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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전지검 현승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

자유게시판
작성자
서재황
작성일
2019-10-09 19:27
조회
689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전지검 현승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부패방지법' 과 '공익신고법' 법령정비를 제대로 안한 '국민권익위원장' 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2019.8.26.자 신청번호 : 1AA-1908-489000)

알다시피,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입니다.
직무유기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1년징역 = 1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박은정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직무유기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대전지검 2019형제38788 사건으로 등재되어 검사 현승록 이 2019.10.1. 각하하였습니다.

3. 검사 현승록 은 불기소이유에서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 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고소장 및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게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각하한다.
하였으나, 

4.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방지법' 과 '공익신고법' 법령정비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부패방지법' 과 '공익신고법' 법령정비를 제대로 안한 '국민권익위원장' 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2019.8.26.자 신청번호 : 1AA-1908-489000)
사건의 고발요지는,

5.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병역특례로 근무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들의
만연한 대리출석 행위를 신고한 것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도 아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아니며,
따라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권익위원회가 거꾸로 공익신고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리출석의 행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병역의무자인 전문연구요원이 기숙사, 수영장, 헬스장 등지에 있으면서,
전자복무관리시스템(KREP, 이하 ‘시스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연구동 현관에 대기 중인 대리출석 도우미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출석을 위해 생성, 캡처된 QR코드를 전송하여 대리출석 등록을 하게 해온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전문연구요원들 사이에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병역법 제40조 제3호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역법 제41조에 따르면 ‘제40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는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제40조 제3호의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연구요원의 대리출석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편입이 취소되고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중대한 병역법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전문연구요원이 공직자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더 나아가
‘대리출석 등 복무위반 사항 역시 도덕적 해이에 불과할 뿐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문연구요원의 대리출석 등 복무위반 행위가
병역법을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이조차 부정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볼 때 권익위가 얼마나 부패행위에 대하여 관대하게 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부패행위' 와 '공익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부패방지법' 과 '공익신고법' 법령정비를 제대로 안한 '국민권익위원장' 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법’)

6. 대전지검 검사 현승록 은 박은정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7.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8. 대전지검 검사 현승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9.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19형제38788 결정은 '무효' 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3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행정심판법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