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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들의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검찰과 경찰 행정기관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놓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과 징역형을 처벌하는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조국장관님 면담도 요청합니다.)

자유게시판
작성자
동막골기쁨이
작성일
2019-10-11 11:11
조회
368

참여연대에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3년도 9월부터 201312월까지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발주한 64억사업로 4대강사업의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공사"중 토공사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과정에서 설계와 인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충주시에서 발주하고 계약까지는 하였지만 착공을 하지는 못 하는 상태였는데, 충주시는 국가계약법상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 할때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도 2014415일경에 61천만원을 불법으로 지급하였고,


시공사(bj건설)은 이 돈을 본 공사의 공사비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매입에 불법으로 사용하였고,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는 선급금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본 현장에 인허가 및 설계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주시가 공사중지해지를 하면서 시공명령을 하여 착공하였는데, 시공사 bj건설은 삽자루 하나없이 하도급사인 저에게 하도급착공을 하였고, 저는 선급금을 요구하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였는데 혼자서 투자를 한게아니라 7명이 공동으로 하여서 6명에게 동의를 받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지급하지 않고


3개월을 공사를 진행하고 발주처 충주시에 위의 불법사항에 대하여 이야기 하니까,


충주시청의 권고로, bj건설 사장아내의 개인 부동산에서 청주에있는 새마을 금고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선급금16백만원을 지급하기에 3개월도안 공사를시공한 기성금이 더 많으니 기성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설계변경도 않된 상태에서 시공을 하여서 충주시와 실제로 계약된 내용도 모르고 시공하고서 4개월뒤 201312월말경 본사는 당연히 연말기성을 요구하였고, 감독관도 관기성을 요구하였으나 bj건설은 본사의 자금난을 유도하느라 기성거부를 하고는 본사의 거래처에 체불확인서를 허위로 받아서 불법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하고는 공사비를 편취했으며 충주시는 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어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숨기고 있다가 제가 민사송중에도 법원에 허위로 확인서를 제출하고, 문서제출명령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여 본인은 이 사건으로 평생 토목기술자로써 쌓았던 인생과 가정의 고난과 엄청난 어려움에 지옥같은 삶을 겨우 살아가다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2018년도에 bj건설과 경찰청으로부터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충청북도와 충주시에 공익감사청구와 검찰청부패심사과에 고소를 하여도 거짓과 모르쇠로 일관하있으며, 경찰과 공무원은 증거를 조작하고 더나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 조사관도 조작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녹취하여 놓았습니다,


불법내용이 흙을 바위로 조작하고, 모래를 쓰레기로 시공하고, 조경석을 발파석과 높이를 5m3m로 시공한 정말 말도 않되는 유치원어린아이들도 구분하는 내용을 모르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조작한 서류로 민사소송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을하고,


지난 201918일 충주시청에서 위의 증거자료로 당시에 감독관 권영배에게 확인을 요구 하는과정에서 3시간동안 조롱하고 서로 욕설을 하다가 약3분정도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너무억울하여 오른발잡이인데고 왼발로 찾다고 공무원노조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여 충주법원에서 실형6개월을 살다가 현재 집행유예로 나와있습니다.


검찰이 범죄자를 돕는 범죄자 도우미와 장애인입니까?


경찰은 범죄자의 하수인입니까?


공무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를하는 범죄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