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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훈촌평) 반인권범죄 공소시효 철폐법안 입법해야

자유게시판
작성자
유동훈
작성일
2017-11-22 02:44
조회
119

 


20171122


 


(유동훈촌평) 반인권범죄 공소시효 철폐법안 입법해야


 


 


인권은 인류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예외 없이 적용해야하는 기본적 가치이다.


인권은 사람이 세상에 나면서 동시에 주어진다.


무슨 주의, 어떤 주의라는 사상의 기본적 가치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권리로서 주어진 기본적 가치 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북한인권을 우리가 논하며 북한권력층에게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남북통일이 된다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엄격한


인권의 법 잣대를 갖다 대야만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론


대한민국의 인권이다.


과거 자유당시절의 인권침해, 4.19혁명시절의 인권침해, 부마민주화운동시절의 인권침해,


5.18민주화혁명시절, 6월민주화운동, 이명박근헤시절 등등 그리고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시절의 그 권력기관이 저지른 인권침해 등등 이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형사기소에


시효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엄격한 형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인권을 올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투사의 대표인 김영삼대통령, 김대중대통령과 그 분들과 함께 민주투쟁을


한 여러 분들의 인권을 탄압한 권력기관의 자들에게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현행형법을 적용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우도록 해야만 한다.


 


권력기관이 저지른 독재자가 저지른 모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형사기소의 시효를 철페 하여 현재와 훗날 언제든지 기소를 할 수 있는


반인권범죄공소시효철폐를 법으로 제정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동시에 국민들의 인권을 온전히 보호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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