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게시판😃

참여연대 회원들의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격리조치에 대한 법률자문

자유게시판
작성자
HW
작성일
2020-03-07 03:37
조회
806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경상북도의 경우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격리조치에 들어갑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44853


 


코로나 감염예방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생활시설 거주입소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상북도의 특단의 조치입니다.


 


하지만 감염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보니


아쉬운 점은 시설운영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시설운영지침이나 종사자의 근무지침이 없이


14일동안 시설직원 전원이 모두 격리조치되며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들은 모두 시설입출입이 통제된 상황에서


업무수행과 임서거주를 통해 휴식과 휴게시간, 잠자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경상북도의 지원은


종사자 1인당 시간외근무수당 45만원, 간식비 5만원 총 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격리조치 해제 뒤 시설장 재량으로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사실 강제지침이 아니라서 과연 사회복지시설장들이 대체휴가에 허용적일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국가적 해결과제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지만


격리조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준비과정이나 협의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의 사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해 급하게 결정되다 보니 행정지침의 구체성이 떨어져


시설운영과 종사자 가족 내 노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종사자에 대한 배려없이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고 모든 전 종사자들은 다음주 9일 월요일부터 14일 동안 시설에서 격리생활하게 됩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이번 조치의 근거법률로


재안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와 동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조항을


근거로 격리조치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지적호기심이 생겨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중대한 상황이지만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한 경상북도의 위험구역 설정과 종사자 격리조치가


과연 관련법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인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감염예방이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복지시설종사자들이 시설내에서 업무와 생활을 동시에


수행하고 해결 해야하는 상황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노동관련법, 그리고 근로자 권리와 관련된 법을 고려했을 때


직원들의 권리침해 소지는 없는지 법률자문을 요청드립니다.


 


결론적으로 1.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위험구역 적용여부와


이 법이 적용되었을 때 2.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노동자로서 관련법에 따라


시설내 대기시간과 생활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책정, 초과근무에 대해 대체휴무 등의 권리주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