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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임료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과다수임료를 예방하는 방법~

자유게시판
작성자
콜라가땡기는날
작성일
2018-03-13 01:34
조회
1662
저는 변호사 과다수임료에 대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기사와 논문도 찾아 읽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민들이 몇 가지만 미리 안다면 과다수임료분쟁의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였답니다.  우리나라변호사수임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쓸쓸함...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변호사 성공보수에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세요. 안 그럼 수백, 수천만원 휙 날아갑니다.


 


 변호사는 사회통념과 완전히 다른 방법의 인센티브 계산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300~500만원)과 성공보수를 줍니다. 성공보수는 성과보수가 정식이름이구요.


인센티브개념인데 그 실제는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대부분 착수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죠.


성과급, 성과보수는 목표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죠. 보통의 우리사회에서는...


그러나 변호사의 성과보수는 전~~~액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착수금으로 수백만원을 받고도 착수금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기업으로 따진다면


전매출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사회통념대로 계산한다면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성과보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5000만원 성공으로 보고, 초과한 금액의 10%를 성과보수라고 가정한다면


  결과물이 6000만원일 경우


        사회통념에서는 초과금액 1000만원의 10%=100만원이 성과보수


        그.러.나 변호사사회에서는 6000만원의 10%=600만원이 성과보수


그래서 의뢰인 잡는 성과보수가 되는 것이랍니다^^


근로자 여러분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초과매출 말고 전체 매출에 성과급 달라고 변호사처럼 달라고! 이제 사장님께 따집시다.^^


짤리는거는 보장 못해요ㅡ.ㅡ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결금 또는 방어금액 (     )원을 초과시 성공으로 보고, 그 초과금액의 (   )%를 성과보수를 지급한다'라고 약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정하는 변호사도 거의 없지요. 변호사가 내미는 계약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의뢰인은 서명을 합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해 주지도 않고, 설마 변호사가?라면서 의뢰인은 변호사를 믿어버리는 것이죠.


변호사들은 대부분 승소로 얻은 경제적이익의 (   )%로 정하기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의 해석에 큰 이견이 보이고 이것이 수임료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대부분 법률약자는 변호사의 해석이 맞는 줄 알고 울며겨자먹기로 뭔가 이해는 안 되는데 억울한 감이 있는데 하면서 포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의 성과보수 산정 방법이 사회통념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통념처럼 정상적으로 약정해야 한다고 홍보한다면 과다한 성과보수문제는 확 줄 것이라고 봅니다. 목표액 설정 꼭 기억하세요. 변호사위임계약서는 의뢰인의 족쇄가 된답니다. 대충 작성된 계약서 한장으로 수백, 수천만원이 휙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