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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복합화시설 운영에 관한 모순건

자유게시판
작성자
무사
작성일
2020-12-22 16:11
조회
249

국민신문고 교육청 답변 종합.hwp 국민신문고 행자부답변 종합.hwp 국민제안서(복합화시설건).hwp 20-11-14학교 복합화시설 현황 및 문제점 해결 방안.hwp 20-12-01행자부민원(사용허가와 관리위탁 판명 요청).hwp 20-12-04공유재산 관리위탁과 사용수익허가 적용에 관한 건.hwp 20-5-11국민제안서(복합화시설건).hwp 국민신문고 교육청 답변 종합.hwp 국민신문고 행자부답변 종합.hwp 국민제안서(복합화시설건).hwp 20-11-14학교 복합화시설 현황 및 문제점 해결 방안.hwp 20-12-01행자부민원(사용허가와 관리위탁 판명 요청).hwp 20-12-04공유재산 관리위탁과 사용수익허가 적용에 관한 건.hwp 20-5-11국민제안서(복합화시설건).hwp 저는 약 20년 가까이 학교 복합화시설(수영장 및 헬스장)을 운영했습니다.


학교는 장소를 제공하고 운영자는 시설, 장비, 공사일체를 해야 하기에 상당한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2000년초부터 선진국처럼 각 학교에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학생교육 및 주민건강까지 아우르는 시설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것이 학교 복합화시설입니다.


 


2000년초부터 관리위탁으로 엄격한 운영자의 자격을 보고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2012년경부터 갑자기 사용수익허가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자를 선정하였지만 입찰공고, 계약서, 운영형태,엄격한 자격검증 등의 내용은 변동이 없었기에 대부분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2019년부터 별안간 자격제한이 없어져 누구나! 아무나!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 문의하니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로 공유재산법상 사용수익허가에는 자격제한을 둘 수 없다고 규정되었기에 자격제한을 없앴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왜 별안간 관리위탁에서 사용수익허가로 명칭이 변경되었는지?


2. 학교복합화시설의 목적, 용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지?


3. 자격제한 페지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지? 입니다.


 


학교복합화시설의 운영에 왜 엄중한 자격의 검증이 필요한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 항공기, KTX기차, 지하철, 대형선박,관광버스 등은 까다로운 장비점검과 이를 운용할 전문적인 기술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종 설비 및 사고 등에 책임을 질만한 자금의 보유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이에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운항을 맡긴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쉽게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학교복합화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등을 운용해야 합니다.


1. 각종 시설, 장비, 공사,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운영자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2. 각종 상황(사고, 감염병 등)에 회비반환 등 자금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 헬스장, 체육관도 사고가 많지만 수영장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시설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4. 임금 및 퇴직금, 사고시 보험 외 처리능력 등에 대한 자금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5. 전문체육인으로서 자질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6. 과거부터 현재까지 위와 관련된 문제나 사고의 발생, 조치 등에 대하여 실적 등을 냉정히 평가하여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문제제기와 담당자의 해석오류로 관리위탁이 사용수익허가로 단정되고 적용되어 아무나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시설의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학교 복합화시설은 보호받아야 할 학생과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교육, 안전, 생명과 직접 연관된 시설입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학교복합화시설의 입찰에 성인오락실, 룸싸롱, 유흥업, 유통 및 건설 등 체육과는 전혀 무관한 자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과거 회비 미반환, 사용료 및 공공요금 미납,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 운영사고를 유발한 자들까지 참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어의가 없는 부분은 브로커가 참여하여 자신의 명의로 낙찰받고 운영권을 팔아 넘기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이를 적극 저지하고 차단해야 할 담당기관은 법령해석만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회비 미반환, 사용료 및 공공요금 미납,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서는 감추기 급급하고 담당기관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저도 언제까지 운영을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운영자 이전에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잘못된 법의 해석과 적용, 담당 공문원의 탁상, 소극행정, 방과 및 방치를 묵인할 수 없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나름 여러 기관에 질의를 하고 답을 얻은 결과 행정안전부에서도 본래의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고 행정사무를 혼용함으로 볼 때 관리위탁으로 사료, 간주, 검토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를 전달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에 연구용역 및 법안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용교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한 "공유재산법 일부개정안"에도 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 서영교 국회의원이 발의 중인 법의 적용이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이라는 부분으로 즉시 시정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이 1년이 넘어서야 해결된다는 부분!!!


2. 관리위탁으로 전환해야 함을 알면서 다들 눈치만 보고 떠넘기고 뒤로 미루는 부분!!!


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의 회원으로서 도움을 요청 드리오니 검토 후 우리 학생들과 주민들이 제대로 된 운영자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에 더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