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게시판😃

참여연대 회원들의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래에셋과 조세회피처설립 페이퍼컴퍼니CDIB간 주가조작을 무마한 의혹이 있는 증권범죄합수단과 금감원의 주가조작조사건을 재조사요청합니다!

자유게시판
작성자
toolman
작성일
2018-05-07 08:51
조회
354
참여연대에서 아래 조사요청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법무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2014. 2.경 미래에셋그룹과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말레이지아 라부앙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CDIB의 주가조작건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 고발한 것이 적절히 조사되지 않은 의혹"을 아래와 같이 법무부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하여 재조사해줄 것을 고발하고 요청하였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주소를 복사하여 검색창에 붙여 넣으시면 아래의 내용에 포함된 모든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anti-miraeasset.com/2018/04/24/2018-4-24-%eb%b2%95%eb%ac%b4%eb%b6%80-%eb%b6%80%ec%a1%b0%eb%a6%ac%ec%8b%a0%ea%b3%a0%ec%84%bc%ed%84%b0%ec%97%90-2014-2-%ea%b2%bd-%ec%a6%9d%ea%b6%8c%eb%b2%94%ec%a3%84%ed%95%a9%ec%88%98%eb%8b%a8/


===========================================
현재 삼성그룹의 차명계좌건 등 구재벌의 불법행위혐의에 대해 조사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미래에셋그룹 같은 신재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불법행위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박현주회장이 실질적으로 90%이상지분을 소유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 등 미래에셋그룹 주요 계열사들과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펀드들(이하 “CDIB”)간 주가조작고발을 검찰 및 금감원에 했으나 이에 대해 적절히 조사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및 미래에셋생명이 미래에셋증권의 2대주주였던 CDIB(대만계 금융기관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조세회피처인 말레이지아 라부앙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자금출처가 모호한 페이퍼 컴퍼니임)가 보유한 미래에셋증권주식을 상장직후인 2006. 2. ~ 4.경 고가에 대량매각하는 시점에 통정매매 등으로 매입한 것과 미래에셋주요계열사들이 매입직후 주가안정을 위해 대량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매우 수상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및 금융감독원에 주가조작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 및 생명보험과 CDIB를 고발하였습니다.


 


먼저 2014. 2.말경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직접 방문(같이 방문한 동행자 증인도 있습니다)하여 미래에셋그룹 주요계열사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CDIB간 주가조작을 자료를 제출하고 고발하였을 때, 며칠 후에 주가조작은 확실한 것으로 보이나, 상기 주가조작건은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2013년으로 만료가 되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조사가 어렵다는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기에 공소시효만료로 조사가 어렵다고 하여 정식으로 고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동 주가조작은 50억원이상의 손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공소시효만료가 7년인 2013년이 아닌 10년인 2016년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방문한 2014. 2.말경은 주가조작의 공소시효 기간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 2014. 7.경 및 2016. 3. 2. 주가조작을 고발하였으나, 이에 대한 빠른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서울중앙지검에 2016. 3. 17. 추가로 주가조작을 형사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상기 주가조작의 공소시효가 2016. 3. 8.로 끝났다고 보아 “공소권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금감원 고발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조사결과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서울중앙지검)이 2016. 5.경 제출한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보고 너무나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이유서에는 금감원이 공소시효이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불과 약 9일동안 3,752회의 총 약180만주의 매수주문을 하여 매1분당 약1.2회의 매수주문을 내고, 미래에셋생명은 약 10일동안 1,952회의 총 약110만주의 매수주문을 하여 매2분당 1회의 매수주문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 당시 증권거래소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일평균 거래량의 10배에서 20배수준의 거래를 일으키고, 더욱이 7일동안 고가매수주문 38회등 총 45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있었다”고 명확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혐의가 없다고 검찰에 고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장중대량매매를 통해 거래했으므로 주가조작혐의가 없다고 보았으나, 첨부된 자료(금감원보도자료)에서 보듯이 블록세일을 통해 거래했더라도 주가조작혐의로 검찰고발한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유로 주가조작혐의가 없다고 본 것도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2014. 2.경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단을 직접 방문하여 주가조작을 고발하였을 때,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증권범죄합수단이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명확히 확정할 만큼 명백한 사실을 혼동했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미래에셋그룹과 CDIB간 주가조작의혹에 대해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으므로 금융감독원에 고발했을 때 더 빠르게 조사를 진행(패스트트랙도 있습니다. 아래 금감원보도자료 링크참조)했다면 공소시효이전에 주가조작을 검찰에 고발했을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금융감독원과 검찰내 주가조작전문수사부문인 증권범죄합수단이 우리나라 최대금융그룹이라고 하는 미래에셋그룹과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회사인 CDIB간 주가조작고발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왜 잘못 산정하였었는지, 또 고발후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까지 인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여 법무부 검찰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 공개적으로 당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의 방문사실, 주가조작혐의제출자료, 공소시효판단 사유 등(만일 다시 파악하여 10년임을 알았다면 인지수사등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입니다.)을 다시 조사하여 주실 것을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요청드리니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의 판단잘못 등을 비롯하여 미래에셋그룹 주요계열사들과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펀드들인 CDIB간의 주가조작고발건을 철저히 재조사해주길 요청드립니다.


 


언제든 추가적 진술을 위해 출석을 요청하면 출석하여 더 자세한 사항들을 증거들과 함께 설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jkwon@tnpihk.com


 


[참고자료] (금감원보도자료: 블록세일방식을 이용한 주가조작 검찰고발_20140224)
http://cybercop.fss.or.kr/fss/scop/bbs/view.jsp?page=6&url=/fss/scop/1207916258731&bbsid=1207916258731&idx=1393205088007&num=206&s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371446579783648&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hankookilbo.com/v/2dda7b1ec4364f54a3be3baeb84a0d5e
http://policy.na.go.kr/policy/board/free_board.do?mode=view&articleNo=589253&article.offset=10&articleLimit=10
http://policy.na.go.kr/policy/board/free_board.do?mode=view&articleNo=58925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http://policy.na.go.kr/policy/board/free_board.do?mode=view&articleNo=58927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014. 2.경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 제출한 "미래에셋그룹과 CDIB의 주가조작 의혹고발 내용"


미래에셋그룹과 CDIB의 주가조작혐의고발


2014. 7. 및 2016. 3. "미래에셋그룹과 CDIB의 주가조작 의혹고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신내용


201407_20160316_금융감독원민원회신내용


2016. 5. 서울중앙지검의 "미래에셋그룹과 CDIB의 주가조작의혹 고발"에 대한 "공소권없음"통지내용


주가조작고발불기소이유통지


2016. 7. "미래에셋그룹과 CDIB의 주가조작의혹 고발"에 대한 재항고장(포괄일죄로 공소시효가 남았음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미래에셋의 주가조작건의 재항고장(160722)


2018. 3. 27. 증권범죄합수단 및 금융감독원의 부실수사 및 조사의혹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도 신고하여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음.



2018. 4. 24. 법무부 부조리신고센터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재조사를 요청신고하였고, 신고가 법무부에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음.



2018. 4. 26. 법무부에서 서울 중앙지검으로 조사를 진행시키도록 하여 조만간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음.



 


* 추가적인 미래에셋그룹의 불법행위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다양하고 수많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http://anti-miraeasset.com/


감사합니다.


권준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