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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감사원은 하늘안추모공원 적폐 570억원 일당에 대하여 비호하는 경기도.양주시.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감사 하라

자유게시판
작성자
ks4133228
작성일
2019-04-03 13:16
조회
1716

국회의장님,감사원장님 이래도 경기도.양주시.금융감독원의 적폐 비호 비자금 570억원 적폐 분양단을 눈여겨 들여만 보시고 계실 건가요? 촛불 정부 맞나요? 국민을 위한 정의의 정부 맞나요?


 


경기도.양주시.금융감독원의 적폐 분양단을 똑바로 지도 감독만 하였어도 국민들 서민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잘 보관하고 장사재단 시설 관리 지침에 보고 제출하게 되어 있는 서류들이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스스로 직무유기 서민 피해 유발 동조를 인정 하는 건가요?


 


2019.04.03. 조회 951,382 / 공유 840,761


 



1. (재)조안공원, 신안저축은행, 정은건설(주)이0직, ㈜엔파크 노0봉등이 그동안 거부하고 경기도.양주시가 비공개 비협조로 묵인 은폐한 하늘안추모공원 납골당의 공정확인서


조안.하늘계단 공동 표지.jpg


 

1 하늘안추모공원 비자금 은폐 경기도.양주시 공익감사 표지.JPG

 

2 채권단 분양 부존재(공사 기성표 2006.6 1차- 2008.12.1 8차) 3.JPG

 

3 채권단 분양 부존재(공정확인서 2008.08.31 장인건축) 4.JPG

 

4 채권단 분양 부존재(채권단 분양 합의서 이영직.김용덕등 2015.8) 6.JPG

 

5 채권단 분양 부존재(채권단 분양 합의서 이영직.김용덕등 2015.8) 7.JPG

 

6 채권단 분양 부존재(채권단 분양 합의서 이영직.김용덕등 2015.8) 8.JPG

 

15 하늘수목장 용역계약서 산북동 산67-1 2013.10 2.JPG

 

16 하늘수목장 용역계약서 산북동 산67-1 2013.10 3.JPG

 

17 하늘수목장 용역계약서 산북동 산67-1 2013.10 4.JPG

 

18 하늘수목장 용역계약서 산북동 산67-1(산67-7로 변경하고 402-4로 변경) 토지대장 5.JPG

 


이자들은 하늘안추모공원 개발시행.건축 대출220억원, 부당수익 채권단 분양 313억원등에 대한 비자금을 세탁하고 편의상 이리 저리 둘러 맞추기 하면서 편취 착복할 동안, 피해자들은 돈없고 빽없어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수십건의 소송에 각각 상이한 공정표.기성표.공사기성표를 제출하여 재판부와 국민을 우롱 기망하여도 경기도는 사실 관계 확인 감독.감사를 거부하였습니다, 경기도와 양주시.금융감독원이 사실 확인 지도 감사를 하였다면 이런 어마 어마한 500억원대 불법 비자금으로 국민들 서민들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402-4 서울신흥교회 하늘계단수목장의 설계.조경등 실체입니다
하늘계단수목장은 2005.10 하늘안추모공원 사업부지 개발 게약 양주시 산북동 67-1/68-1속에 포함된 지번 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조안공원이 산북동 67-1호에 수목장 설치 설계.조경.환경평가.건축 계약을 4억5천만원에 희성건축과 합니다


3. 수목장 지번이 2015.05 67-1에서 67-7로 분리된뒤, 다시 지번 변경으로 산북동 402-4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늘계단수목장은 2015.05 환경평가를 청구하고 2015.09 조건부 승인으로 2016.06.24. 허가를 받아 버젓히 종교시설 수목장을 일반 분양으로 23억원 이상을 분양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양주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답변이외 토지 매입비.건축.조경.설계.운영비.분양관리자의 정보공개는 대통령기록물이나 국가기밀 보다 더 철저히 은폐 비호 보호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피해자들은 20006-2016.06 까지 위성지도.항공측량.산림.환경지도등을 분석하여 하늘계단수목장이 2013.10 이후 변동이나 설계.조경등 없이 (재)조안공원의 수목장 설계.조경.건축을 그대로 인용하여 자금.토지매매.건축.조경.운영등을 이0직.김0식이 공동으로 편취 23억원을 착복하고 있음에도 , 2019.04 현재 경기도와 양주시는 사실 관계를 은폐하고 비호하면서 , 이0직.김0식이 하늘계단수목장의 증설을 로비하여 10,000기의 수목장을 조성하는데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 서울신흥교회 신도나 가족을 다 합하여도 1천명이 안되는데 교회 교인과 가족의 사실 관계 확인 조차 하지 않고 4,000기를 승인하고, 다시 10,000기를 승인하려는 경기도와 양주시의 의도가 종교시설을 수익사업으로 승인한 것 인지? 증설에 따른 환경평가나 심의나 주민 동의 공람을 받은 것 인지?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합니다


http://www.civilnet.net/xe/now2_action/19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