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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를 해도 공공기관에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합니다.

자유게시판
작성자
aidiapple
작성일
2018-01-17 13:44
조회
295

공공기관 전무 용역업체 "버스재정지원 전문용역업체"인 000에서 근무했고, (강원도 위치)


2018.1월 비리로 의심되는 것들을 국민신문고에 제보하였습니다.


 


 


 000은  000대표 혼자 일을 하거나


바쁜시기에 직원1명정도만 고용해서 일을하는 회사입니다.


공공기관에 본인회사 연구원이 여러명인 것처럼 속이려고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연구원 명단에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000대표와 단둘이 회사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걸 확신합니다.


000대표가 공무원들에게 쓴 소명자료에서는 사내연구원이 아니라


사외 연구원이라는 식으로 소명을 했더군요


 


 


사외 연구원이라면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의 버스재정지원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업무상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통화내역, 카카오톡, 문자 내용 등이 남아있어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000대표는 소명내역을 일주일이 넘게 공무원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보내못하고 있고,


저를  업무방해,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거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강원도 고성군 경제진흥과 000 주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실제로 일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


가짜로 신고한 연구원들이 본인들이 일했다고 인정만 한다면 일이 마무리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매수하던 친분을 이용해서 부탁을 하든 말입니다.


 


 


실제로 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신고하면 처리될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단단히 실수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한 민국에서 부정부패하기 너무 쉽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수사할 권리가 없다니 검찰에 고발하고 싶은데 참여연대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연대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