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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훈칼럼] 오늘은 제헌절

자유게시판
작성자
유동훈
작성일
2015-07-17 11:35
조회
142

2015/07/17  유동훈칼럼


 


 


 


                                                                  오늘은 제헌절


 


 


 


법으로 배부른 자 보다는 법에 의지를 갈망하는 자가 더욱 헌법에 가치를 신뢰한다.


 


 


오늘은 제헌절이다,


마침 휴일이어서 노트북을 켜고 언론기사를 살펴본다.


제헌절이라 특별히 헌법과 헌법정신을 다룬 기사가 눈에 뛴다.


헌법조문처럼은 아니지만 정신과 가치를 강조하는 글들이 있다.


 


오늘 제헌절날, 엊그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토로하는 언론사들은 많다


보수지와 진보지가 입장은 다르더라도 쌍방 비슷하지 않게 누적된 불만을 토해놓은 모습이다.


하지만 국민이 언론보다도 대법원보다도 마음속 판결은 이미 해 놓은 상태다.


 


이에반해 종합언론사라고 자처하는 일부언론은 원세훈판결에 집착할 뿐,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염치없이 오늘 제헌절날, 헌법이라는 단어 한 개의 글자도 없는 곳도 더러 보이더라.


 


법은 아니 법만으로는 절대 국민을 배부르게 해주지는 않는다.


단지 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살찌워 줄 뿐이다.


그리고 법은 권력의 갈등과 분쟁, 해결의 예방적 절차를 구성하고 있다, 헌법이 그렇다.


그래서 헌법은 대한민국을 정의하고 대한민국의 구성을 명백하게 밝힌 법전이다.


 


헌법의 가치를 이어 계승하는 것은 나라의 모든 복합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더욱 번영된 나라로 가는 길임에 의심치 않는다.


그러함에도 헌법개정에 관한 끊임없는 여론이 일고 있다.


5년단임 대통령제를 4년중임 분권형대통령제로 개정하자는 것이 그것이다.


 


현행 5년단임 대통령중심제로서는 대통령의 모든 권력은 임기 5년동안 다 쓸수도 없을만큼 많고,


그 권력을 행사 할수 있는 시간은 단지 5년 뿐이란 제한적인 문제가 상존한다.


이로인하여 대통령후보는 정치개혁적 후보시절과 당선된 후 재임해서는 권력수호적 면으로 바뀐다.


 


단지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탓이다.


5년임기 대통령중심제에서 이룩해야할 업적과 권력수호는 상호적 의존관계를 형성한다.


이 같은 현실은 청와대가 행정부 내각보다는 우월적 위치에 놓이는 기이한 현상을 발생하기도 한다.


 


헌법에는 그 어느 구절에도 국민과 정당, 대통령, 정부를 언급하고 있을 뿐, 청와대라는 단어는 전혀 없다.


 


헌법정신의 구조와 현실정치의 구조는 그 차이가 클수록 국민은 법정신과 장벽을 쌓을 뿐이다.


 


이제 오늘 제헌절을 맞이하여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한 번쯤 생각해보자.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사회의 모두가 담론으로 논할 수 있을 때,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정치가 이뤄지리라 확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