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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장님 ! 즉각 사퇴하세요, 쪽팔리지도 않으십니까? (재) 조안공원의 비리 은폐.비호의 완판 이세요? 이런 명백한 증거와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세요

자유게시판
작성자
haul1004net1
작성일
2017-12-10 07:10
조회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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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양주시등 행정감독 부실 책임


 


복사http://blog.naver.com/haul1004net/221159597841



 



 


 


공사비 채권등 합의 공증인가 정건의 합의서 (200억 채권 허위부당이득)


2011.7 신안저축은행.()정은건설 이영직 건축공사비.()금산공원묘원 박순자.()엔파크등 8명의 공증합의서 .공사비등 채권 결산공사비 77억 합의.추가공사 없슴으로 합의하여 공증인가 정건에서 공증받아 합의함. 그럼 이자들이 주장하는 2014.10.7. 경기도 특별감사 지적 ,하늘안추모공원 납골당 채권단 분양 채권 200억원은 전부 허위이며, 부당이득이고 사라진 570억원 역시 짜고친 고스톱입니다. 나우랜드 김성운의 독점 분양권 역시 전부 거짓과 허위 채권 부당이득 증여세 포탈에 해당한다 할 것 입니다


 


()조안공원 매매 공로금 64천만원의 증여소득세 포탈 증거


(1) ()금산공원묘원 박순자와 ()조안공원 백종진의 조안공원 대단 매매등 약정서 2012.4 백종진에게 공로금 64천만원을 확약하고 2014.10.7. 경기도 감사에서 조안공원은 2012.9 신안저축은행 대출금 100억원중 이중 64천만원을 지급하고 증여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조세포탈이 명백 합니다


(2) 결국 ()조안공원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자신들의 ()조안공원 매매대금으로 100억원을 전부 집행하고 경기도에 발각되서 지적 받은 사실에 비추어 100억원 전부 조세포탈 한 것입니다.


(3) 경기도의 특별감사에 명시된 구 채권단에 100억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인, 2012.09 당시는 이미 하늘안추모공원 2009.05 ()금산공원묘원의 120억 대출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서 부동산이나. 엔파크의 납골당 시행.분양.운영관리 사업권 일체는 이중 담보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산 3억여원 ,자산 감정. 담보가치 감정.부동산.사업권 감정등 100억원을 대출한 근거도 합법적 담보도 없는 ()조안공원에 신안저축은행이 100억원을 대출한 사실 자체도 불법 편법 우회 대출 증여등 조세포탈에 해당 한다 할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 하시어 조세포탈로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ndif]--> 


 


하늘안추모공원의 200억원대 독점 분양권을 전부 허위채권 부당이득이 명백하므로 증여.법인세.소득세의 조세회피 공모 조세포탈이 명백 합니다. 조세포탈 증거 제시


2009.05 신안저축은행 대출승인 확정서에 추가공사비 32억으로 준공하고 완공한다는 신안저축은행의 사실 감정보고서


2008.12 하늘안추모공원 건축회사 정은건설의 대차대조표 결산보고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확정서 (2009.10 완공과 공사비는 73억원으로 발표 하고 2009.05 대출승인서에 잔여 공사비 완공 공사비 32억원에 합의하여 여신집행을 2009.09 받아 공사 완료)


2011.07 공증인가 정건의 공사비 77억원의 합의 정산 및 추가공사 없슴 동의 합의 공증서를 확인하여도 공사비 채권 자체가 부존재하는 허위 부당 이득 채권 가짜 인 것입니다


경기도의 2014.0924~2014.10 ()조안공원 특별감사 구채권단 공사비 채권등 정산하지 않은 구채권단의 채권을 빙자한 분양권 독점을 부당.불법하다고 지적 받아 채권단이 설립한 분양사 (주식회사 하늘안 이영직.김용덕. 주식회사 하늘안추모공원 이연옥에서 다시 나우랜드 김성운에게 납골당.수목장 독점 분양권이 양도되어 2017.12 현재 부당이득 게속적인 조세포탈중임.나우랜드 김성운은 채권단 무자격자로서 60%분양수수료 불로소득자임)가 부당 불법한 분양 이라고 지적함


그러므로 반드시 ()조안공원과 정은건설. ()금산공원, 엔파크의 하늘안추모공원 건축공사비 77억원에 대한 정산 확인(공사 기성고.자재입출고부.감리보고서등에 의한 2013.01.24. 하늘안준공 완공 승인)서는 제3의 감리 및 감정 기관의 감정 평가를 통하여 공사비 정산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