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게시판😃

참여연대 회원들의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한당이 준비하고 있는 변호사강제주의 그냥 놔둬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작성자
콜땡
작성일
2018-05-01 19:25
조회
458

기사제목 "변호사 강제주의 법안 철회"… 법무사,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 시위 2018-03-06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0860


 


http://opinionx.khan.kr/7691 오창익 인권연대사무총장 '변호사강제주의'


독일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홀로 소송이 가능한데 이 법이 통과되면


나홀로 소송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독일민법을 기초로 하고 있고, 법률서비스모델은 미국을 따르고 있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라는 이중적 수임료구조는 일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선진국에는 우리나라에서처럼 변호사의 과다한 수임료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약자인 의뢰인을 보호해줄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습니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형사뿐 아니라 가사소송의 성공보수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모든 성공보수를 금지할 뿐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 산정방법과 내용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과다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의 수임료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1/10수준입니다.


소송의 나라라는 미국에서 조차 형사와 가사소송(이혼소송)에서 성공보수가 금지되고 있으며,


미국은 착수금이 없이 패소시 수임료 또한 0원으로 패소의 책임도 변호사가 함께 진답니다.


 


우리나라처럼 착수금과 성공보수라는 이중구조의 나라 일본은 대부분 국선변호사를 이용하고


사선변호사 또한 그 수임료가 낮아서 우리나라 같은 수임료 분쟁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은 다 놔두고 나쁜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꼴입니다.


변호사와의 과다보수나 부실변론으로 인한 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높은 변호사수임료로 인하여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태반인데


이러한 근본적 해결 없이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면


국민들은 제대로된 법률서비스를 받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자한당은 국선변호나, 소액소송을 법무사가 대리하는 방법 등을 내 놓는 모양인데


국선변호사는 누구나 조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독일, 미국 등 다른 나라를 따라하고 싶거든 기본부터 따라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예전만도 못한 돈벌이를 하소연하겠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법률서비스는 우리국민들에게 높은 벽이고,


사법연수원생 출신의 변호사들은 2년 동안 국민들의 세금으로 교육받고 월급 받았음에도


변호사윤리장정에 적혀 있는 적당한 보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변호사강제주의는 변호사만 배불리고 서민들만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잘못된 기본적인 틀부터 바로 세운 후에야 변호사강제주의를 책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