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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구청장 감사원 지적 개무시, 유명무실로 전락한 감사원, 이땅에 내집을 지어 달라는 정체불명의 도시빈민 구룡공동체협동조합

자유게시판
작성자
구룡마을 공동체
작성일
2016-06-08 10:46
조회
1227

신연희 구청장 감사원 지적 개무시, 유명무실로 전락한 감사원, 이땅에 내집을 지어 달라는 정체불명의 도시빈민  구룡공동체협동조합   2016.06.08. 09:58


 


http://blog.naver.com/krland1004/220729469180
[출처] 신연희 강남구청장님 비겁하게 숨지 마시고 넝마 끝장 토론해 봅시다 !!!|작성자 구룡마을공동체조합



http://blog.naver.com/krland1004/220730523197
[출처] 신연희 구청장 감사원 지적 개무시, 유명무실로 전락한 감사원, 이땅에 내집을 지어 달라는 정체불명의 도시빈민|작성자 구룡마을공동체조합



신연희 구청장 감사원 지적 개무시, 유명무실로 전락한 감사원, 이땅에 내집을 지어 달라는 정체불명의 도시빈민  구룡공동체협동조합   2016.06.08. 09:58


복사 http://blog.naver.com/krland1004/220730523197
신연희 구청장 감사원 지적 개무시 하나도 변한게 없는 구룡마을 도시개발

그럼 감사원의 존재는 유명무실 있으나 마나, 국민 예산이 수없이 투입되는 감사원 공익 감시하고 잘못을 지적 바로 잡아 공무원 사회 업무와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는 감사 지적을 현저히 위반. 감사원의 감사 지적을 무시 공익과 공무원 기강 질서 파괴와 공적 업무 멋대로 진행, 구룡마을 도시개발 수용사용 신연희 강남구청장 직접 진두지휘중인 도시개발 감사원 지적을 위반 개판 날림.날조.국민 안전 무시와 도시빈민 넝마공동체와 형평성 위반 실체 없는 도시빈민을 위하여 8,000억 개발독점수익을 실체없는 도시빈민 재정착 비용으로 재투자 한다고 무작정 무소불위 권력으로 난장 개발 진행중, 감사원은 뭣되고 유명무실로 전락 2016.6.8​



2014.6.27 감사 지적-2015.3.15 감사원 재감 기각-2015.1 구룡마을 도시개발 수용사용 진행-2015.5.15 Sh공사 신연희 강남구청장 수용사용 방식 제안서 제출-2015.5.29 주민공람등 도시개발법 제7조1항등 위반 - 2015.8.19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 구룡마을 도시개발 저건부 이행보고서 제출 조건 승인 "서울시 통지" 서울시는 강남구로 재통지- 2016.4.7 구룡마을 도시개발 재공람 (별반 변동 없이 공공분양만 추가)-2016.4.30 강남구 2016년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서울시로 지정고시 요청서 접수 - 2016.6.8 현재 서울시 관련부서.관계기관 협의중-



2014.6.27 감사원 구룡마을 도시개발 지적 준수 사항 요청내용 일부 발췌 (전부 증거 구룡마을 협동조합 비공개 문건 보관)

1. 환지개발. 과소토지. 환지 18%.9%.2% 환지 국토연구원 용역 발주로 공인 연구서 개발수익추정보고서에 의하여 대토지주를 제외한 토지주 특혜 없음 지적

2. 환지개발 도시개발법과 국토부 도시개발 훈령 0000호에 따라서 타당한 사실

3. 환지개발과 개발독점 , 토지주 이익 변동에 대한 근거 제시

4. 주림 공람과 청문에 대한 도시개발법 제7조항목 위반 제시. 대법원 판례 3건도 제시 (청문과 환지등에 대한 적용등)

5. 위장 전입자등 투기우려자 , 딱지 거주자 (진술서 포함 확보) 문제로 임대주택 대상자 선정등 주민등록 전수 조사로 확실히 하라고 적시, 위장전입및 이중재산자 주택보유자등 적발 적시. 무턱대고 임대아파트를 공급 하는건 투기조장 우려와 형평성 위반 공공임대주택특별법 위반등 상세 지적

6. 그러나 2014.12 서울시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수용사용안 수용후 2015.5.15 제안서 공람과 2016.4.7 재공람 내용에 2014.6.27 감사원이 적시한 구룡마을 도시개발 특정감사 지적 시정 명령 부분 99% 미이행 , 감사원 적발 지적 개무시



구룡마을 거주민들의 현장 상황 이땅에 내집을 지어달라...
이땅이면 어느 지번? 누구의 땅 ? 무슨 근거로? 동의서는 있는지?  임대료와 지분 매입 계약은 했는지?

빌려사는 집을 얻겠다는게 아니다? 그럼 임대주택도 필요 없다? , 구룡마을 전체 주민이 원하고 희망한다? 그럼 동의서나 전부가 원한다는 진정서는? 남의 땅에 내집을 가지고 살겠다... 도둑놈 심보가 아니고 재산 강탈단이 아닌가요?



