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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서초1동주민센터의 사회복무요원 자살 방임죄

자유게시판
작성자
마야
작성일
2018-02-12 15:49
조회
810

 


안녕 하세요.회원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언론사들이 기사쓰기를 거부했던 소시민의 억울한 죽임을 여기에 알리고자 합니다. 병무청과 서초구청의 행정처리와 서로간의 책임회피. . 22세의 젊은나이에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연을 국민청원과 제안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래의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를 않기를 바라면서..


 


"병무청과 서초1동 주민센터 사회 복무요원 자살 방임죄"신문고.hwp


https://me2.do/xxJoycL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국민청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년이내 사건만 진상조사를 한답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1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어쩌구니 없는 죽음를 당했는데 1년이내에 제 정신을 차리고 진정서를 낼 수 있을까요?


어느나라에도 없는 이 1년이라는 규정을 초창기에 사법부가 작당을 해서 만들어 다는걸 아시는지요??


우리가 나서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소시민들의 억울한 사건을 풀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청원에 동의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우리의 작은힘이 사각지대에 놓인 젊은이들에게 힘을 싫어주길 바람니다


 


죄인이 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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