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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호소]서울광장조례서명 : 마지막 힘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365
작성자
활기차 차장
작성일
2009-11-25 11:59
조회
27385
  
    참여연대 회원께 드리는 긴급 호소문
  
              서울광장 조례서명에
                    마지막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02.723.4251)
  날씨가 차고 매서운데 건강은 어떠신지요.
  이 호소문은 올해 참여연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서울광장 조례개정 서명에 마지막 힘모으기를 부탁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운동은 지방자치법 15조에 따른 것으로,
  서울 광장이 서울시장이나 시 당국의 정치적 입맛에 맞게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종류의 행사가 가능하게 하려는 운동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시민의 힘으로 발의하자면 
  12월 19일까지 8만 1천명 서울시민(서울 유권자 1%)의 서명을 모아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3만 5천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전 집행부는 앞으로 한 달 간 
  서명의 완수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전력을 기울이려 합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노력과 협력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이 편지를 드립니다.
  서울에 사시는 참여연대 회원이 5천명이며,
  수도권에 사시는 회원 또한 2천 여 명이니
  회원들이 전부 나서 5장씩만 주변 분들에게 모아 주신다면
  3만 5천 장의 서명이 금방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번 참여사회를 통해 서명용지 5장씩을 반송봉투와 함께
  일괄적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5장 이상 받을 수 있을 텐데”하시는 분들은 보내드린 서명용지를
  좀 더 복사 사용하시거나, 
 
아래의 서명용지를 다운로드하셔서 출력한 후,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파일 http://blog.peoplepower21.org/PSPD/attachment/1126657722.hwp
     PDF파일 http://www.openseoul.org/signsheet.pdf

  받으신 서명은 12월 10일에 참여연대 전체 송년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날 가지고 오시면 가장 좋지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우편이 여의치 않으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가 받으러 가겠습니다.)





 
 서명시 유의점
  : 법절차에 따른 조례개정 청구양식이기에 본인확인이 필수적입니다.

 1. 19세 이상의 서울시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와 주민번호를 정확히 기재.
 3. 서명 란에는 싸인이 아닌 정자 서명(이름을 한 번 더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 필수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연대(723-4251, 010-2305-5301)로 연락주십시오.

                                                              20090706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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