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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2017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참여연대365
작성자
차은하
작성일
2017-12-31 18:25
조회
1412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참여연대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160조의 3, 시행규칙 제45호의제2서식) 


 


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은 하셨지만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어 확인이 필요한 회원님께는 문자와 이메일로 11월초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개인정보 누락이 있을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개인 정보는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수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인이 불편하신 회원님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참여연대 운영기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발급기준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기부금 공제기준


 


1.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코드 40, 기부금 3천만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퍼센트를, 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25퍼센트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우편보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적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발급도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