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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실은 묻히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유게시판
작성자
된장
작성일
2015-11-26 21:11
조회
814

                     진 정 서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


 


사건의 진실은 묻히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만 남게 되었습니다.


 


1. 2015년10월20일오전01시 전남고흥군포두면파출소K.A경찰관의 현행범체포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무집행으로 이해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체포 성립요건을 갖춘 집행과정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이해 할 수 있으나, 적법성이 결여된 공무집행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할 것입니다.


2015년10월19일 오후17시 사건당일 아내와 함께 사촌형님 댁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처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정00이 시골에 오면 언제든지 집으로 놀러오세요“ 수차례 하는 말이 생각이 나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정00 의사요구의 정당하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밤이 늦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문전박대하는 서운함에 말다툼이 이루어졌고 이때 정00이 파출소로 무단가택침입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만취상태에서 정00이 돌연한 태도에 말다툼과 상황인지가 어려운 불가피한 실수의 의해서 유리창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후에도 유리창이 깨진 것도 기억을 못 할 정도로 만취상태였습니다.


 


2.출동한K.A경찰관이 아내를 재물손괴현행범이다 며 수갑을 들고 체포하려고 할 때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남편입니다“


여기는 제가 잘 아는 동생집이고 부모님이 살고계시는 시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가 대신해서 자세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두 경찰관은 자세한 사건내용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체포하는데 만 우선시 했습니다.


한번 더 제가 두 경찰관에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는 허리수술을 했는데 지금도 아파서 병원을 다니는 중입니다”


했는데도 경찰관중 한사람이 저을 밀치며 수갑을 들고 아내 쪽으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경찰관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수갑을 들고 달려오는 경찰관을 보고 아내는 두려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본능적이며 방어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불가피한 행동으로 뒤 걸음치자 경찰관이 아내 우측어깨를 겉과 속옷이 터지도록 끌어 당겨습니다


결국 K경찰관에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아내는 마당에 쓰러지듯이 넘어졌습니다. 아내가 허리통증을 울면서 호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경찰관과 함께 양쪽어께를 잡고 일으켜 손목을 끌어당기면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내는 이미 만취상태에 심신이 불안한 상태였으며, 상해진단서3주로 증명을 하듯이 현장에서는 스스로 도망이나 증거인멸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폭력범을 다루듯이 만취한 여성을 두 경찰관이 힘을 내세워 제압하는 것이 긴급성을 필요한 집행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내는 골반과 허리통증으로 입원치료 중이며, 신체일부 타박상은 물론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의사 진료와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 상해진단서3주 )


 


3.남편이 지켜보는데서 아내를 체포 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경찰관 멱살을 잡고 이마로 얼굴을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위 과정에서 저도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건의 진실은 묻혀버리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만 남게 되었습니다.


재물손괴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현명하고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다가 발생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결국 아내는 재물손괴현행범 저는 공무집행방해로 파출소로 연행되어갔습니다. 파출소에서는 등 뒤로 채운 수갑을 의자에 결박하고 경찰관의 묵살로 화장실 사용까지 제한받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 당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보복성으로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경찰관의 인권보호을 위한 직무규칙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5년10월20일 오전01시부터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여 소변이 바지에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결국 아내가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대답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수갑은 풀어줄 수 없고 화장실에서 바지를 내려줄테니 등 뒤로 묶인 채 소변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지퍼와 속옷을 내리지 않고 바지만 내려서 소변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J경찰관이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행동을 보고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나가려고 하니 담배를 주면서 사건진술을 종용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2시간 동안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를 묵살 당하여 성적수치심과 비인간적인 모욕감으로 기본적 인권을 침해 당 했습니다.


그러면서 J경찰관은 건너편 테이블에서 휴대폰 음악을 콧노래로 따라 부르면서 거듭 비웃기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찰관에 행동을 보고 아내가 휴대폰 동영상을 촬영 하면서 화장실을 왜 보내주지 않느냐고 물으며, 수갑이라도 앞으로 해달라고 말을 하자  한 경찰관이 "기분이 나빠서 안돼" 하면서 아내 휴대폰을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 당시 파출소 내 상황을 아내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4. 2015년10월20일 오전03시30분 아내와 저는 고흥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고 아침09시 아내는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 하고 저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순천교도소로 구속되었습니다.


체포과정에서 억울함 인간적 모멸감등 견디기 힘들었지만 가정을위해서는  현재상황은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인데도 불구하고


400만원을 빚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구속기간 아내와가정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경이 되었고 직장의 무단결근상태에서 국가공권력을 상대로 부당함을 주장한다는 게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검찰조사에 범죄사실 전부 인정하고 재판받고 빨리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듯이 법정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2015년10월08일 구속19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어 10월22일 벌금형 칠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동안 가정은 경제적 가족은 정신적으로 어려운 생활이 진행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체포과정에 상해로 병원진료도 미루고 구속된 남편을 위해서 밤낮과 끼니까지 잊고 하루를 보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은 법적비용과


은행채무연체로 신용불량자 부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 가중되는 벌금형칠백만원은 우리가정을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지경으로 만들 것 입니다.


사건의 진실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겪은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 하여 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11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