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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10/7(화), 7시, <백년전쟁> 방영 중징계조치 "정당하다" 판결비평 좌담회

참여연대365
작성자
활기차 차장
작성일
2014-10-01 15:14
조회
1639

[법정밖에서 본 판결]


<백년전쟁> 방영 중징계조치 "정당하다" 판결

2014. 10. 7(화) 오후 7시ㅣ 참여연대 1층 카페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목 [판결비평] 법정 밖에서 본 판결 : <백년전쟁> 방영 중징계조치 “정당하다” 판결

일시 2014. 10. 7(화) 오후 7시

장소 참여연대 1층 카페

 

좌담 참가자

사회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건식 (PD연합회 회장)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차와 음료,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겠습니다. 

* 참가문의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참여연대 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를 방영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금지 심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데요, 

이에 대해 RTV는 법원에 '중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법원이 방통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사 다큐에는 반드시 관련 인물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공평하게 담아야 하는 걸까요?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전문채널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 방통위의 심의를 인정한 판결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앞서 법원은 CBS <김미화의 여러분-우석훈·선대인 인터뷰>, KBS <추적 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에 대한 방통위의 중징계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JTBC <뉴스9 -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편에 대한 방통위의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방송 심의에 대한 법원 판결, 10월 7일에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