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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구제신청시 외근 인정 필요

자유게시판
작성자
나현욱
작성일
2020-02-08 14:37
조회
674

회사의


견문발검/직권남용, 부당/불공정/차별징계에 대해


억울함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무소불위의 만행/오만방자함/안하무인성 횡포를 방지하고자,


 


노동부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 회의 출석시,


 


회사 사람들과 그 시간을 소요하는 즉 회사를 상대하는 자리이고, 결국은 더러워서/찌질해서 상대안하고/피하고, 퇴사/이직하지 않고,


회사가 바람직한 인성을 함유하고 올바르게 성장/발전해가는데 기여하는 것인데,


 


사용자측/회사측 인원은 외근으로 심판회의에 참석하고,


억울한 개인은 외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개인 휴가를 소진하여 심판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이 가중이 되니,


 


근로자의 권리/권익 개선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치색이 안맞거나, 지방이 전라도이거나,


순수한 명문대 출신이 아니거나,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직원을


사소한 것으로 트집잡아 흠집내고,


부당/차별대우하여,


어떻게든 극강으로 괴롭혀서 무너뜨리려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인권보호, 괴롭힘 방지 활동은,


나라와 인류 정의 사회를 위하는 일인데,


개인 비용을 쓰도록 돼있습니다.


 


외근으로 처리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억울해도,


하루 일당 생각에 권리 구제 활동을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측 입장에선,


외근으로 인정시 그 왕복 교통비/유류비 지원이


즉, 회사 경비가 개인 권리 구제 활동에 쓰여지는 것이


못 마땅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는데,


 


교통비/유류대 부분은 상호합의하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보통 선량한 일꾼들은 양심적이어서 지나치게 교통비 청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조금 손해보고 사는 거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일안하고 꿀빠는 족속들이


일꾼들 뒷담화, 험담이나 하면서


자리보전하려하고, 밥값 결코 못하면서


수당같은 것은 회사로부터 더 빨아먹으려 하고


조직을 그리고 사회를 그르칩니다.


 


쓰다보니 길어졌습니다.


 


회사 직원으로 회사를 상대로 권리 구제 활동에 나서는 일은


엄연히 회사 사람을 상대방으로 이뤄지는 회삿일입니다.


 


회사측 입장만을 대변하는 사람만 외근으로 처리해주고,


회사의 말년/최고위층의 착오/무능함/변칠로 빚어진 해프닝을 재조명하는 일에,


개인 희생이 더 가중되지 않게


외근으로 처리될 수 있게,


노동법의 구체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