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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11월호 참여연대에 대한 기사를 보고

자유게시판
작성자
김수길
작성일
2001-10-19 04:33
조회
6783
이 기사를 쓴 우종창 기자는 참여연대의 창립 배경,구성 멤버,조직 구성표 등 참여연대에 대한 많은 자료를

공부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참여연대를 소개시켜주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글 속에서 시민단체로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언론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참여연대에 대하여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으며, 피해의식을 느끼고 참여연대에 대한 비난의 포화가 퍼붓기를 기대하며 이 기사가 쓰여졌음을 느꼈다.



기사 내용 중에서 몇가지 문제되는 대목들에 대한 제

견해를 써보겠습니다.



1.참여연대의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대목



오늘날의 사회는 복잡다기하다.따라서 이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참여연대의 색깔은 총천연색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의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조선일보는 과연 무슨 색깔인가?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란 말인가?

참여연대의 색깔을 묻는 것은흑백 논리로 참여연대를

비난하기 위한 수작이라고 생각한다.



2,참여연대는 북한 정권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대목



현 정권의 햇볕 정책은 남북의 관계 개선과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다.이는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점이나.미국도 이에 대해 호응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이러한 햇볕 정책이 동토의 왕국인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지 않았던가?

이런 시대에 햇볕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여야 정치인들까지도

주장하는 내용이 아닌가!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체불명인 자유시민연대의 이름으로"참여연대의 노선과 운동 목적이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시민운동이라는 외피를 벗어라"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는 조선일보가 은근히,슬며시,고차원적으로 참여연대의 색깔은 빨갛다고 규정짓고 있는 것이다.



3.낙천 및 낙선운동은 위법이다라는 대목

박원순 사무처장의 "이번 판결은 헌법 정신에 합치되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법치 무시가 개혁일 수 있냐고 비난하고 있다.

이 사회가 개혁을 요구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제도와 의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고치자는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법도 시대에 맞지 않으면 바꿔야하는 것이다.

낙천 및 낙선운동이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부패정치인을 몰아내는데 큰 공헌을 했는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위법이다라는 법논리적 해석보다는 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광범위하고 미래지향적인 개혁적인 차원에서의 판결을 내렸어야 한다.



4,참여연대 10만회원 양병소-민들레 사업 본부라는 대목



10만 회원 양병소라는 표현으로 앞에서 언급한 사회주의와 연결시키면 참여연대가 10만명의 홍위병을 양성하려고 한다는 의도를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

지금 현재 준비 중인 민들레 사업단에는 자문단이라는

조직은 없으며 몇명의 실행위원만이 있을 뿐이다.

민들레사업단은 대부분 회원들의 회비에 의해 운영되는 참여연대의재정자립과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려고 하는 회원에 의한 회원 확보 전담 기구이다.

마치 이를 거대한 사조직으로 보려는 조선일보는 색안경을 벗고 세상을 보기 바란다.





조선일보는 왜 조선일보 구독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조선일보의 구독률이 떨어지고 있는지 곰곰히 생각하면서 자숙하길 바란다.

개혁이 필요한 시대에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보수세력의 대변지가 아니라 수구세력의 선봉장이 아닌지 생각해보라.



오늘도 부패하고 부정한 사회 현실을 보고서 그나마 이 어두운 사회의 등불 역할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에

가입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발걸음을 모독하는 기사는 조선일보를 스스로 자멸시키는 행위임을

알라고 충고하는 바이다.