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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대책에 관한 제안

자유게시판
작성자
국성5312
작성일
2020-08-03 12:48
조회
352

제 안 서


 


 


제안자 정기수


 


 


제안내용 부동산(주택) 투기방지대책


 


 


 


 


제안취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거용 주택(아파트)에 대한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허가제 실시 요망


 


 


 


 


 


 


제안이유


 


 


1. 치솟는 주거용 주택(아파트)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에서 주거용 주택인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번번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서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사안이 이렇게 된 연유는 역대 정부에서 정치인, 경제관료, 언론사, 어용학자 및 건설업자들의 일치된 이해관계에 따라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은연중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바람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여겨집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골적으로 1가구 1주택제도를 무력화하면서 투기를 부추겨서 집값이 폭등하였고, 이에 대한 잠정적인 억제책을 써서 주택경기가 약간 침체되는 징후를 보이면 다시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주무장관조차 은행에서 빚을 내어 집을 사라고 공공연하게 투기를 부추기기는 등 경제관료, 건설업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계산에 따라 오락가락하면서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을 펴온 결과라고 봅니다.


 


 


부의 편중으로 양극화가 매우 심한 현 시점에서 그동안 부동산투기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투기세력들은 잠시 숨을 죽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일반서민들과 20~30대의 청년들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장래에 주택 값이 더 오르면 주택마련은커녕 부동산(주택)으로 말미암아 결혼도 못하고 평생을 허덕이며 살아야 한다는 피해의식과 자포자기 상태의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더구나 시중은행의 대출이자가 연 3%-4% 정도여서 어느 정도 직장생활을 한 중년의 가장들은 은행의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무리하게 빚을 내어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금 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이를 임대하여 그 보증금이나 월세로 은행 대출금의 이자나 원본채무를 갚아 나가려고 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멈추지 않고 폭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자들은 이른 바 강남(서초, 강남, 송파)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어느 정도 기간을 기다리고 있으면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것이고 그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도 취할 수 있는 차익이 더 많다고 하면서 적절한 매도시점을 포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에 투기하는 것 이상 어느 것에 투자를 해도 재미 볼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부동합니다.


그 결과 현 정부가 취득세,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세율을 높인다고 해도 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든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려고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으로써 서울 강남을 비롯한 투기가 만연한 지역의 아파트 값이 하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 해결책


 


 


정부정책담당자 및 입법자들의 결단만 있으면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거용 주택(아파트 및 단독주택)에 한하여 1가구 1주택 정책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가구당 주거용 주택을 1채만 소유하도록 하고 그 외에 추가로 주거용 주택을 소유하고자 할 경우 관할 행정청(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취득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거용 주택을 타인 명의를 빌어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여부 등을 가려서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철저하게 가하고, 1주택 외에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주택은 관할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1년 정도)을 정하여 매각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으로 매수하여 이를 무주택자 등 실소유자들에게 판매하면 됩니다.


 


 


3. 근거법규


 


우리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재산권을 보유하며 이를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지만, 재산권의 행사는 무제한이 아니고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사회적인 의무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를 공공복리에 맞도록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인 주택법, 국토이용관리법 및 농지법 등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해당법률을 개정하든지 주거용 주택의 매매에 관한 특별법 가칭 주거용 주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주거용 주택을 1가구당 1채만 소유하도록 하고,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모든 국민이 근면하게 생업에 전념하고 소득의 일부를 일정기간 저축하면 자기의 소득수준에 맞는 주택을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예상되는 반대논리


 


 


정치인, 경제관료, 언론인, 일부학자, 건설회사 및 투기세력들은 한 결 같이 허가제의 실시 등 강력하게 규제하면 부동산(특히 주거용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은행이 도산할 것이고, 또 은행 대출 등으로 빚을 내어 아파트를 구입한 개인투자자들이 줄잡아 파산에 이르게 되어 사회가 혼란되고 국가경제가 흔들려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해묵은 논리로 강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실정에 맞지도 않고 부동산투기로 부당하게 축적한 이익을 지키고자하는 꼼수논리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일반국민은 건실하게 생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으로는 주거용 아파트를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극소수의 재력가, 정치인, 관료, 건설회사 및 투기세력들만 막대한 불로소득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타개할 근본적이고 합법적인 방안을 강력하게 내놓지 않으면 지금의 땜질 처방으로는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어느 정파나 진영을 막론하고 정치인, 경제관료, 언론인, 건설회사 및 투기세력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부동산투기로 부를 축적하고 이를 지키고자 혈안이 되어있으면서 겉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구두선만 난무했지, 실의에 빠진 일반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 경제파탄이 난다는 논리전개는 전혀 현실에도 맞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은 부동산투기로 인하여 부당하게 축적한 부를 지키고자 하는 변명 내지는 방어논리에 불과합니다. 백보 양보하여 이들의 억지주장과 같이 부동산가격이 폭락한다고 해도 지금의 국가경제 상태는 외환보유고가 넉넉하고 산업구조가 선진국 못지않게 첨단기술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강건하여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없는 건전한 방향으로 경제가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국민들도 자기가 지지하는 진영이나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또는 지역감정에 치우쳐서 분별력 없이 무턱대고 내편이라고 생각되면 겉으로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사익추구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선출한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냉철하게 판단하여 정의롭고 건전한 상식의 소유자를 국민 및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5. 맺는 말


현재 만연한 부동산투기를 없애고 건전하고 활기찬 경제사회로 나아가자면 주거용 주택에 한해서는 1가구 1주택 정책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가구당 1주택 외에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투기는 범죄에 못지않은 백해무익한 것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 불로소득을 없애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가지고 생업에 전념하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비생산적인 투기자본이 건전한 산업자본으로 흘러들어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1가구 1주택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 7. 30.


 


 


제안자 정 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