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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8 참여연대 기부금영수증 발급

참여연대365
작성자
별밤
작성일
2018-11-30 15:12
조회
874

2018 참여연대 기부금영수증 안내


 


2018년 한 해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회원 : 2019. 1. 15(화)부터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버튼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직접 출력 : 2019. 1. 14(월)부터


회원정보변경 버튼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기부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아이디가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 회원님은 '아이디없이 로그인' 클릭, 핸드폰 번호로 본인인증하시면 내역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3.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 신청 회원 : 2019. 1. 11(금) 우편물 발송


연초 우편물 적체를 감안하여 1주일 가량 기다려보신 후,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으면 참여연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 발급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 공제한도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 기부금 유형 및 근거규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기부금영수증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참여연대 사무국(02-723-5304, fund@pspd.org)으로 연락주세요.


참여연대는 1998년 이래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자립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립재정은 권력감시단체인 참여연대의 큰 자부심이자 힘의 원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