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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 포기할 건가

자유게시판
작성자
덕진
작성일
2016-08-21 21:21
조회
254

식량주권을 포기할 건가


 


2011년 전임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을 22%에서 2015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2020년까지는 32%로). 내용에는 밀을 1%에서 10%로, 콩도 40%까지 늘리고, 야심찬 계획을 이루기 위해 농지 이용계획과 기반시설 등을 위해예산 10조원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6년도 계획의 목표치를 더 높인 것이라는데,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처사라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 그런 사유에서인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공약에서 쌀값을 한 가마에 18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하여 농촌의 표를 끌어 모으는데 성공했다.


 


식량자급계획을 잊었나?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3년이 지나도 농민을 위한 쌀값 안정대책은 실종된 채 쌀값이 오히려 급격히 떨어져 한 가마에 15만 원 선에 육박하자,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농민회 소속 수많은 농민들이 상경하여 집회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쓸어져 9개월 넘게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여기서 정부나 집권 여당의 도덕성과 공감능력에 대한 논의는 접어둔다)


 


지난달 말에 언론에 또 하나의 믿기지 않는 기사가 실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업진흥지역에서 850Km2를 해제하며, 경남 진해의 봉하마을에도 전체 농경지 125만m2 가운데 95만m2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단다. (주)봉하마을 대표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농림부장관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 답했단다. 그에 덧붙여 농지이용 가능성이 낮은 농경지가 대상이라 했다는데(한겨레, 2016. 07.29), 농지이용 가능성이 낮은 농지를 지난 수십여 년 간 어떤 이유로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으로 지정하여 수리, 농로, 전기 등 시설과 농업기반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왔는지 그리고 그 농지를 누가 어떤 용도로 사기를 기대하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어디로 간 걸까?


 


나의 고향 충청도 아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쌀 20Kg 한 포대가 35,000 원이니 80Kg 한 가마가 14만 원인 셈으로, 현 정부 들어서서 22% 이상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대한 영향은 젊은이들의 귀농 행렬이 끊길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것이고, 우선 농촌의 농부(주로 노인)들이 기계 영농이 어려운 논이나 밭을 놀릴 것이다. 또하나 중요한 점은 추수기에 수확물을 현금화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점부가 벼 수매를 포기한 이후 농촌에 들어선 RPC(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종합처리장)가 농민 내놓는 벼를 수매하여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쌀값이 오르면 이를 팔아 수익을 남기는 구조였는데, 지난 3~4년 동안 엄청난 적자를 보아 올해는 아예 벼 수매를 포기하기로 했단다.


 


쌀값 폭락을 막고 우리밀도 먹고


 


쌀값 폭락이 정부의 발표대로 한국인의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쌀 소비가 줄어든 탓일까. 맞는 말이지만 다는 아니다. 쌀, 말,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운데 한국이 자급하는 것은 쌀 뿐이다(2015년 목표치가 98%). 덕분에 그나마 식량자급율 22%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연간 소비하는 쌀은 400만 톤 정도이고 생산량도 대개 그 정도다. 문제는 의무수입물량인데 이게 해마다 늘어 2015년도에 41만 톤이었다니 약 10%가 남아도는 셈이다. 이를 전임 정권에서는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하여 쌀값을 유지했는데, 이명박 정권 이후 그마저도 닫아버려 해마다 10%의 쌀이 양곡창고에 쌓이게 되었다.


 


대한민국 1인당 쌀소비량은 80Kg이고 밀 소비량은 35Kg이란다. 이게 단지 한국인 입맛 탓만은 아닌 것이 한국의 밀에 대한 관세율이 2%인데 반해 일본은 200%이고 중국은 180%란다. 이것은 우리밀이 시장에서 수입밀과 가격경쟁을 하라는 것인데, 그게 가능할까? 관세율을 올려서 밀소비만 좀 낮추어도 쌀값 폭락은 막을 수 있겠다.


 


우리보다 먼저 쌀 괸세화를 한 일본의 사정은 어떤가. 우리보다 도농 직거래가 활발하여 소비자들이 비싼 자국산 쌀 소비를 하는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 일본 정부는 수입쌀을 정부가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의무수입물량을 정부가 전량 구입 관리하면서 남은 쌀을 가축 사료나 해외원조로 사용해 농민들을 보호하고 있단다.(한겨레, 2014.09.11. 기고)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UN 대북제재 2270호와 미국의 독자적 제재안인 ‘행정명령 13722호’를 들먹이며 쌀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알려진 대로 미국의 CFK 같은 시민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일반허가 제4호와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음식, 영양분, 의약품, 장애인 지원활동 등을 중심으로 대북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안을 의결한 UN도 마찬가지다. UNICEF(UN아동기금), WFP(UN식량기구), WHO(세계보건기구), UNDP(UN개발기구) 등이 활발히 대북 인도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나라들도 마찬가지다.(한겨레, 2016. 07.21. 한반도 기사)


 


마치는 말씀


 


한국의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 60대가 나이 어린 축에 들고 대부분이 70~80대 노인들 뿐이다. 이 분들은 오늘도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있는데, 일손 부족으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올해는 기약 없는 가뭄으로 오늘도 논과 밭에 물을 대느라 일사병을 무릅쓰고 들에 나가 사투를 벌리고, 밤이면 잠도 못자고 고라니와 멧돼지를 쫒느라 콩밭에 텐트를 치고 지키며 폭죽을 터트린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농지소작제도의 금지, 임대차 및 위임경영)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한다.


 


지난 세월과 같이 재벌과 제조업을 위하여 농업의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기 위해, 농민회의 주장대로 식량자급계획을 법제화하여 우리 모두가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좋지 않을까.


 


지난 2월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7월8일 한반도 THAAD 배치 발표 등을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다. 다만 하나 북한 정권의 항복을 받아 내기


위한 무리한 대북 강경책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대한민국 농촌을 황페화시키고 먼저 농부들의 생존권을 빼앗아 식량안보를 망가뜨릴까 두렵다.


 


온 세계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언제 어떻게 식량위기가 올지 모른다. 사람은 휴대전화나 자동차는 없어도 살지만 굶고서는 살 수가 없다. 그게 선진국의 조건으로 식량자급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다. 우리들에게 건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부들에게 돈벌이는 아니라 해도 생산원가는 쥐어줘야 하지 않는가!


2016.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