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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자유게시판
작성자
덕진
작성일
2020-08-06 17:14
조회
205

재산세


 


   정부의 부동산 ‘7.10대책’에 대해 조선일보가 매일 쏟아내는 ‘세금 폭탄론’이 타당한지 따져보기로 한다. 먼저 조선일보가 떠받드는 미국의 사례를 빌어 한국의 재산세 수준을 비교해 보고, 다음은 정부가 1주택자 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세금을 올렸는지?


 


1. 내가 사는(소유) 집은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로 29년이 다 된 34평 아파트다. 2019년 기준 지방세인 재산세 납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244,800,000원

   세액 ; 627,000원

   과표 대비 ; 0.256%


 


2. 나의 딸 하나가 미국 중부의 시골 Kansas주 Lawrence시에서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대지 18,000ft2(506평), 건평 2,682ft2(75평) 2층 건물로 지은  지 5년 정     도 되는 새집이다.

   Appraised value(감정가) ; 416,440 US$(499,700,000원)

   Assessed Value(과세표준) ; 47,891 US$(57,469,000원)

   Tax ; 6,387.24 US$(7,659,000원)

   과표 대비 ; 13,34%

   감정가 대비 ; 1.53%


 


3.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은 2~3년 전에 비해 50% 이상이 올라 요즘은 6~7억원을 호가 한단다. 따라서 실 거래 가는 미국 딸네 집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산세 부담은 1/10 수준이다.


 


4. 나의 아파트 2020년도 재산세는 전년에 비해 대폭 올랐다.
과세표준이 270,000,000원으로 10.3%가 올랐고, 따라서

세액도 688,560 원으로 9.8%가 올랐다.

아파트값이 오르니 세금도 따라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직장인이 월급이 오르면 근로소득세가 오르고, 지영업자가 수익이 늘면 종합소득세를 더 내는 게  당연한 것인데. 뭐가 문제인가, 나도 1가구1주택이니 세금 더 못 낸다고 조세저항을 해야 하나?

2020. 08. 06,   맹   행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