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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추천! <고용안전망 촘촘히 짜길>아고라 청원서명 참여부탁

참여연대365
작성자
천웅소
작성일
2010-11-09 11:53
조회
30230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청년실업자, 폐업 영세상인에게도 실업급여를!


고용보험제도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실직했을 때,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와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주는 유일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실업자 열 명 중 여섯 명은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지만,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과 이들을 고용한 영세사업주들이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스스로 직장을 그만둬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자나 영세상인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진정한 고용안전망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고용안전망확충

누구나 언제든 실업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용보험제도를 보다 촘촘하게 짜는 것이 시급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청년실업자와 영세상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여러 개 상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세요.


고용보험법, 이렇게 바꿉시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20일로 완화
실업급여 수급일수 연장 : 90일~ 240일에서 180일~360일로 연장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 3개월 대기기간 이후 지급
구직촉진수당 도입 : 청년실업자, 폐업 영세상인들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