대토지주에게 왜???1,200명중 403명만 공유지분을 받고 시위 현장과 행동을 하면서 민영개발을 원하고 일부환지혼용을 주장 했을까요 , 아래 기사 내용을 보시면 명확해 집니다, 공유지분 토지에 건축비를 403명이 대출받아 건축하고 내집을 가지겠다는 것 입니다.그럼 처음 부터 그땅만 개발한다고 했어야 지요?



ㅡ그리고 하루벌어 하루 사시는 도시빈민들이 건축비를 대출받아서 부담해요? 그럼 재직증명서도, 재산과세도, 금융거래 실적도, 신용불량도 아닌 정상적인 중산층 이십니다, 안그런가요??? 공유지분 토지는 무상양도 받았다? (그럼 증여세 대상인것 아닌가요?), 돈이 없어서 대토지주 주인장에게 충성 서약을 받고 7평-10평을 2,000,000만원에 무상 증여 받아서 , 건축비를 대출 받아서 내집을 짓고 산다, 에이 여보슈... 그만들 소설을 쓰시요 " 이땅에 내집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에 "대한 사실 증거와 주장 근거를 공개하고 법적 근거를 대보세요...



서울시와 강남구, SH공사는 토지주들의 토지를 강제로 똥값에 자연녹지 평당 310원 정도, 공원용지는 90만원 정도 (이미 2016.5 언론을 통해 이렇게 한다고 세뇌작전으로 흘리고 있다) 택지공급가액은 평당 약2500만원, 개발독점 수익은 약800,000,000,000원(개발수익과 임대아파트 가구수.공공분양. 민간택지 분양 면적에 따라서 최소 3천억원에서 최대 1조때가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럼 결국 토지주 희생위에 독점한 개발이익 8000억원을 이땅에 내집을 지어달라는 자들과 403명 공유지분자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건가? 공공 개발 실체와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하는 구룡마을 공동체 협동조합 토지주들의 민원과 토론회를 거부하고 있다



그럼 "넝마공동체 도시빈민"은 빈민이 아닌 악마 인가? 해충인가? 같은 사람이고, 같은 도시빈민 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장 신연희는 생존권 박탈과 거주권 박탈 추방 그리고 약3억3천만원의 벌과금을 물리면서 투기 도시빈민 구룡마을 거주민들에게 8000억원을 재정착 지원으로 재투자 한다는것이 상식에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맞는 소리인지 말이 되지 않는다



 " 4차원도 아니고 화성 출신이나 금성 출신 외계 출신도 아닌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구상을 계획 입안해서 추진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과 이해가 가지 않는다 , 즉각 해명해라


 


2014.8.13 토지주 민영개발제안서 개발동의서 비공개. 토지주공동체는 없다고 잡아때고
1. 개발동의서 원본은 죽어도 공개하지 못한다고 한다... 뭐가 구리고 숨길게 많은지



2. 법원에 제출된 민영개발제안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 토지주 개발동의서가 3건으로 제출되어 있다고 한다... 증1-1.1-2.1-3호증으로 그런데 정작 개발동의서 원본 복사본 증거는 없다고 한다

그럼 증1-1.증1-2.증1-3호증의 개발동의서 .토지편입동의.대표자지정동의서는 개별적으로 한장씩 동의를 했을건데 어떻게 3가지로 나눠서 동의가 되고 엑셀 정리로 편입.동의.동의로 정리된 문서만 제출했는지. 토지주 공동체측과 강남구청장은 토지주들 손으로 작성한 개발동의서만 이라도 공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부하고, 토지주공동체는 없다고 한다. 그럼 하늘로 올라간건지? 땅으로 꺼진건지? 묘하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 2014.8.13 개발동의서에 표시된 일부환지지역에 해당함. 그럼 일부 환지지역의 표시는?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개발이익을 토지주 공동체 전체 합의로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언론에 자료를 배포 하였는데 , 균등하게? 토지가 1만평.1천평, 500평, 100평. 50평. 50평 아래등 환지 공급과 과세토지에 대한 기준이 전부 다르고 재산권이 전부 상이하고 다른데" 토지주들이 천사도 아니고 우리가 구룡마을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것도 아닌데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그럼 균등 배분 동의서와 인감은? 이제 그만 숨기시고 공개좀 합시다



4. SH공사의 구룡마을 환지 적용과 과소토지등 도시개발법이 지정항 표시 면적등에 대하여 / SH공사2011.12.30 / 서울시 2013.05.21 / 국토부 국토연구원 2014.4 /  감사원 환지 내용 특정 감사 지적 내용2014.6.27 / 이렇게 4가지로 변천사와 내용이 명시되었다 /.그렇다면 2011.12.20자를 인용한 민영개발제안서의 환지면적 18%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중 환지적용 최대가 18% 였고 이것은 대토지주와 공유지분자와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내용이라는 증거로 2012.5.24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정되고 비공개 문건을 2014.7 신연희 구청장이 감사원 감사자료에서 비공개 문건을 확보하여 언론에 발표한 대토지주 특혜 시비의 원인 제공이 되었던 것 이다



[출처] 신연희 구청장 감사원 지적 개무시, 유명무실로 전락한 감사원, 이땅에 내집을 지어 달라는 정체불명의 도시빈민|작성자 구룡마을공동체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