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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 후 판결문의 형식

자유게시판
작성자
안혁
작성일
2019-02-16 17:52
조회
4540

저는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항고소송이 아니라는 각하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를 하여 제2심에서는 처분성을 인정받아서 '필수적 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상고가 불가한 필수적 판결을 종국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하였고 양승태대법원은 각하하여야 할 상고에 대하여 파기자판으로 나아가서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저는 2017. 2월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 등을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4개월이 지난 후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진행 내용에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와 그 후 쟁점에 관하여 논의중이라는 안내문이 나타났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하면 상고심 재판부는 본안에 대한 판결을 필히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제기한 재심은 대법원 재판부에서 처분성을 인정한 후 본안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에 판시해야만 하는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회원님들로부터 받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니면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했어도 청구취지도 없고, 판단 이유도 없는 4-5줄짜리 심리불속행 판결문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연일 100여명의 법관들이 사법농단을 범했다는 기사를 매스컴에서 접하면서 참여왼대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 캠패인에 참여하여 부조리를 바로잡는데 미력이나마 다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