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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에 국회의원에 관한 입법권에 대해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입법권을 가지도록 개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
작성자
맨발신사
작성일
2018-07-09 17:04
조회
210

현행헌법 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개정안


(1)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단.국회의원의 지위, 처우, 선거 ,선거구, 비례성 등 국회의원에 관련된 입법권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같은 수로 임명하는 60인 이상의   구성되는 입법위원회에 속한다
(2) 국회의원은 입법위원이 되지 못한다

(3) 입법위원은 임명된 날부터 10년간 국회의원에 입후보하지 못한다

(4)입법위원회의 구성과운영은 헌법시행령에 따른다

(5)입법위원회와 관련된 헌법시행령의 개정은 입법위원회의 발의로 총선 대선또는 지방선거에서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