팽배한 관료주의와 투명하지 않은 기업관행을 없애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제 노동자들의 삶의 질 저하를 통해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잘못된 정책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다시 한번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될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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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조합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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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권의 하수인'이길 거부하고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공무원들이 정권의 하수인이요, 부정부패의 장본인이자 정권유지의 도구로 이용당해 왔던 과거를 벗어 던지고 민주노동운동에 당당하게 노동자로서 참여하여 역사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무원 노조 출범은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박정희 군사정권에게 빼앗겼던 노동자라는 이름과 박탈당했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스스로 나섰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창립대회장 원천봉쇄와 경찰 난입, 초대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구속 등 첫출발부터 정부의 탄압과 맞서야 했습니다.



2) '차'떼고 '포'떼고 무늬만 노조로 만들겠다는 심보!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공무원 노조 허용을 꾸준히 권고해 온 내용이기도 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노조'가 아닌 '조합'만을 인정하고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과 '협약 체결권'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올렸습니다.

단체행동권과 체결권이 없는 노동조합은 제 구실을 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공무원 노조를 무늬만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임이 분명합니다.

2. 96-97년 노개투 총파업의 열기로

김대중 정권의 노동법 개악과 단체협약 무효화 기도에 쐐기를

박자!



역대 정권 최대의 정리해고, 구속 수배, 손해배상, 가압류 노조탄압으로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겨준 김대중 정권!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을 전면 개악한 주5일 법안과 노예특구로 불리는 경제특구 관련 법, 그리고 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부터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나마 노동자를 지탱하고 있던 노동조건을 박탈하고 노조활동 전면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총력투쟁으로 막지 않으면 영원히 자본의 발 밑에 엎드려 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