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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과다성공보수 문제와 그 원인

자유게시판
작성자
콜땡
작성일
2018-05-04 01:11
조회
6687

저는 변호사과다수임료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토론할 곳을 우리사회에서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참여연대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여러차례 쪼개어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요즘 변호사 수입이 예전같지 않다고 하죠. 분명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몇 백만원의 착수금에 몇 천만원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변호사수임료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더 심각했을 뿐 지금 문제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변호사강제주의'를 발의하였다죠.


독일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해 왔고 이러한 변호사강제주의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하. 지. 만 독일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과다수임료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수임료 규정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면


나홀로소송으로나마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변호사수임료 '무엇이' '왜' '어떻게' 문제가 되어 그렇게 과다한 것일까?


 


1.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이혼소송의 성공보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혼소송 변호사수임료는 우리나라의 1/10수준(sbs 날 참고), 소송의 나라 미국조차 이혼소송에서는 성공보수가 없습니다.


이혼은 한부모가정(모자가정)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은 한부모가정의 전재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변호사수임료는 보통 전재산의 15% 이상을 차지합니다.


(성공보수 10%, 착수금 3~500만원, 재산분할 1억원일 경우 15%, 재산분할금 5천만원이면 20%)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우리사회에서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이혼소송성공보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2. 변호사는 일부승소를 성공으로 해석하고, 성과의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성공보수(=성과보수)는 0원이상의 모든 금액에서 계산합니다.


3~5백만원의 착수금이 보장됨에도 목표달성여부와 상관없이 0원이상의 판결금을  성공으로 해석합니다.


성공보수는 변호사 스스로 뿐 아니라 법률전문가에서의 논문에서도 성과급, 인센티브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그 계산법은 사회통념과 달리 판결금 전체에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PI, PS형식의 성과급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지급합니다. 프리랜서, 미용실, 펀드매니저 등 사회의 많은 곳에서도 인센티브는 목표달성시 지급하고 초과수익에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없는 경우나 매우 낮은 경우에 단순성과급으로 계산을 하지만, 변호사는 이미 수백만원의 보수가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 돈 100원이 판결나도 거기서 성과보수를 계산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로 인해서 의뢰인이 예상하지 못한 매우 높은 성공보수가 발생합니다.


 


3. 피고변호사의 성공보수는 더 황당합니다.


피고의 경우는 '원고의 청구금액 - 판결금= 방어금액'을 '승소로 얻은 경제적이익'이라고 하여 성공보수를 계산합니다.


원고의 청구금액은 예상금액보다 훨씬 높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1억원을 예상한 경우 1억 5천으로 작성 합니다. 8천만원이 판결 된 경우 피고의 변호사는 방어금액을 7천만원으로 보고 성공보수를 계산합니다.


거품은 변호사의 노력없어도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결국 방어금액은 거품이 포함된 금액이고,  그러한 거품은 변호사의 성과로 보아서는 안됨에도 변호사는 무조건 방어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성공의 기준을 변호사와 의뢰인이 합의하여 정하고 성공기준(목표)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에서 성공보수(인센티브)를 계산함이 맞는 논리가 아닐까요? 이렇게 합의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요?


 


4. 동일한 사건에서 반소가 제기되면 성공보수는 이중으로 청구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원고가 1억원을 청구, 피고는 반소로 5천만원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주라고 판결이 내려진 경우


원고의 변호사는 본소 1억원에 대한 성공보수와 반소 5천만원에 대한 방어금액 성공보수를 요구합니다.


원고는 1억원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1억 5천만원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건의 경우 본소가 결정되면 반소는 자동으로 결정되지만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이중으로 요구합니다.


 


5. 많은 소송이 판결이외의 방법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취하, 화해, 조정 등 모든 것을 판결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판결로 종결되었을 때의 비용으로 즉 최고금액으로 수임료를 일괄 적용합니다.


원가가 다른 제품을 동일하게 가장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판결보다는 화해나 조정 등의 방법이 시간과 정신적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변호사는 판결보다 화해, 조정이 의뢰인에게도 좋고 그로 인해 서로가 윈-윈 한 것인데 왜 트집이냐고 하겠지요.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력하여 화해나 조정이 성사된 것이라면 그 노력에 대한 성공보수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화해와 조정 등 판결 외의 방법으로 종결된 사건을 살펴 보면, 변호사의 개입이 없거나 노력이 현저히 낮고 당사자끼리 해결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의 주된위임업무를 하지 않은 것임에도 성공보수를 판결과 동일하게 청구합니다.


 


6. 부부재산이 존재하고 일정기간의 혼인기간이 존재한다면 변호사가 없어도 이혼재산분할금이 0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금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결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금액을 초과한 금액이나 은닉재산, 위자료가 변호사의 노력에 의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변호사는 0원 이상 모든 판결금을 자신의 성과로 해석하여 성공보수를 계산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과다하지, 문제 있지'라며 추상적으로 말로만 내뱉지 말고 무엇이 문제인제 자세히 들여다 보고 토론하여 바꿀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부추기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강건너 불구경해서는 안됩니다.


사법연수원시절 공무원이 아님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2년동안 무료로 교육받고 월급도 받았다면 적정한 수임료, 적극적인 변론, 위임업무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요?


의뢰인은 법률약자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준사법적인 기능을 하는 변호사이기에 무조건 믿었던 것입니다. 휴대폰계약에서 조차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면서도  변호사가 계약서를 주지 않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준사법적인 변호사의 지위에 대하여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국민들에게 과다한 수임료, 약관미교부, 약과설명의무 위반, 변호사에게 유리한 일방적인 해석은 배신입니다.


법률약자인 의뢰인들에게 위임계약서를 잘 작성했었어야지라는 것은  법률약자와 법률강자의 비균형적인 계약을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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