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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저축은행 (비리모음) 박순석은 대출기업의 "특수 관계인" 추천과 파견 출자 방식으로 (하늘안 추모공원 이사회 장악 방식과 똑같은 날강도 행위) 피같은 남의 재산들을 날로 회쳐먹은 전문 사기 강탈단 이다. 이

자유게시판
작성자
haul1004net1
작성일
2017-09-21 12:01
조회
622

 


신안저축은행 (비리모음) 박순석은 대출기업의 "특수 관계인" 추천과 파견 출자 방식으로 (하늘안 추모공원 이사회 장악 방식과 똑같은 날강도 행위) 피같은 남의 재산들을 날로 회쳐먹은 전문 사기 강탈단 이다. 이래서 신안저축은행은 해체를 해야 국민들이 평안해 진다
http://blog.naver.com/haul1004net/221101880956


 



이미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국세청, 신안그룹 계열사 바로투자증권 세무조사 2017.4.8
http://www.sedaily.com/NewsView/1OEI6FS2Y1/GC03
국세청이 최근 신안그룹(회장 박순석) 금융계열사 바로투자증권을 고강도 세무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이투데이, 조세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요원들은 서울 여의도 소재 바로투자증권 본사에 예고없이 투입돼 재무 관련 자료를 예치하는 등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사회적 물의가 되는 탈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투입되므로 이번 조사도 비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대표적 적폐 신안저축은행 그룹 박순석 회장 스캔들 메이커 안절부절 ! 까딱 잘못됐다간 또 ...콩밥 대기중 2017.04.12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241



신안저축은행 불법대출... 쟁점은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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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틸 '해고 매뉴얼' 사태…박순석 회장에 불똥?
'고용갑질' 공분 속 신안그룹·오너 과거사도 입길 2017.07.31 10:48:25
1년 전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받은 회사가 더 교묘한 수법으로 직원들을 탄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그룹인 신안그룹까지 입길에 오르는 상황이다.
◆오너계 지분 53%↑…절대적 '회장님 파워'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83302



'억대 도박'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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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5. 12. 13.
 앵커멘트 】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이 이번에는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국 마카오의 한 호텔 VIP룸에서 억대의 도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생수업체 대표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고 4억 9천4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
이번에는 상습도박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회장은 2013년 2~3월 마카오의 한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입니다.
「도박판이 벌어진 곳은 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이른바 '정킷방'.」



박 회장은 190만 홍콩달러, 당시 환율로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회장은 또, 지난해 5월 자신의 그룹이 운영하는 서울의 모 호텔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던 64살 이 모 씨 등에게 2천800만 원을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박 회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박 회장은 하청업체 대표들과 10억대의 내기 골프를 쳐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신안저축은행 불법대출‥금융위 제재 받을까
신안저축은행 불법대출‥금융위 제재 받을까대부업체에 돈 빌려주고 이자 챙겼다? 승인 2013.05.13 10:02



 지난 2011, 2012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저축은행 비리는 충격 그 자체로 다가왔다. 고객 명의의 돈으로 페이퍼컴퍼니에 수십, 수백억의 대출을 해주는 한편 오너 일가의 명의로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부산저축, 미래저축, 솔로몬저축은행 등이 대표적 예이다.


 


하지만 최근 신안저축은행 임직원 등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불법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특히 여기에는 박순석 회장의 차남인 박모씨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투데이>에서 신안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전황에 대해 짚어봤다.


 


이자 명목 사금융 알선 등 2010년판 ‘쩐의 전쟁’


오너 일가는 한도초과 대출‥차명, 개인회사 검토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이 질타 받는 데에는 고객의 ‘예금’을 빌미로 비리를 일삼는 데 있다. 존재하지도 않는 페이퍼컴퍼니에 막대한 불법대출을 하는 한편 오너 일가가 대출금으로 건물을 사고 헐값에 파는 일들이 지난 저축은행 수사 당시 불거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수사 당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뒤늦게 추진되기도 했다. 저축은행에서 오너 일가에 대한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부시스템 외 법망으로도 저축은행의 부실경영과 비리를 막기 위해 대주주 감시를 강화하고 무리한 외형 확장 및 위험경영을 억제하는 저축은행법 개정안도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저축은행 비리 수사 이후 중견저축은행에 해당하는 신안저축은행의 300억원대 불법대출 적발 사실은 여전히 저축은행에 대한 ‘비리’가 존재함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특히 신안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 2011년 8.05% 2012년 8.92% 등 건실한 중견저축은행으로 꼽힌다. 여타 저축은행이 BIS 비율을 -20% 이상 가져갈 때와 비교 시 우량 저축은행이라는 평가다. 또 당기순손실도 대신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으며 중단사업으로 인한 손익도 없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대출 누가, 왜, 어떻게


지난 3월 20일 검찰은 신안저축은행에서 300억원대의 불법대출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최운식 부장검사)는 3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신안저축은행 임원 신모(47)씨와 저축은행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0~2011년 5곳의 개별·동일 차주에게 366억원의 초과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를 넘겨 대출할 수 없고, 개별차주와 신용 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해 자금을 빌려줄 수 없다.



검찰은 200억원대 초과대출에 개입한 은행 전직 간부 정모(42)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와 정씨는 캐피탈 차주들에게 각 9억원과 2억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각 2억2천여만원과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금융알선 등)도 받고 있다.



오너 일가, 사채에 돈 빌려줬다?



지난달 29일에는 모 매체에서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이자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의 차남 박모씨가 대부업체를 통해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알선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고 수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고 추가 보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가 일차로 나온 것이다. 이 매체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26일 합동 간담회를 열고 신안저축은행 제재 건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금융을 주선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차남 박모씨는 신안저축은행 대표로 있던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개인 돈을 대부업체에 빌려주고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가 된 신한저축은행 간부 신모씨와 정모씨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금리를 노리고 저축은행과 거래중인 우량 대부업체에 돈을 맡겼다. 이들이 맡긴 거래 금액은 30억에서 40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불구속 기수중인 신모씨와 정모씨 외 전 대표인 박모씨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내린다고 알려졌다. 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제재수위는 최고 수준인 ‘해임 권고 상당’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한도 초과 어디?
검찰은 이들 저축은행에서 개별·동일 차주에게 366억원의 초과대출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파이낸셜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 대출금액이 통산적인 대출 거래처에 대한 한도초과인지 아니면 계열사는 아니지만 차명으로 된 개인회사에 대한 대출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한도초과해 대출한 회사가 신안그룹 계열사라고 한다면 대주주에 의한 신용공여가 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현재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직원 개인에 대한 문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부비리시스템이나 신안저축은행 전체에 대하나 제재 방침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위를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안저축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오너 일가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가 됐다”며 “일부 저축은행 임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조사가 나오는 데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저축은행에 대한 비리에 대해 저축은행 관계자들 역시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