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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종교인과세는 자율납세로

자유게시판
작성자
유동훈
작성일
2017-08-31 05:53
조회
263

(촌평)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종교인과세는 자율납세로



종교인징세를 두고서 종교계가 의견이 분분한 내부분열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는 “과세 기준을 종단별로 달리 둘 수는 없다”며


“다만 여러가지 징세행정에 있어서 장부기록이 다른데 불교는 보시금이라고 하고


기독교는 헌금, 사례금이라고 하는 만큼 그런 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으로서 국방과 교육과 더불어 납세는 소중하고도 신성한 의무이다.


 


다만 종교인은 불교,천주교,기독교를 불문하고 성직자로서 국민의 한사람이자


목회자,수도자이다. 신의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는 성직자인 것이다.


 


신앙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과 인간적 엄숙함을 참작하여


국민중 종교인에 관하여는 일반국민과는 달리 소득을 자율신고한 종교인에 한하여


그 소득에 과세요율을 정하여 자율과세징수하는 방안이 현명할 듯싶다.


 


이 자율과세에 관하여는 문재인대통령이 나서서 이러한 과세 특례상황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형식이 좋아 보인다.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고 동시에 이해와 동의를 구할수 있는 구심점이기 때문이다.


 


불교계중에 일부는 실로 사찰재정이 극히 어려운 곳도 있고 개척교회의 경우도


실로 교회재정이 극빈한 곳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종교인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자진소득신고분에 한하여


과세를 실시하는 자율납세방안을 실천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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