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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고발 조치가 지나치다는 논평과 관련해 이야기 드립니다.

참여연대365
작성자
활기차
작성일
2019-01-05 19:58
조회
445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

어제(1/4) 늦게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신재민 씨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이 지나치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접한 회원과 시민분들 중에서는 참여연대가 신재민 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것으로 오해하시고 비판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논평은 신재민 씨를 공익제보자로 판단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기재부의 대응이 의도치 않게 향후 어떤 정부에서든 있을 수 있는 공익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립 이후 공익제보자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보내용의 합리성, 근거 등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왔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결정 과정 상,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 상 신재민 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두고 야당과 언론들이 침소봉대하며 의도적인 정쟁거리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민 씨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면서 내놓은 것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재부가 해당 혐의에 대한 고발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재민 씨가 주장하는 것은 이미 일부 공개된 사실이라 공무상 비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상 비밀은 정부의 행정업무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원에서도 그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어 비밀로서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고발과 같은 대응은, 어떤 정부에서든 있을 수 있는 공무원들의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문제제기까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신재민 씨의 주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새로운 공격의 빌미만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발 철회를 이야기한 것은 신재민 씨를 공익제보자로 판단하고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그 자체가 과잉 대응이자 향후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1월 4일자 논평이 그 취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우려 때문에 원칙적 입장을 낸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참여연대 활동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님들께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합니다. 회원님들께서도 널리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