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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 역적에겐 관대하고 촌부에겐 혹독한 법원

자유게시판
작성자
유동훈
작성일
2017-07-11 07:10
조회
140

-촌평- 역적에겐 관대하고 촌부에겐 혹독한 법원


 


 


나라의 흥망은 항상 그 나라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국법이 공명하고 정대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좌우되기도 한다.


 


나라의 법이 권력앞에서 무색하고 돈있는자 앞에서 치졸하다면


이미 그 국가는 쓰러져가고 있는 상황과도 같다.


 


총풍사건을 되돌아 보았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대선공작을 벌린 것이다.


관려자들에겐 고작 2~3년형의 가벼운 형벌만이 내려졌다. 당시 안기부장에겐


무죄까지 확정해줬다.


 


원세훈원장이 주도한 국정원댓글사건에서 2심은 고작 3년을 형량으로 내렸고


대법원에선 아예 파기환송심이 진행되었다.


 


그러한 솜털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법원에겐 대통령선거에 권력을 동원하여


불법개입한자들이 나라의 구국운동이라도 했던 것으로 비췄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현대적 법원의 시작은 일제시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항일투쟁을 한 독립투사에게 사형이란 극형을, 한국에 주재한 일본인의 범죄엔


증거부족을 이유로 관대하게 처분 하기도 했던 한국의 법원,,,(당시엔 총독부산하였지만)


법원은 그 시절 광복투사들과 가족들 관련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형량을 내렸었다.


 


아직도 그 시절의 법원관계자들에 대한 과거 역사심판과 청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했던 법원이


지금은 대통령선거란 국가의 가장 중차대한 선거에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자들을


역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상습절도죄 형량보다도 적은 2~3년의 형량을 내리는게


고작 대한민국 법원이다.


 


즉, 대한민국 법원은 대통령선거 불법관련자들을 역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법원은 누가 어떤 죄를 저질러야만 역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